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전번역원법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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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전번역원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2.29. |
타법개정: 2008.2.29. |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고전번역원을 설립하여 고전문헌을 수집·정리·번역함으로써 한국학 연구의 기반을 구축하고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고전문헌"이란 1909년 이전에 한자 또는 한글 등의 문자로 쓰여진 학술연구 가치가 있는 문서·도서와 그 밖의 기록물을 말한다.
- 제3조 (법인격) 한국고전번역원(이하 "번역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제4조 (설립) (1) 번역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2)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 5. 공고의 방법
- 제5조 (정관) (1) 번역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4. 사업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 5. 조직에 관한 사항
- 6.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10. 해산에 관한 사항
- 11. 공고에 관한 사항
- (2) 번역원이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8>
- 제6조 (사업) 번역원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고전문헌의 수집·정리 및 연구
- 2. 고전문헌의 편찬·번역 및 보급
- 3. 고전문헌의 정리·번역을 위한 인재 양성
- 4. 고전문헌과 관련된 대민 업무
- 5. 고전문헌에 관한 국내외 교류 및 협력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 정관이 정하는 사업
- 제7조 (임원의 선임 등) (1) 번역원에 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2인 이내의 감사를 둔다.
- (2) 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 (3)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4)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 (5) 원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 (임원의 직무) (1) 원장은 번역원을 대표하고, 번역원의 업무를 통할(통할)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번역원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3) 감사는 번역원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 제9조 (이사회) (1)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번역원에 이사회를 둔다.
- 1.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
- 2. 정관의 변경
- 3. 임원의 선출 및 선임
- 4. 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
- 5. 기부금의 관리·운용 및 사용
- 6.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7. 그 밖에 번역원의 운영상 중요한 사항으로 이사장 또는 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2)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 (3)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호선)하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이사장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4)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5)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6) 그 밖에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10조 (사무기구 및 직원) (1) 번역원은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무기구와 직원을 둔다.
- (2) 번역원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 제11조 (고전번역위원회) (1) 번역원은 제6조에 따른 사업과 번역대상의 선정 및 그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전번역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를 둔다.
- (2) 위원회의 의장은 번역원의 원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 1. 고전문헌의 수집·정리 또는 번역 업무와 관련있는 기관에서 추천하는 자
- 2. 고전문헌을 연구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 3.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 (3)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 (운영재원) 번역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 1. 국가의 출연금 및 보조금
- 2. 기부금
- 3. 그 밖의 수입금
- 제13조 (출연 또는 보조) (1) 국가는 번역원의 사업 및 운영에 사용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2) 번역원은 매 사업연도의 4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4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국가는 번역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을 번역원에 양여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15조 (업무협조 등) (1) 번역원은 고전문헌의 정리·번역·연구 등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개인·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자료의 열람·복사·대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번역원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2) 번역원은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열람·복사 등을 요청할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16조 (인력의 파견요청 등) (1) 번역원은 그 목적 달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연구기관과 연구단체(이하 이 조에서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력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제1항에 따라 인력의 파견을 요청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그 소속 직원을 번역원에 파견할 수 있다.
- (3) 제2항에 따라 번역원에 파견된 자는 그 기간 중 원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보며, 파견을 이유로 인사·보수 등에서 신분상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제17조 (회계연도) 번역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8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등) 번역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 제19조 (결산보고) 번역원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에 당해연도의 사업집행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20조 (비밀유지의 의무) 번역원의 임원·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1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번역원이 아니면 한국고전번역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22조 (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번역원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23조 (「민법」의 준용) 번역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4조 (벌칙) 제20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5조 (과태료) (1) 제21조를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 (3)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4)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른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개정 2008.2.29>
- (5)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8579호, 2007.8.3>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이 법의 시행에 따른 준비행위) 이 법에 따라 번역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행하는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 제3조 (설립준비) (1)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번역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 (2)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설립준비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위촉한다.
- (3) 설립 당시 번역원의 원장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
- (4) 위원회는 이 법 시행 전까지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5) 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 전원의 연명으로 번역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번역원의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6) 번역원의 설립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 (7) 위원은 제5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4조 (권리·의무 등의 승계 등) (1) 이 법 시행 당시 「민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민족문화추진회(이하 "민족문화추진회"라 한다)는 이 법에 따른 번역원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민족문화추진회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번역원이 승계한다. 이 경우 재산과 권리·의무에 대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의 민족문화추진회의 명의는 번역원의 명의로 본다.
- (2) 제1항에 따라 번역원이 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 제5조 (민족문화추진회의 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부칙 제4조에 따라 해산된 민족문화추진회의 직원은 이 법에 따른 번역원의 직원으로 본다.
- 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1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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