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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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54호 제정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시행: 2013.11.15 |
일부개정: 2013.11.15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대회시설의 보안과 경주자·보도진·관람자 등 개인의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회시설의 안전점검)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회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3.11.15.]
- 제3조(안전조치 계획) ① 조직위원회는 경주자·보도진·관람자 등 개인의 안전에 관한 조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5.>
- ② 제1항의 안전조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안전관리자의 배치 계획
- 2. 안전장비의 비치 등 소방 및 의료 대책
- 3. 경주장의 질서유지 계획
- 4. 비상사태 발생 시 대책 및 처리 계획
-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안전대책 보고 및 시행) 조직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와 제3조에 따른 안전조치 계획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안전대책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3.11.15.]
- 제5조(안전교육)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시설 보안과 개인의 안전업무를 전담하는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5.>
- 제6조(사고 복구 및 보고)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시설 보안 및 경주자·보도진·관람자 등 개인의 안전에 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5.>
부칙
[편집]-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5호, 2010.1.8.>
- 이 규칙은 2010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54호, 2013.11.15.>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54호) (시행 2013.11.15)
- 대한민국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5호) (시행 2010.1.10)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시행령
-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시행규칙
-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