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규칙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규칙
교육부령 제96호
제정기관: 교육부 장관
시행: 2016.4.20
타법개정: 2016.4.20


조문

[편집]
  • 제2조(건축등의 승인신청)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의 건축 또는 축조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교시설건축·축조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교육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기관(이하 "감독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6.>
1. 건축할 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지적도 1부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3. 건축법시행규칙 별표 2의 구분란 1 및 3의 도서 각 1부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시설건축·축조승인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6.>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 대수선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학교시설대수선승인신청서에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층의 평면도 및 단면도 각1부를 첨부하여 감독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6.>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용도변경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학교시설용도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6.>
1.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전후의 평면도 각 1부
2.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내장·방화 또는 피난건축설비에 관한 도서 각 1부
  • 제3조(건축등의 승인서식등)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의 건축·축조·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이하 "건축등"이라 한다)의 승인서는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 감독청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의 건축 또는 축조의 승인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등승인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건축등의 신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 건축등의 신고서 및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 건축등의 신고필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 제5조(건축등의 승인·신고사항의 변경)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등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초의 건축등승인서 사본 1부
2. 변경되는 사항의 해당도면 1부
3. 변경되는 사항의 세부현황 1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등변경신고서에 당초에 신고한 건축등신고필증 사본을 첨부하여 감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등변경승인서 및 변경신고필증은 각각 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 제6조(건축등의 계획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건축등의 계획서를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대지위치
2. 대지면적
3. 건축면적 및 건폐율과 연면적 및 용적율
4. 건축구조 및 층수
5. 건축물의 용도별 및 층별면적
6. 주요 마감재료 및 특기사항
  • 제7조(학교시설의 건축등 착공신고등) ①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는 자가 제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청에게 제출하는 착공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②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는 자가 제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계속하기 위하여 받아야 하는 중간검사신청서 및 중간검사필증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 제8조(학교시설사업의 준공검사등)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자(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학교시설사업(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완료한 때에는 감독청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시설사업의 완료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학교시설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4. 학교시설사업의 규모 및 사업비
5. 학교시설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
6. 학교시설사업 시공회사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7. 학교시설사업의 완료 연월일
8. 준공사진
② 감독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학교시설사업의 완료 여부를 검사하여 준공검사에 합격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학교시설사업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9조(학교시설의 준공검사등)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는 자는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학교시설준공신고서를 감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독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학교시설 건축등의 완료 여부를 검사하여 준공검사에 합격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부칙

[편집]
  • 부칙 <교육부령 제670호, 1995.1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4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별표/서식

[편집]
  • [별지 제1호서식] 학교시설건축·축조승인신청서 및 승인서
  • [별지 제2호서식] 학교시설대수선 승인신청서 및 승인서
  • [별지 제3호서식] 학교시설용도변경승인신청서 및 승인서
  • [별지 제4호서식] 건축등승인대장
  • [별지 제5호서식] 건축등신고서 및 신고필증
  • [별지 제6호서식] 건축등변경승인신청서 및 승인서
  • [별지 제7호서식] 건축등변경신고서 및 변경신고필증
  • [별지 제8호서식] 학교시설착공신고서
  • [별지 제9호서식] 중간검사신청서 및 중간검사필증
  • [별지 제10호서식] 학교시설사업 준공검사필증
  • [별지 제11호서식] 학교시설준공신고서 및 준공검사필증

연혁

[편집]

법령체계도

[편집]

상하위법

[편집]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