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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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457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6.9.3
일부개정: 2016.8.29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건실의 설치기준) ① 「학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보건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8.13., 2013.3.23.>
1. 위치: 학생과 교직원의 응급처치 등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용하기 쉽고 통풍과 채광이 잘 되는 장소일 것
2. 면적: 66제곱미터 이상. 다만, 교육부장관(「대학설립·운영 규정제1조에 따른 대학만 해당된다)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감(「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만 해당된다)은 학생수 등을 고려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면적을 완화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실에는 학교보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1.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와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2. 학교환경위생 및 식품위생검사에 필요한 기구
③ 제2항에 따라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기구의 구체적인 기준은 「초·중등교육법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와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초·중등교육법제3조에 따른 공립학교 및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8.13., 2013.3.23.>

제2장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설치 등[편집]

  • 제3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제5조제1항에 따라 시·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이하 "정화구역"이라 한다)을 설정할 때에는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하되,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에는 설립될 학교의 출입문 설치 예정 위치를 말한다)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으로 하고,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 또는 학교설립예정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2.8.13.>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정화구역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그에 관한 사항을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알리고, 그 설정일자 및 설정구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정화구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고, 게시판 또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 정화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정화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면
  • 제4조(정화구역의 관리)제3조에 따라 설정된 정화구역은 정화구역이 설정된 해당 학교의 장이 관리한다. 다만, 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에는 학교가 개교하기 전까지는 정화구역을 설정한 자가 관리한다.
② 학교 간에 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이 그 중복된 구역을 관리한다.
1. 상·하급 학교 간에 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하급학교. 다만, 하급학교가 유치원인 경우에는 그 상급학교
2. 같은 급의 학교 간에 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학생수가 많은 학교
③ 학교 간에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절대정화구역이 설정된 학교의 장이 이를 관리한다.
  • 제5조(제한이 완화되는 구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제3조제1항에 따른 상대정화구역( 제6조제1항제14호에 따른 당구장 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절대정화구역을 포함한 정화구역 전체)을 말한다.
  • 제6조(그 밖의 금지행위 및 시설) 제6조제1항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정화구역에서의 다음 각 호의 행위 및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3.18., 2015.10.6.>
1. 삭제 <2015.10.6.>
2. 만화가게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른 무도학원 및 무도장. 다만, 「초·중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의 정화구역 및 같은 법 제60조의3에 따라 초등학교 과정만을 운영하는 대안학교의 정화구역에서의 무도학원 및 무도장은 제외한다.
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시설
5. 담배자동판매기
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가목 및 라목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
  • 제7조(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학교환경위생정화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사람의 소속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이하 "정화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정화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상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회의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정화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위원장은 정화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은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소속 직원, 관련기관의 공무원,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의 관련 전문가 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학부모가 위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⑥ 정화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장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학교의 장을 정화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2.8.13.>
⑧ 위원장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가 정화위원회의 참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정화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참관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2.8.13.>
⑨ 학교의 장은 정화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의를 요청받은 정화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2.8.13.>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화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12.8.13.>
[제목개정 2012.8.13.]
  • 제7조의2(위원의 임기) 제7조제5항에 따라 위촉된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의 관련 전문가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8.13.]
[종전 제7조의2는 제7조의3으로 이동 <2012.8.13.>]
  • 제7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정화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화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화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정화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7.4.]
[제7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7조의3은 제7조의4로 이동 <2012.8.13.>]
  • 제7조의4(위원의 해임·해촉)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사람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2.8.13.>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의2. 정화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授受)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의2. 위원 중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학부모가 해당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3. 제7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2.7.4.]
[제7조의3에서 이동 <2012.8.13.>]
  • 제8조(조치 등의 요청) ① 교육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6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거나 철거를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조치를 하거나 철거를 명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교육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3장 교육환경 평가[편집]

