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도서관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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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도서관진흥법
법률 제14401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6.12.20
일부개정: 2016.12.20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교육의 기본시설인 학교도서관의 설립·운영·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도서관의 진흥을 통하여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17., 2016.12.20.>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도서관"이란 학교에서 학생과 교원의 학습·교수활동을 지원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이나 도서실을 말한다.
3. "학교도서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이하 "시·도교육청"이라 한다)에서 학교도서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4. "사서교사"란 「초·중등교육법제21조에 따른 사서교사 자격증을 지니고 학교도서관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실기교사"란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이수하여 「초·중등교육법제21조에 따른 실기교사 자격증을 지니고 학교도서관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사서"란 「도서관법제6조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학교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도서관을 진흥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학교도서관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설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에 학교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 제6조(학교도서관의 업무) ① 학교도서관은 「도서관법제3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② 학교도서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지역사회를 위하여 개방할 수 있다.
③ 학교도서관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실정에 맞게 학부모·노인·장애인, 그 밖의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초·중등교육법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7조(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 ① 교육부장관은 「도서관법제14조에 따른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따라 학교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7.>
1. 학교도서관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
2. 학교도서관의 설치와 시설·자료의 확충과 정비
3. 학교도서관의 진흥에 관한 연구
4. 사서교사·실기교사·사서의 확보·양성·교육
5. 그 밖에 학교도서관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은 제8조에 따른 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 ① 학교도서관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이하 "진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진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한 평가
2. 학교도서관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3. 학교도서관과 관련하여 교육감, 제10조에 따른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전문단체와 전문가가 요청하는 사항
4. 그 밖에 학교도서관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진흥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상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진흥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학교도서관의 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⑥ 그 밖에 진흥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시·도의 시행계획과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의 학교도서관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발전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둔다.
1. 학교도서관운영계획
2. 자료의 수집·제작·개발 등과 관련된 예산의 책정
3. 자료의 폐기·제적
4. 학교도서관의 행사와 활동
5. 그 밖의 학교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의 업무를 학교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학교운영위원회가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학교도서관 지원비 등)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학교도서관을 진흥하는데 필요한 경비(이하 "지원비"라 한다)를 해당 연도 예산에 편성하여 시·도교육청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② 교육감은 지원비에 대응하여 해당 연도 예산에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경비(이하 "대응비"라 한다)를 편성·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비와 대응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학교도서관의 설립과 그 시설·자료의 확충
2.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3. 학교도서관의 정보화
4. 학교도서관의 전문인력 확보
5. 그 밖에 학교도서관 지원에 필요한 경비
④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비와 대응비의 운용계획·실적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12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는 학교도서관 진흥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실기교사나 사서(이하 "사서교사 등"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2.17.>
③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의 구성과 제2항에 따른 사서교사 등의 정원·배치기준·업무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시설·자료 등) ① 학교도서관은 해당 학교의 특성과 사용자 요구에 적합한 시설·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② 학교도서관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이용 가치가 없거나 파손된 자료를 폐기하거나 제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학교도서관 시설·자료의 기준과 제2항에 따른 폐기·제적의 기준과 범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학교도서관협력망 구축 등)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도서관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시·도교육청,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에 따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공공도서관 등 각종 도서관, 그 밖의 관련 기관과 서로 연계하는 학교도서관협력망(이하 "협력망"이라 한다)을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교육감은 학교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상호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교육청에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③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은 학교도서관 정보의 유통과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서비스시스템을 구축·운용하여야 한다.
④ 협력망의 구축·운영,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독서교육 등) ① 교육부장관·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독서교육과 정보이용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독서교육과 정보이용교육은 「초·중등교육법제23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 제16조(업무협조) ①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7조(금전 등의 기부) 법인·단체와 개인은 학교도서관의 설치·시설·자료와 운영에 관한 지원을 위하여 학교도서관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 제18조(지도·감독) 학교도서관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해당 학교의 관할청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6.12.20.>

부칙[편집]

  • 부칙 <법률 제8677호, 2007.12.1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3>까지 생략
<104>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제8조제1항·제4항, 제11조제4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105>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사서직원"이란"을 ""사서"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4호 중 "사서직원의"를 "사서의"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사서직원(이하 "사서교사 등"이라 한다)을"을 "사서(이하 "사서교사 등"이라 한다)를"로 한다.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2>까지 생략
<73>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제8조제1항·제4항, 제11조제4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7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4401호, 2016.12.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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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