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대한민국, 제37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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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법률 제378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84.12.31
일부개정: 1984.12.31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하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하천의 지정·관리·사용 및 보전과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관리의 적정을 기하며,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81·3·31>
1. "하천"이라 함은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된 것을 말한다.
2. "하천구역"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게기하는 구역을 말한다.
가. 하천의 물이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 및 지형과 당해 토지에 있어서의 초목생장의 상황 기타의 상황이 하천의 물의 흐름이 미치는 부분으로서 매년 1회 이상 물이 흐른 형적을 나타내고 있는 토지(대홍수 기타 이상한 천연현상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그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토지를 제외한다)의 구역
나. 하천부속물의 부지인 토지의 구역
다. 제방(하천관리청이나 그 허가 또는 위탁을 받은 자가 설치한 것에 한한다)이 있는 곳에 있어서는 그 제외지(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를 말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토지의 구역중 가목에 게기하는 구역과 일체로 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토지로서 관리청이 지정하는 토지의 구역
3. "하천부속물"이라 함은 하천관리에 필요한 댐·하구언·제방·호안·수제·보갑문·수문·수로수도·예선도·관측시설 기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다만,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 이외의 자가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에 관하여는 관리청이 당해 시설 또는 공작물을 하천부속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당해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자의 동의를 얻는 것에 한한다.
4. "하천공사"라 함은 하천의 유수로 인하여 생기는 공리를 증진하거나 공해를 제거 또는 경감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하천의 신설·개축 또는 보수에 관한 공사를 말한다.
(2) 관리청이 제1항제2호 다목의 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81·3·31>
  • 제3조 (하천의 귀속) 하천은 이를 국유로 한다.
  • 제4조 (권리의무의 이전)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나 의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이전할 수 있다.
  • 제5조 (타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 의하여 하천구역안에서 권리를 설정하거나 기타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처분청은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조 (타국가사업과의 관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이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업을 시행하는 행정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7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나 지방국토관리청장(제주개발건설사무소장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1·3·31]
  • 제8조 (하천부속물에의 준용) 하천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은 하천부속물에 이를 준용한다.
  • 제9조 (하천예정지등에의 준용) 하천 또는 연안구역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새로이 하천 또는 연안구역으로 될 것에 이를 준용한다.
  • 제9조의2 (하천예정지의 지정) (1) 관리청은 하천의 신설 기타 하천공사로 인하여 새로이 하천구역으로 편입될 토지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토지를 하천예정지로 지정할 수 있다.
(2) 관리청이 제1항에 의하여 하천예정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제11조의2에 의한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때에도 또한 같다.
(3) 관리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하천예정지로 지정한 토지에 대한 하천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하천구역을 확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1·3·31]
  • 제10조 (준용하천) 이 법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81·3·31>
1.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 이외의 하천
2. 하천(제1호에 규정한 하천을 포함한다)에 유입하거나 이로부터 분기되는 수류

제2장 하천의 관리[편집]

