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재단법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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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한국과학재단법

  • 시행: 2008. 2.29
  • 법률: 제8852호

교육과학기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2-2100-6155~6158

  •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과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과학기술연구능력의 배양과 과학교육의 진흥 및 과학기술의 국제교류를 증진하게 함으로써 과학기술의 창달·진흥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법인)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 제3조 (설립) (1)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조 (정관) (1)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 적
2. 명 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기금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2) 재단이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1.1.16, 2008.2.29>
  • 제5조 (사업)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1.1.16>
1. 과학기술연구활동의 지원
2. 연구장학금 및 연구장려금의 지원
3. 과학기술교육의 향상·발전을 위한 사업의 지원
4. 학회 및 국내외 학술활동의 지원
5. 과학기술의 국제교류 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6. 연구인력활용을 위한 사업의 지원
7. 과학기술의 정보화를 위한 사업의 지원
8. 기타 과학기술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의 지원
  • 제6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과학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제7조 (임원) (1) 재단에 임원으로서 이사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1인을 둔다.<개정 2001.1.16>
(2) 임원의 선임 및 임기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이사장과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개정 2001.1.16>
[전문개정 1991.3.8]
  • 제8조 (이사회) (1) 재단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2)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개정 2001.1.16>
(3)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4) 삭제 <2001.1.16>
(5)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이사회의 회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1.3.8]
  • 제9조 (이사장과 감사<개정 2001.1.16>) (1)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재단의 업무를 집행한다.<개정 2001.1.16>
(2)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전문개정 1991.3.8]
  • 제10조 (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1991.3.8, 2001.1.16>
  • 제11조 삭제<2000.1.28>
  • 제12조 (출연금) (1) 정부는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00.1.28>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은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진흥기금에서도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00.1.28, 2001.1.16>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교부·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0.1.28>
  • 제13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정부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 제14조 (사업계획서등의 제출) 재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1.1.16, 2008.2.29>
  • 제15조 (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3.8, 2001.1.16, 2008.2.29>
  • 제16조 (비밀엄수) 재단의 임원이나 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7조 (민법의 준용) 재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18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재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1.1.16]
  • 제19조 (벌칙)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1.16]
  • 제20조 (과태료)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1.16]

부칙[편집]

  • 부칙 <제2943호,1976.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준비) (1) 과학기술처장관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재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2) 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설립당시의 재단의 이사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부이사장과 이사 및 감사는 과학기술처장관이 임명한다.
(4) 설립위원은 재단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없이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5) 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4362호,1991.3.8>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사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구성하여야 하며,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이 법에 의한 이사회가 구성될 때까지 종전의 예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한국과학재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중 "경비와 기금"을 "경비"로 하고, 동조제2항중 "과학기술진흥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기금"을 "과학기술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2) 내지 (4) 생략
제3조 생략
  • 부칙 <제6352호,2001.1.16>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단의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총장이 임면한 직원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 것으로 본다.
(3)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6353호,2001.1.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5) 생략
(6) 한국과학재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과학기술진흥법 제14조"를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로 한다.
(7) 내지 (13)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43> 까지 생략
<144> 한국과학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14조 전단 및 제15조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4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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