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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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교육부령 제1호
제정기관: 교육부 장관
시행: 2013.3.23
타법개정: 2013.3.23


조문[편집]

  • 제2조(학교 체육시설의 종류) ① 「학교체육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학생의 체육활동 진흥에 필요한 체육 교재 및 기자재, 용품 등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 제3조(학생건강체력평가의 시기 등) 제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학생건강체력평가(이하 "체력평가"라 한다)의 시기, 방법, 평가항목 및 평가결과 등록 등에 관하여는 「학교건강검사규칙제7조, 제8조제9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신체능력검사"는 "체력평가"로 본다.
  • 제4조(체력평가의 위탁) 제8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학교의 장은 체력평가를 다음 각 호의 학교,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중 체육계열학과를 운영하는 학교
2. 제16조에 따른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 또는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 기관 또는 단체
  • 제5조(건강체력교실의 설치 및 운영) 학교의 장은 제9조에 따라 건강체력교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건강체력교실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건강체력교실의 운영 시기 및 담당자
2. 건강체력교실에서 제공할 프로그램 내용
3. 건강체력교실에 참여하는 학생의 지도 및 관리 방안
  • 제6조(최저학력의 기준 등)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저학력은 매 학기 말을 기준으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5개 교과(고등학교 학생선수의 경우에는 3개 교과)의 교과별 성적이 기준성적 이상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성적은 학생선수가 속한 학교의 해당 학년 학생 전체의 제1항에 따른 교과별 평균 성적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성적으로 한다.
1. 초등학교: 100분의 50
2. 중학교: 100분의 40
3. 고등학교: 100분의 30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은 학기당 60시간 이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④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 정한다.
  • 제7조(학생선수를 위한 기술사의 운영) ① 학교의 장이 제11조제4항에 따라 원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선수를 위하여 운영하는 기숙사(이하 "학생선수기숙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학습시설(책상·의자·컴퓨터), 휴게실, 욕실, 침실, 화장실, 세탁실, 식당, 주방 등을 갖출 것
2. 학생선수기숙사 관리를 전담하는 교직원을 둘 것
3. 여학생인 학생선수가 학생선수기숙사에 입사(入舍)하는 경우에는 여학생의 생활지도를 전담하는 여성 교직원을 둘 것
②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기숙사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선수기숙사 생활에 따른 각종 안전사고 및 성폭력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학생선수기숙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부칙[편집]

  •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70호, 2013.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 운동 종목별 시설의 학교체육시설의 종류란 제39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59>부터 <61>까지 생략

별표/서식[편집]

  • [별표 1] 학교체육시설의 종류(제2조제1항 관련)
  • [별표 2] 체육 교재 및 기자재, 용품 등의 종류(제2조제2항 관련)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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