  • 제11조 (관리청) 하천은 건설부장관이 관리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지정하는 하천은 관할도지사가 이를 관리한다.
  • 제11조의2 (하천관리위원회의 설치) (1) 관리청의 자문에 응하여 하천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관리청에 하천관리위원회를 둔다.
(2) 하천관리위원회의 조직·기능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관리청은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1981·3·31]
  • 제12조 (경계하천의 관리) (1) 제1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이하 "지방하천"이라 한다)으로서 행정구역의 경계에 있는 하천은 관계도지사의 협의에 의하여 그 관리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81·3·31>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도지사는 건설부장관에게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81·3·31>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이 있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81·3·31>
(4) 관계도지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재정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81·3·31>
  • 제13조 (하천대장) (1) 관리청은 그 관리에 속하는 하천의 대장(이하 "하천대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2) 하천대장은 하천현황대장 및 수리대장으로 구분하다.
(3) 하천대장의 작성·기재사항·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 제14조 (하천부속물의 관리규정) (1) 관리청은 댐·보·수문 기타 조작을 필요로 하는 하천부속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2) 관리청은 제1항의 관리규정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건설부장관이 직접 관리하는 하천(이하 "직할하천"이라 한다)에 있어서는 관계도지사, 지방하천에 있어서는 관계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1981·3·31>
  • 제15조 (하천정비기본계획등) (1) 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천의 정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하천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2) 관리청은 전항의 하천정비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건설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수문관측사를 두어야 한다. <개정 1981·3·31>
  • 제16조 (하천공사의 유지등) (1) 하천공사와 하천의 유지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리청이 이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직할하천의 보수에 관한 공사와 유지는 도지사가 이를 시행한다.
(2) 제12조의 규정은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81·3·31>
  • 제17조 (공사대행) 건설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지사가 시행할 하천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 제18조 (겸용하천부속물공사) 하천부속물이 다른 공작물의 효용을 겸하는 경우에는 관리청은 그 다른 공작물이 관리자로 하여금 하천부속물에 관한 공사나 유지를 시킬 수 있다.
  • 제19조 (겸용타공작물공사) (1) 다른 공작물로서 하천부속물의 효용을 겸하는 경우에는 관리청은 그 다른 공작물에 관한 공사나 유지를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공작물에 관한 공사나 유지는 이를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로 본다. <개정 1981·3·31>
  • 제20조 (공사원인자의 공사시행) 관리청은 하천공사 이외의 공사(이하 "타공사"라 한다) 또는 하천을 손상하거나 하천의 현상을 변경시키는 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하천공사를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타행위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 제21조 (부대공사의 시행) (1) 관리청은 하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 또는 하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를 당해 하천공사와 함께 시행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타공사는 이를 하천공사로 본다. <개정 1981·3·31>
  • 제22조 (공공단체등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천에 관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공공단체 또는 사인에게 경미한 하천의 보수에 관한 공사나 유지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23조 (비관리청의 공사시행) (1) 관리청이 아닌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를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것에 대하여는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2) 관리청은 제1항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요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81·3·31>
  • 제24조 (권한대행) 건설부장관이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도지사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의하여 그 관할구역외의 하천을 관리하는 경우나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의 보수에 관한 공사나 유지를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25조 (하천의 점용허가 등) (1) 하천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이 허가에는 하천의 오염으로 인한 공해 기타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함에 필요한 부관을 붙여야 한다. <개정 1981·3·31>
1. 유수의 점용
2. 토지의 점용
3. 하천부속물의 점용
4.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또는 제거. 다만, 제23조에 의한 허가를 받아 하천공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토지의 굴착·성토 또는 절토 기타 토지의 형상변경
6. 토석·사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하천산출물의 채취
7. 스케이트장·유선장의 설치 기타 하천의 점용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물의 재식
9. 하수를 이용하는 죽목 등의 유송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운항
10. 하천의 현저한 오손 또는 위생상 유해한 행위. 다만, 제37조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제1항제1호의 규정은 하천에 인접한 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상의 동력과 시설을 사용하여 지하의 유수를 채취함으로써 하천의 수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81·3·31>
(3) 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안에서 제2항의 구역을 미리 지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1·3·31>
(4) 관리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을 허가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5) 관리청은 제1항제4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1981·3·31>
(6) 하구부근의 해면에서 하천의 유수를 저류하기 위한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또는 제거를 허가하고자 하는 공유수면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1981·3·31>
