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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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규칙 교육부령 제96호 제정기관: 교육부 장관 |
시행: 2016.4.20 |
타법개정: 2016.4.20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학교시설사업촉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건축등의 승인신청) ①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의 건축 또는 축조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교시설건축·축조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교육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기관(이하 "감독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6.>
-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시설건축·축조승인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6.>
- ③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 대수선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학교시설대수선승인신청서에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층의 평면도 및 단면도 각1부를 첨부하여 감독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6.>
- ④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용도변경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학교시설용도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6.>
- 1.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전후의 평면도 각 1부
- 2.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내장·방화 또는 피난건축설비에 관한 도서 각 1부
- 제3조(건축등의 승인서식등) ①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의 건축·축조·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이하 "건축등"이라 한다)의 승인서는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 제5조(건축등의 승인·신고사항의 변경) ①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등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당초의 건축등승인서 사본 1부
- 2. 변경되는 사항의 해당도면 1부
- 3. 변경되는 사항의 세부현황 1부
- ②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등변경신고서에 당초에 신고한 건축등신고필증 사본을 첨부하여 감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등변경승인서 및 변경신고필증은 각각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 제6조(건축등의 계획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건축등의 계획서를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 대지위치
- 2. 대지면적
- 3. 건축면적 및 건폐율과 연면적 및 용적율
- 4. 건축구조 및 층수
- 5. 건축물의 용도별 및 층별면적
- 6. 주요 마감재료 및 특기사항
- 제8조(학교시설사업의 준공검사등) ①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자(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학교시설사업(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완료한 때에는 감독청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시설사업의 완료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 1. 학교시설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4. 학교시설사업의 규모 및 사업비
- 5. 학교시설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
- 6. 학교시설사업 시공회사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7. 학교시설사업의 완료 연월일
- 8. 준공사진
- ② 감독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학교시설사업의 완료 여부를 검사하여 준공검사에 합격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학교시설사업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9조(학교시설의 준공검사등) ①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는 자는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학교시설준공신고서를 감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감독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학교시설 건축등의 완료 여부를 검사하여 준공검사에 합격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부칙
[편집]- 부칙 <교육부령 제670호, 1995.11.16.>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82호, 2006.6.26.>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의 감축을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육부령 제35호, 2014.6.10.>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4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부칙 <교육부령 제96호, 2016.4.20.>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별표/서식
[편집]- [별지 제1호서식] 학교시설건축·축조승인신청서 및 승인서
- [별지 제2호서식] 학교시설대수선 승인신청서 및 승인서
- [별지 제3호서식] 학교시설용도변경승인신청서 및 승인서
- [별지 제4호서식] 건축등승인대장
- [별지 제5호서식] 건축등신고서 및 신고필증
- [별지 제6호서식] 건축등변경승인신청서 및 승인서
- [별지 제7호서식] 건축등변경신고서 및 변경신고필증
- [별지 제8호서식] 학교시설착공신고서
- [별지 제9호서식] 중간검사신청서 및 중간검사필증
- [별지 제10호서식] 학교시설사업 준공검사필증
- [별지 제11호서식] 학교시설준공신고서 및 준공검사필증
연혁
[편집]-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규칙 (교육부령 제96호) (시행 2016.4.20)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규칙 (교육부령 제35호) (시행 2014.6.10)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규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82호) (시행 2006.6.26)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규칙 (교육부령 제670호) (시행 1995.11.16)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규칙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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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