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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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113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6.4.29 |
타법개정: 2016.4.28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4. 자본금
- 5. 출자의 방법과 그 납입액
- 6. 공고의 방법
- 7. 사장의 성명과 주소
- 8.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 제4조(이전등기)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안으로 이전한때에는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내에 신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등기하고,신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내에 제3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②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 구역안에서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2주일내에신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 제5조(변경등기) 공사는 제3조제2항 각호의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2주일내에그 변경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제7조(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받거나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된 날부터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08.2.29.>
- 제7조의2(결격사유)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61조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또는 선거대책기구에 설치된 자문단, 고문단, 특보단, 위원회 등 선거관련 조직에 속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으로 한다.
- [본조신설 2014.8.27.]
- 1. 경영목표 설정의 타당성 평가
- 2. 예산집행의 효율성 평가
- 3. 인사·조직 등 경영관리제도의 평가
- 4. 재무상태 등 경영실적의 평가
- 5. 기타 공사의 발전과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이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자 7인을 위촉하여 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1. 방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5년 이상의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로서 공사의 임·직원이 아닌 자 4인
- 2. 공사의 비상임이사·직원중 2인
- 3. 공사의 감사
- ③ 경영평가단이 경영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이사회는 이를 매 회계연도 종료후 5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공표하여야한다.
- 1. 공사의 자체방송을 통한 방송
- 2. 다른 방송국 및 일간신문에의 보고서 제공
- 1. 방송광고수입
- 2. 사업수입
- 3.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
- 제11조(예산 및 회계의 처리) 공사의 예산 및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사업의 경영성과및 재정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재산의 증감 및 변동을 발생사실에 의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4.>
- 제12조(보조금) 국가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대하여 비용의 일부를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하는 경우 또는 사채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공공자금관리기금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의한다. <개정 2006.12.29., 2006.12.30., 2016.4.28.>
-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사는 법 제11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4.8.6.]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6752호, 2000.3.13.>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한국교육방송원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 제3조 (한국교육방송원 출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국가의 예산으로종전의 한국교육방송원에 출연하기로 되어 있는 출연금은 공사의 설립등기가 완료될때까지 당초 출연하기로 한 출연금의 범위안에서 계속하여 공사에 출연한다.
-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직자윤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의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ㆍ보조를 받거나 그 업무의 위탁을 받는 기관ㆍ단체란의 제53호중 "한국교육방송원"을 "한국교육방송공사"로 한다.
- 별표 2의2. 기관장란의 제55호중 "한국교육방송원"을 "한국교육방송공사"로 한다.
- ②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2항제20호중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및 한국교육방송원의"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로 한다.
- ③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1조제5호중 "한국교육방송원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원이"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가"로 한다.
- ④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에 제5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2. 한국교육방송공사
- 제2조에 제5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한국교육방송원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806호, 2006.12.29.> (국가재정법 시행령)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39>생략
- <40>한국교육방송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 <41> 및 <42>생략
- <40>한국교육방송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9815호, 2006.12.30.>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 ③한국교육방송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중 "재정융자특별회계법"을 "「공공자금관리기금법」"으로 한다.
- ③한국교육방송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0672호, 2008.2.29.>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 ③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중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 ③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532호, 2014.8.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580호, 2014.8.27.>
- 이 영은 2014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776호, 2014.11.24.>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113호, 2016.4.2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 <17>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 중 "보조금의예산 및관리에관한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 <17>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 생략
연혁
[편집]- 대한민국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제27113호) (시행 2016.4.29)
- 대한민국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제25776호) (시행 2014.11.24)
- 대한민국 한국교육방송공사법시행령 (제25580호) (시행 2014.9.4)
- 대한민국 한국교육방송공사법시행령 (제25532호) (시행 2014.8.7)
- 대한민국 한국교육방송공사법시행령 (제20672호) (시행 2008.2.29)
- 대한민국 한국교육방송공사법시행령 (제19815호) (시행 2007.1.1)
- 대한민국 한국교육방송공사법시행령 (제19806호) (시행 2007.1.1)
- 대한민국 한국교육방송공사법시행령 (제16752호) (시행 2000.3.13)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한국교육방송공사법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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