  • 제25조의2 (허가의 제한) (1) 관리청은 제2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79조제3호에 의한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벌금형의 경우에는 그 형을 받은 날)로부터 3년내에는 토석·사력등 하천산출물의 채취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관리청은 허가받은 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67조에 의한 허가취소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허가가 취소된 날로부터 2년내에는 제25조제1항 각호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1981·3·31]
  • 제25조의3 (운반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등의 요구) 관리청은 제2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채취한 토석·사력등 하천산출물을 적재하거나 운송한 차량·중기 또는 선박을 그 정을 알면서 운전한 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면허·중기조종사면허 또는 해기사면허의 취소 또는 1월이상 6월이하의 효력정지 및 당해 자동차·중기 또는 선박에 대한 사용정지처분을 그 주무관청에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1·3·31]
  • 제26조 삭제 <1981·3·31>
  • 제27조 (허가의 통지) 건설부장관은 제23조 또는 제25조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7조·제68조 또는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81·3·31>
  • 제28조 (유수점용의 허가요건) 관리청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이하 이 조 내지 제30조에서 "유수점용"이라 한다)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당해 허가로 인하여 손실을 받게 됨이 명백한 권리자(제25조의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0조에서 "기득하천사용자등"이라 한다)가 있을 때에는 당해 기득하천사용자등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1·3·31>
1. 당해 유수점용을 위한 사업이 기득하천사용자 등의 당해 하천사용에 관계되는 사업에 비하여 공익성이 현저히 클 때
2.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시설을 하여 기득하천사용자 등의 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
  • 제29조 (수리권조정) 유수점용에 있어 수량이 부족하거나 그 이용이 상호침해가 될 때에는 관리청은 수리권의 행사에 관하여 당사자의 신청 또는 그의 직권에 의하여 이를 조정 또는 제한할 수 있다.
  • 제30조( 손실보상의 협의등) (1) 유수점용의 허가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기득하천사용자등이 있을 때에는 당해 유수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유수점용허가를 받은 자와 손실을 받은 기득하천사용자등이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81·3·31>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당사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81·3·31>
  • 제30조의2 (실시계획 및 준공인가) (1) 제23조, 제25조제1항제4호·제5호 또는 제45조제1항제1호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는 관리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리청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제1항에 의한 준공인가의 신청을 받은 관리청은 준공검사를 한 후 그 공사가 허가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준공인가증을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1·3·31]
  • 제31조 (허가공작물의 사용제한) (1) 제2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신축 또는 개축하는 자는 당해 공사에 대한 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는 당해 공작물을 사용할 수 없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당해 공사의 준공 이전에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당해 공작물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81·3·31>
  • 제32조 (점용공사의 대행) (1) 관리청은 하천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3조 또는 제25조제1항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하천점용에 관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1981·3·31>
(2) 관리청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하천의 점용자에게 미리 공사시행의 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점용에 관한 공사는 이를 하천공사로 본다. <개정 1981·3·31>
  • 제33조 (점용료 등의 징수) (1) 관리청은 제25조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사력등 하천산출물의 채취료 기타의 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2) 제1항에 의한 점용료 등의 징수에 있어서 직할하천의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의 단서에 의하여 그 하천을 유지관리하는 도지사를 당해 하천의 관리청으로 본다.
(3) 관리청은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로부터 당해 점용료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4)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점용료등의 금액과 징수방법등은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이하 "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1981·3·31]
  • 제33조의2 (허가수수료의 징수) 관리청은 제23조·제25조 또는 제45조에 의한 허가를 할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1·3·31]
  • 제34조 (점용료등의 감면) (1) 관리청은 제25조에 의한 허가를 할 경우에 그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공공용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제33조에 의한 점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2) 관리청은 제23조·제25조 또는 제45조에 의한 허가를 할 경우 그 사업이 공용·공공용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일 때에는 제33조의2에 의한 허가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1·3·31]
  • 제35조 (원상회복의무) (1) 제23조 또는 제25조에 의하여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는 그 허가가 실효되거나 점용 또는 사용을 폐지한 경우에는 하천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청은 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81·3·31>
(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1월이 경과하여도 면제처분이 없을 때에는 신청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81·3·31>
(3) 관리청은 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가 면제된 때에는 당해 공작물 또는 기타 물건을 무상으로 국유로 할 수 있다. <개정 1981·3·31>
(4) 관리청은 제1항에 의한 원상회복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관리청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81·3·31>
  • 제36조 (첨가물건에 관한 적용) 관리청이 아닌 자가 하천을 점용하는 물건에 관하여 새로이 하천의 보전에 영향을 미칠 물건을 첨가하고자 하는 행위는 이를 새로운 하천의 점용으로 본다.

