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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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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129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6.5.10
타법개정: 2016.5.10

조문

[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도서관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계획 등의 수립절차)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도서관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 시작연도의 전년도 11월 말까지 수립하고 그 내용을 교육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매년 1월 말까지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2. 그 해 사업의 추진방향
3. 주요 사업별 추진방향 및 세부운영계획
4. 그 밖에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 운영) 제8조에 따른 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이하 "진흥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진흥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진흥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진흥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3조의2(진흥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교육부장관은 제8조제4항에 따른 진흥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6.5.10.]
  • 제4조(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제2항에 따른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해당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해당 교육청 소속 학교의 장
2. 해당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3. 학교도서관의 운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학부모
4. 도서관 및 독서 관련 전문가
③ 교육감은 위원이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6.5.10.>
④ 발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5.10.>
1. 학교도서관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학교도서관 자료의 폐기·제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교도서관과 관련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학교의 장, 법 제10조에 따른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전문단체 및 전문가가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등으로서 학교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⑤ 위원장은 발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6.5.10.>
⑥ 발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5.10.>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발전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5.10.>
  • 제5조(학교도서관 지원비 등 계획·실적보고) 교육감은 제11조제4항에 따른 지원비 및 대응비의 운용실적을 운용계획에 대비하여 다음 해 3월 말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6조(전담부서의 구성)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두는 전담부서에는 학교도서관 진흥 업무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7조(사서교사 등) 제12조제2항에 따라 학교에 두는 사서교사·실기교사나 사서(이하 "사서교사 등"이라 한다)의 총정원은 학생 1,500명마다 1명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2.8.13.>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2조제2항에 따라 학교에 사서교사 등을 두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학교별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배치한다. <개정 2013.3.23.>
1. 학교의 재학생수
2. 학교도서관의 규모·자료수 등 운영현황
3. 학교도서관의 이용자수
③ 사서교사 등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학교도서관 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
2. 자료의 수집, 정리, 이용 및 예산편성 등 학교도서관 운영에 관한 업무
3. 독서지도 및 학교도서관 이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과 안내
4. 학교도서관을 이용하는 교사의 교수·학습지원
  • 제8조(시설·자료의 기준 등) 제13조제3항에 따라 학교도서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자료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치는 학교의 주 출입구 등과 근접하여 접근이 쉬운 곳에 설치한다.
2.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교육감은 학생수 등을 고려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교수·학습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면적을 조정할 수 있다.
3. 각각의 학교는 1,000종 이상의 자료를 갖추어야 하고, 연간 100종 이상의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교도서관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자료의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13조제3항에 따라 폐기·제적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가치의 상실된 자료로서 보존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
2. 훼손 또는 파손·오손된 자료로서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료
3. 불가항력적인 재해·사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하여 유실된 자료
  • 제9조(독서교육 등) 교육부장관·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학교의 독서교육과 정보이용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학생들의 학교도서관 이용상황
2. 학생들의 독서수준
3. 그 밖에 학생들의 독서교육과 정보이용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0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학교도서관의 시설·자료의 기준 등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2.30.]

부칙

[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0824호, 2008.6.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 등의 수립 기한에 관한 특례) 제2조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에 시행하는 기본계획은 2008년 7월 31일까지, 시행계획은 2008년 8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사서직원"을 "사서"로 한다.
③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4>까지 생략
<85>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5조,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86>부터 <105>까지 생략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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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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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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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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