  • 제9조(평가서의 작성) 제6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학교용지 선정자"라 한다)는 교육환경 평가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교육환경평가서의 요약문
2. 학교용지 선정과 관련된 사업의 개요
3. 교육환경 평가 대상별 조사자료 및 현황
② 학교용지 선정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서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7.22.>
1.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를 설립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기 위한 용지를 선정하는 경우
2. 「대학설립·운영 규정제2조의7에 따라 대학의 일부를 주된 위치에서 변경하여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기 위한 용지를 선정하는 경우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환경 평가 대상은 학교용지 예정지의 위치, 크기·외형, 지형·토양환경, 대기환경, 주변 유해환경, 공공시설을 말하며, 평가 대상별 평가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④ 평가서의 각 항목별 작성방법 및 그 밖에 평가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 제10조(평가서의 제출 및 심의 등) ① 학교용지 선정자는 제9조에 따라 작성한 평가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22.>
② 교육감은 제출된 평가서가 제9조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교육환경 평가에 대한 승인을 위하여 제17조에 따른 시·도학교보건위원회 또는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학습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때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사 및 검토를 모두 거친 후 그 결과를 해당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라 평가서의 일부가 생략된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검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7.22., 2015.10.6.>
1.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 및 시설의 유무 조사와 조사 결과에 대한 정화위원회의 검토
2.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서에 대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별표에 따른 한국교육개발원의 검토
④ 삭제 <2013.7.22.>
⑤ 제1항에 따른 평가서의 제출 및 제11조에 따른 교육환경 평가에 대한 승인은 학교설립계획 또는 개발계획의 수립 단계에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제1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2013.7.22.>
[제목개정 2013.7.22.]
  • 제11조(교육환경 평가의 승인 여부 통보 등) ① 교육감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평가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환경 평가에 대한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2.>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교육환경 평가에 대한 승인 여부를 통보할 때 학교용지 선정자가 선정하려는 곳이 학교용지로서 부적합한 경우에는 대안이나 조건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2.>
③ 제2항에 따라 대안 등을 제시받은 학교용지 선정자는 그 대안 또는 조건을 반영한 결과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학교용지 선정자는 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제시한 대안 또는 조건에 이의가 있으면 해당 교육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교육감은 이의제기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이의가 제기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학교용지 선정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3.7.22.]
  • 제12조(평가서의 재검토 등) 학교용지 선정자가 제10조제11조에 따라 교육환경 평가를 완료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변경사항이 있으면 평가서를 교육감에게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교용지와 인접하는 도로 등 기반시설, 주거용지 또는 상업용지의 위치 변경이 있는 경우
2. 학교용지 예정지 면적이 100분의 10 이상 증감되는 경우

제4장 정비구역학습환경보호위원회[편집]

  • 제13조(정비구역학습환경보호위원회의 기능)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학습환경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7.22.>
1. 학교 또는 정화구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될 때 학교의 보건·위생, 학습환경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수립하는 주요 정책의 심의
1의2. 제6조의2제3항 단서에 따른 교육환경 평가에 대한 승인을 위한 심의
2. 교육감이 제20조에 따라 조사한 내용에 대한 검토
3. 교육감이 요청하는 학습환경 등의 보호를 위한 사항에 대한 자문에 대한 응답
  • 제14조(보호위원회의 구성) ① 보호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보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2.4.10., 2012.8.13.>
1. 교육감 소속 기관의 공무원 중 학교보건, 학교설립 또는 학교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소속기관의 공무원 중 국장급 공무원이 없으면 바로 아래 직급의 공무원)
2. 시·도의 도시·군계획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
3.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관할 구역 시장·군수 및 구청장(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말한다) 소속의 공무원 중 추천한 사람
4.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 교수, 변호사, 학부모 등으로서 교육환경 또는 도시·군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③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보호위원회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교육감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 제1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교육감이 요청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학생들의 학습환경 보호 및 교육환경 평가 등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6조(분과위원회) ① 보호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호위원회에 일정 지역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보호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보호위원회가 요청한 사항을 심의·검토한다.
  • 제17조(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등) ① 보호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보호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답변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호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18조(수당과 여비) 보호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9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장 정비구역 내 교육환경 보호[편집]

  • 제20조(학습환경조사 등) ① 교육감은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학교 또는 정화구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는 경우에는 학생들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학생들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에 지장을 초래하는지를 검토할 때에는 정비구역 내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 비산먼지(미세먼지를 포함한다), 차량통행에 따른 통학로의 안전성, 건축 예정인 인접 건축물로 인한 교사(校舍)의 예상 일조량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교의 휴교·이전 또는 임시이전을 결정하면 그 학교에 대한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건축 예정인 인접 건축물로 인한 교사의 예상 일조량은 조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조사의 항목별 기준, 방법 및 절차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21조(학습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 등) 교육감은 제20조에 따른 조사 결과 학생들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호위원회에 조사결과의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6장 학교의사의 배치 등 및 학교보건위원회[편집]