제3장 하천의 보전과 공용부담[편집]

  • 제37조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하천에 관하여 다음에 게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81·3·31>
1. 하천에 유독물 또는 동물의 사체를 버리는 행위
2. 하천의 수량 또는 유수의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
3. 하천의 부속물을 손괴하거나 손괴할 우려가 있는 행위
4. 다량의 토석 또는 진애를 버리거나 하천의 폭원 수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량이상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 제38조 (댐등설치자의 재해방지시설의 설치등) (1) 댐(제25조제1항제4호에 의한 공작물인 댐으로서 기초지반으로부터 제정까지의 높이가 15미터 이상이거나 총저수용량이 2,000만입방미터이상인 것을 말한다), 하구언 및 또는 하구부근의 해면에서 하천의 유수를 저류하는 공작물(이하 "댐등"이라 한다)의 설치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댐등의 설치로 인한 재해발생의 방지와 경감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에 갈음할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81·3·31>
(2) 댐등설치자가 당해 댐등을 유수의 저류 또는 취수의 용에 공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댐의 관리규정을 정하여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81·3·31>
(3) 관리청은 하천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댐등의 관리규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81·3·31>
  • 제39조 (댐등관리자) (1) 댐등설치자는 당해 댐등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건설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개정 1981·3·31>
(2) 댐등설치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댐등관리 및 수문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관리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1·3·31>
  • 제40조 (관측시설의 설치와 통보등) (1) 댐등설치자는 당해 하천의 관리의 적정과 위해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측시설을 설치하고 수위·유량·우설량을 관측하여야 한다. <개정 1981·3·31>
(2) 댐등설치자는 홍수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측결과와 당해 댐등의 관리상황을 관리청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81·3·31>
  • 제41조 (홍수조절을 위한 지시) 관리청은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댐등설치자에 대하여 당해 댐등의 관리에 있어 그 수계에 관한 하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1981·3·31>
  • 제42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1) 관리청은 하천공사, 하천의 보전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간을 정하여 하천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2) 관리청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상·구간·기간 및 이유를 명시한 표식를 설치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81·3·31>
  • 제43조 (토지의 출입과 사용) (1) 관리청 또는 관리청의 명령이나 위임을 받은 자는 하천에 관한 공사·조사·측량 또는 하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특별한 용도가 없는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통로 또는 가도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죽목 기타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당해 토지의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제거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그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통지하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해물을 제거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 그 소유자 및 점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으로 의견을 들을 수 없을 때에는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81·3·31>
(3) 일출전·일몰후에는 당해 토지의 점유자의 승낙없이 택지·울 또는 담장으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을 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5)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1·3·31>
  • 제44조 (연안구역) (1) 관리청은 하천 및 하천부속물을 보전하고 하천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부속물 손괴, 하천에의 토사유입이나 홍수범람의 우려가 있는 하천에 인접된 일정한 구역을 연안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제1항의 연안구역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1·3·31>
(3) 관리청은 제1항에 의해서 연안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81·3·31>
  • 제45조 (연안구역안에서의 행위의 제한) (1)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연안구역내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1·3·31>
1. 공작물의 신축·개축 또는 제거
2. 죽목의 재식 또는 벌채
3. 토지의 굴착·성토 또는 절토 기타 토지의 형상변경
(2) 제1항의 경우에 제25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81·3·31>
  • 제46조 (연안구역내의 토지소유자등의 부담) (1)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연안구역내에 있는 토지·가옥 기타의 공작물(이하 "공작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공작물 등의 손괴, 토사의 유출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하천에 장애를 미치거나 피해를 생기게 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장애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기타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관리청은 제1항의 장애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작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게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81·3·31>

