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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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제9543호 제정기관: 국회 |
| 시행: 2009.6.26 |
| 타법폐지: 2009.3.25 |
조문
[편집]-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9543호, 2009.3.25>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 제3조 및 제4조 생략
연혁
[편집]- 대한민국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제6772호) (시행 2002.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