  • 제22조(등교 등의 중지) ① 학교의 장은 제8조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등교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12.29., 2016.8.29.>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 다만, 의사가 다른 사람에게 감염될 우려가 없다고 진단한 사람은 제외한다.
2. 제1호 외의 환자로서 의사가 감염성이 강한 질환에 감염되었다고 진단한 사람
② 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등교중지를 명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다만, 질환증세 또는 질병유행의 양상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 제22조의2(감염병예방대책의 마련 등) 제14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감염병 예방·관리에 필요한 교육에 관한 사항
2. 감염병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도상연습 등 실제 상황 대비 훈련에 관한 사항
3. 감염병 방역에 필요한 물품의 비축 및 시설의 구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관리를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의3제4항에서 "감염병 발생 현황에 관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제4군감염병이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하였거나 국내에 유입된 경우 또는 같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경우 해당 감염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감염병명
2. 감염병의 발생 현황 또는 유입 경로
3. 감염병환자등(학생 및 교직원에 한정한다)의 발병일·진단일·이동경로·이동수단 및 접촉자 현황
4. 그 밖에 교육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본조신설 2016.8.29.]
  • 제22조의3(감염병대응매뉴얼의 작성 및 배포 등)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작성·배포하여야 하는 감염병 유형에 따른 대응 매뉴얼(이하 "감염병대응매뉴얼"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유형에 따른 학생 및 교직원의 행동 요령에 관한 사항
2. 감염병 유형에 따른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단계별 조치에 관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감염병대응매뉴얼을 배포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파일이나 인쇄물의 형태로 배포할 수 있다.
③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감염병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조치에 관한 업무를 추진할 때 감염병대응매뉴얼을 활용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각 지역 또는 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내용을 감염병대응매뉴얼에 추가·보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8.29.]
  • 제23조(학교의사, 학교약사 및 보건교사) 제15조에 따라 학교에 다음과 같이 학교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학교약사와 보건교사를 둔다.
1. 18학급 이상의 초등학교에는 학교의사 1명, 학교약사 1명 및 보건교사 1명을 두고, 18학급 미만의 초등학교에는 학교의사 또는 학교약사 중 1명을 두고, 보건교사 1명을 둘 수 있다.
2. 9학급 이상인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는 학교의사 1명, 학교약사 1명 및 보건교사 1명을 두고, 9학급 미만인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는 학교의사 또는 학교약사 중 1명과 보건교사 1명을 둔다.
3. 대학(3개 이상의 단과대학을 두는 대학에서는 단과대학), 사범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에는 학교의사 1명 및 학교약사 1명을 둔다.
4.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특수학교, 유치원 및 각종학교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해당 학교에 준하여 학교의사, 학교약사 및 보건교사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의사, 학교약사는 각각 그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학교장이 위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건교사, 학교의사 및 학교약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보건교사의 직무
가. 학교보건계획의 수립
나.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다.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의 준비와 실시에 관한 협조
라. 각종 질병의 예방처치 및 보건지도
마.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찰과 학교의사의 건강상담, 건강평가 등의 실시에 관한 협조
바. 신체가 허약한 학생에 대한 보건지도
사. 보건지도를 위한 학생가정 방문
아. 교사의 보건교육 협조와 필요시의 보건교육
자. 보건실의 시설·설비 및 약품 등의 관리
차. 보건교육자료의 수집·관리
카. 학생건강기록부의 관리
타. 다음의 의료행위(간호사 면허를 가진 사람만 해당한다)
1)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2) 응급을 요하는 자에 대한 응급처치
3) 부상과 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4) 건강진단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5) 1)부터 4)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 투여
파. 그 밖에 학교의 보건관리
2. 학교의사의 직무
가. 학교보건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나.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자문
다.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진단과 건강평가
라. 각종 질병의 예방처치 및 보건지도
마.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상담
바. 그 밖에 학교보건관리에 관한 지도
3. 학교약사의 직무
가. 학교보건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나. 학교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자문
다. 학교에서 사용하는 의약품과 독극물의 관리에 관한 자문
라. 학교에서 사용하는 의약품 및 독극물의 실험·검사
마. 그 밖에 학교보건관리에 관한 지도
  • 제24조(보건위원회의 기능) ① 삭제 <2012.8.13.>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도학교보건위원회(이하 "보건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8.13.>
1.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증진에 관한 시·도의 중·장기 기본계획
2. 학교보건과 관련되는 시·도의 조례 또는 교육규칙의 제정·개정안
3.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학교보건정책 등에 관한 사항
4.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환경 평가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12.8.13.]
  • 제25조(보건위원회의 구성) ① 보건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2.8.13.>
② 삭제 <2012.8.13.>
③ 보건위원회 위원은 해당 교육청의 국장급 공무원 및 학교보건에 관하여 학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2.8.13.>
④ 제3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8.13.>
[제목개정 2012.8.13.]
  • 제2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② 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27조(회의) ① 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2.8.13.>
1. 교육감이 요청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8조(분과위원회) ① 보건위원회에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보건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보건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한다.
③ 보건위원회 위원의 분과위원회 배속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12.8.13.>
④ 분과위원회에 분과위원장 1명을 두되,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27조를 준용한다.
  • 제29조(간사와 서기) ① 보건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약간 명을 둔다.
② 보건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는 교육감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2.8.13.>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제30조(협조 요청)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학교보건위생에 관한 비영리법인, 비영리의료기관이나 국공립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31조(보건위원회 등의 운영) 보건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보칙[편집]