제4장 하천에 관한 비용과 수익[편집]

  • 제47조 (비용과 수익의 범위) 하천에 관한 비용 및 하천으로부터 생기는 수익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8조 (비용부담의 원칙) 하천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할하천에 관한 것은 국고의, 지방하천에 관한 것은 당해 도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제16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당해 도의 부담으로 한다.
  • 제49조 (대행공사의 비용) 건설부장관이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 제50조 (경계하천의 비용) (1) 제12조제1항(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방법을 따로 정하였을 경우에는 관계 도지사의 협의에 의하여 하천관리비용의 분담할 금액 및 부담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81·3·31>
  • 제51조 (도에 대한 부담명령) (1) 제48조 또는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가 부담하여야 할 하천에 관한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하천의 소재하는 도 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도에 그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1981·3·31>
(2) 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히 이익을 받는 도에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1981·3·31>
  • 제52조 (시·군에 대한 부담명령) 도지사는 제48조·제50조 또는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도가 부담하여야 할 하천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특히 이익을 받는 시 또는 군에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1981·3·31>
  • 제53조 (도에 대한 부담명령) (1) 건설부장관은 도지사가 시행하는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로 인하여 다른 도가 이익을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다른 도에 부담시킬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명령을 받은 도지사는 당해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로 인하여 특히 이익을 받는 시 또는 군이 있을 때에는 그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시 또는 군에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1981·3·31>
  • 제54조 (겸용하천부속물 또는 겸용타공작물에 대한 비관리청의 부담) (1) 관리청이 다른 공작물의 효용을 겸하는 하천부속물 또는 하천부속물의 효용을 겸하는 다른 공작물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거나 그 유지를 할 때에는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은 범위안에서 다른 공작물에 대하여 비용을 부담할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비용을 부담할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때에는 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액 및 부담방법에 관하여 당해 다른 공작물의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81·3·31>
  • 제55조 (겸용공작물에 대한 관리청의 부담) 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하천부속물의 효용을 겸한 다른 공작물에 관한 공사 또는 그 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는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할 자가 그 이익을 받는 범위안에서 이를 부담할 수 있다.
  • 제56조 (원인자부담금) (1) 관리청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하천공사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필요를 생기게 한 범위안에서 그 타공사 또는 타행위에 대하여 비용을 부담할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2) 제54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81·3·31>
  • 제57조 (부대공사비용) (1) 하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 또는 하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필요를 생기게 한 범위안에서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하천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2) 제54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81·3·31>
  • 제58조 (수익자부담금) (1) 관리청은 하천공사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이익을 받는 범위안에서 당해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부담시킬 수 없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액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1981·3·31>
  • 제59조 (점용공사비용) (1)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점용에 관한 공사에 필요한 비용은 그 하천을 점용하는 자의 부담으로 한다.
(2) 제54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당해 다른 공작물의 관리기관"을 "당해 하천의 점용기관"으로 한다. <개정 1981·3·31>
  • 제60조 (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하는 보수유지비용) (1) 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의 보수에 관한 공사나 유지를 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부담으로 한다.
(2) 제4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할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1981·3·31>
  • 제61조 (비관리청시행의 공사비용) (1) 관리청이 아닌 자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를 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당해 공사의 시행자나 하천의 유지를 하는 자의 부담으로 한다.
(2) 제1항의 경우에 당해 공사가 직할하천에 관한 것일 때에는 국고에서, 지방하천에 관한 것일 때에는 당해 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1981·3·31>
  • 제62조 (의무이행에 요하는 비용)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이나 조례 또는 이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63조 (비용보조) 건설부장관은 하천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천공사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도에 보조할 수 있다.
  • 제64조 (부담금의 귀속) (1) 하천에 관한 비용의 부담금은 건설부장관이 이를 부담하게 한 경우에는 국고의, 도지사가 이를 부담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도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은 당해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를 한 도의,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은 당해 타공작물의 관리자의,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은 당해 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수입으로 한다.
(2)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점용료 또는 사용료는 당해 도의 수입으로 하고 기타 하천에서 생기는 수입은 직할하천에 관한 것은 국고의, 지방하천에 관한 것은 당해 도의 수입으로 한다.
  • 제65조 (수입금사용 제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하천에서 생기는 부담금·점용료와 사용료, 양여받은 폐천부지로 인한 수입금 및 기타 수입은 하천의 관리에 관한 비용에 사용하여야 한다.
  • 제66조 (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이나 조례 또는 이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인하여 그 의무로 된 부담금·점용료·사용료 기타의 납입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5장 감독[편집]

