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제88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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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8886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9.15. |
제정: 2008.3.14.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6219호·제6744호로 개정되어 법률 제7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특례법"이라 한다)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 납부액을 환급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 등)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특례법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고, 부담금의 납부자에게 부담금의 환급내용 및 방법 등을 기재한 환급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제3조(환급신청 및 환급 등) ① 특례법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한 자, 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민법」에 따른 상속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리인은 시·도지사에게 납부한 부담금의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환급신청을 받은 경우 부담금의 납부자 및 납부금액 등을 확인하고 신청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납부한 부담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시·도지사에게 환급에 소요되는 예산을 국가의 별도재원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특례법에 따라 납부한 것임을 알고 있는 부담금 납부자에 대하여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환급하여야 한다.
- ③ 국가는 제2항의 환급에 소요되는 예산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여 이 법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부담금의 환급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조(부담금환급가산금) 시·도지사는 부담금환급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부담금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담금환급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부담금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부담금 납부자는 부담금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 제6조(시효) 부담금을 환급받을 권리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제7조(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담금의 환급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편집]- 부칙 < 제8886호, 2008.3.14>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유효기간) 이 법은 부담금의 환급에 관한 사무처리가 마무리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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