공유수면매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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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법 법률 제1027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0.10.16 |
타법폐지: 2010.4.15 |
조문
[편집]- 공유수면매립법은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10272호, 2010.4.1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각각 폐지한다.
- 1. 생략
- 2. 공유수면매립법
- 제3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연혁
[편집]- 대한민국 공유수면매립법 (제8976호) (시행 2008.6.28.)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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