  • 제67조 (법령위반자등에 대한 감독) (1) 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공작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의 조치를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이나 이에 의한 처분에 위반한 자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
3. 이 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에 따라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타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 기타의 처분을 받아야 할 경우에 이를 받지 못하거나 이를 받은 후 취소되었거나 그 효력이 실효된 자
4. 허가 및 승인에 관계되는 공사 기타의 행위 또는 이와 관계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된 때
(2)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나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1981·3·31>
  • 제68조 (공익을 위한 감독처분) (1) 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제67조제1항에 규정하는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81·3·31>
1. 하천의 상황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2. 하천공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공익에 대한 피해를 제거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67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81·3·31>
  • 제69조 (관리청에 대한 감독) 건설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청이 행한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명하며 공사의 시행중지, 변경 또는 하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관리청에 명할 수 있다.
1. 관리청이 행한 처분이나 공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이나 이에 의한 감독관청의 처분에 위반할 경우
2. 하천의 보전, 공보제거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0조 (허가의 실효)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천에 관한 허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관리청은 효력이 상실된 날로부터 3월이내에 효력회복신청이 있는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효력을 소급하여 회복시킬 수 있다.
1. 공사의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에 지정한 기간안에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2. 허가조건으로 지정한 기일안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준공을 하지 아니한 때
(2) 관리청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의 효력을 회복시키는 경우에는 그 허가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1981·3·31>
  • 제71조 (하천감시원) (1) 관리청은 소속공무원중에서 하천감시원을 임명하고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이나 이에 의한 처분에 위반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위반을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권한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2) 하천감시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81·3·31>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1·3·31>
  • 제72조 (보고 및 출입등) (1) 관리청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하천관리상 필요한 보고를 받거나 이 법에 의한 권한행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의 사무실·사업장 기타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공사상황·공작물관계문서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7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81·3·31>
  • 제73조 (건설부장관의 인가) 도지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거나 취소하거나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81·3·31>
1.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정비기본계획의 결정
2. 하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공사의 시행
3.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보수에 관한 공사를 제외한다)시행의 허가
4. 제25조제1항·제2항 또는 제45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중 직할하천의 수량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한 허가
5. 제33조제4항 및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의 제정
6. 폐천부지등의 관리에 있어서의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교환과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양여

제6장 손실보상[편집]

  • 제74조 (공용부담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1) 제2조제1항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의 지정, 제9조의2에 의한 하천예정지의 지정 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 또는 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건설부장관이 행한 처분이나 공사로 인한 것은 국고에서, 도지사가 행한 처분이나 공사로 인한 것은 당해 도에서 조속히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1981·3·31>
(2) 토지가 제2조제1항제2호 가목에 해당되어 새로이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에는 그 토지가 포함된 하천구역의 관리청이 보상하여야 한다. <신설 1984·12·31>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있어서는 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손실을 받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81·3·31, 1984·12·31>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설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81·3·31>
  • 제75조 (감독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 (1) 제74조의 규정은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처분으로 인한 손실과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손실 및 동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관리청이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 인하여 생긴 손실의 보상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81·3·31>
(2) 제1항의 경우에 당해 손실이 제6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것일 때에는 관리청은 그 사업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1·3·31>