  • 제32조(권한의 위임)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육감의 정화구역 설정권한은 제5조제5항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② 교육감은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권한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6.29.>
  • 제3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8.29.>
②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제10조에 따른 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검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8.29.>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제14조의2에 따른 감염병 예방접종의 시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8.29.>
④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교육감 또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6.8.29.>
1. 제14조의3제4항에 따른 감염병정보의 공유에 관한 사무
2. 제14조의3제5항에 따른 감염병정보의 보고에 관한 사무
3. 제14조의3제6항에 따른 감염병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4.8.6.]
  • 제33조(규제의 재검토)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1. 제2조에 따른 보건실의 설치기준과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기구의 기준: 2016년 1월 1일
2. 제9조에 따른 학교용지 선정자의 교육환경 평가서 작성: 2016년 1월 1일
3. 제10조에 따른 학교용지 선정자의 교육환경 평가서 제출 및 심의 절차: 2016년 1월 1일
4. 제11조제3항에 따른 교육환경 평가의 부적합 통보에 대한 학교용지 선정자의 대안 또는 조건을 반영한 결과의 제출: 2016년 1월 1일
5. 제12조에 따른 학교용지 선정자의 교육환경 평가서 재검토: 2016년 1월 1일
6. 제23조에 따른 학교의사, 학교약사 및 보건교사의 배치기준, 자격 및 직무: 2014년 1월 1일
② 교육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학교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등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9.>
[본조신설 2013.12.30.]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0949호, 2008.8.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에 따라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의 인정을 받은 시설은 이 영에 따른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의 인정을 받은 시설로 본다.
1. 대통령령 제10481호 학교보건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3항
2. 대통령령 제13214호 학교보건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2항
3. 대통령령 제13982호 학교보건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2항
4. 대통령령 제15607호 학교보건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2항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학교보건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9>까지 생략
<170>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71>부터 <187>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2232호, 2010.6.29.>
이 영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㉕까지 생략
㉖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전염"을 "감염"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전염성"을 "감염성"으로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감염병병원체보유자
㉗부터 ㉙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9>까지 생략
<80>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2호 및 제4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81>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4026호, 2012.8.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및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화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정화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영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영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5>까지 생략
<86>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단서, 제9조제4항 및 제30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항,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0조제4항 및 제20조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87>부터 <105>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4666호, 2013.7.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서의 일부 생략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에 학교용지 선정자가 교육감에게 평가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5255호, 2014.3.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에 설치된 시설로서 제6조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은 2019년 2월 28일까지 이전하거나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의 인정을 받은 시설은 제외한다.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6571호, 2015.10.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서의 검토 절차 생략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승인과 관련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457호, 2016.8.29.>
이 영은 2016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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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