제7장 보칙[편집]

  • 제76조 (폐천부지등의 교환) 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의 신설 또는 개축으로 인하여 생긴 폐천부지(하천부속물을 포함한다. 이하 "폐천부지등"이라 한다)를 새로이 하천의 부지로 된 타인의 토지와 교환할 수 있다.
  • 제77조 (폐천부지등의 양여) 건설부장관의 폐천부지등을 국유재산으로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초의 소유자나 당해 지역에서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를 시행한 자 또는 관할도지사에게 이를 양여할 수 있다.
  • 제78조 (폐천부지등에 관한 비용등) (1) 폐천부지등의 교환(양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 또는 그로부터의 수입은 건설부장관이 행하는 경우에는 국고의, 도지사가 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의 부담 또는 수입으로 한다.
(2) 제65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81·3·31>
  • 제78조의2 (시행령)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1·3·31]

제8장 벌칙[편집]

  • 제79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81·3·31>
1.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갈음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2.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댐등관리규정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승인받은 댐등관리규정에 위반하여 댐등을 유수의 저류 또는 취수의 용에 공한 자
3. 제2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하천산출물을 채취하게 하거나 채취한 자
  • 제80조 (동전) 정당한 사유없이 하천부속물을 이전 또는 손괴하여 공공의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치수상의 장해를 야기시킨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81·3·31>
  • 제81조 (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81·3·31>
1.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하천공사를 시행한 자
2. 제25조제1항(동항제6호를 제외한다)에 위반하여 하천을 점용한 자
3.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하의 유수를 점용한 자
4. 제3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허가를 받은 자
6.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댐등관리자를 두지 아니하고 댐등을 유수의 저류 또는 취수의 용에 공한 자
7.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댐등관리 및 수문에 관한 기록을 작성·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록의 제출을 거부 또는 허위의 기록을 제출한 자
8.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측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수위·유량 및 우설량을 관측하지 아니한 자
9.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관측결과와 댐등의 관리상황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10.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명령에 위반한 자
11.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명령에 위반한 자
  • 제82조 (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81·3·31>
1. 삭제 <1981·3·31>
2.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공작물을 사용한 자
3.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지시에 위반한 자
4.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사용금지 또는 사용제한에 위반하여 하천을 사용한 자
5. 정당한 사유없이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 또는 그 명령이나 위임을 받은 자의 토지의 출입·일시사용 기타 필요한 처분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6.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자
7.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43조제2항 단서의 행위를 한 자
  • 제83조 (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81·3·31>
1.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명령에 위반한 자
2. 제4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
  • 제84조 (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81·3·31>
1.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감시원의 명령에 위반한 자
2.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제85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9조 내지 제84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태만히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1·3·31>
  • 제86조 삭제 <1981·3·31>


부칙[편집]

  • 부칙 <제2292호, 1971.1.19>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기타 절차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3406호, 1981.3.31>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다른 법률의 개정) 이 법의 시행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1항제8항중 " 및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죽목의 운반등의 허가"를 삭제한다.
2. 관광단지개발촉진법 제8조제7항중 " 및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죽목의 운반등의 허가"를 삭제한다.
(3)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등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3782호, 198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외지등에 대한 조치) (1)이 법 시행전에 토지가 제2조제1항제2호 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되었거나, 1961년 12월 30일 공포된 법률 제892호 하천법 또는 1971년 1월 19일 공포된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으로 제외지안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에는 관리청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1>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기산하여 예산회계법 제71조 및 지방재정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은 매년 하천수입금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률이상의 금액을 보상재원으로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는 보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청구절차·산정기준일·보상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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