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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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방송원법시행령]]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113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6.4.29
타법개정: 2016.4.28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관의 기재사항)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관한 사항을 말한다.
  • 제3조(설립등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설립등기는 최초의 자본금 납입이 있은 날부터 2주일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출자의 방법과 그 납입액
6. 공고의 방법
7. 사장의 성명과 주소
8.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 제4조(이전등기)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안으로 이전한때에는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내에 신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등기하고,신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내에 제3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 구역안에서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2주일내에신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 제5조(변경등기) 공사는 제3조제2항 각호의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2주일내에그 변경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제6조(등기)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각 등기의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정관 및 출자액과 임원의 자격을증명하는 서류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기에 있어서는 주된 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3.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에 있어서는 당해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제7조(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받거나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된 날부터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08.2.29.>
  • 제7조의2(결격사유)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제61조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또는 선거대책기구에 설치된 자문단, 고문단, 특보단, 위원회 등 선거관련 조직에 속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4.8.27.]
  • 제8조(비상임이사의 추천) 제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관련단체"라함은 교육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단체를 말한다.
  • 제9조(경영평가 및 공표) ① 공사의 이사회는 제1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영평가를 매년 실시한다.
1. 경영목표 설정의 타당성 평가
2. 예산집행의 효율성 평가
3. 인사·조직 등 경영관리제도의 평가
4. 재무상태 등 경영실적의 평가
5. 기타 공사의 발전과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이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자 7인을 위촉하여 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1. 방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5년 이상의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로서 공사의 임·직원이 아닌 자 4인
2. 공사의 비상임이사·직원중 2인
3. 공사의 감사
③ 경영평가단이 경영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이사회는 이를 매 회계연도 종료후 5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공표하여야한다.
1. 공사의 자체방송을 통한 방송
2. 다른 방송국 및 일간신문에의 보고서 제공
  • 제10조(기타 수입금의 재원) 제1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수입금은 다음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방송광고수입
2. 사업수입
3.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
  • 제11조(예산 및 회계의 처리) 공사의 예산 및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사업의 경영성과및 재정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재산의 증감 및 변동을 발생사실에 의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4.>
  • 제11조의2(결산서의 첨부서류) 제2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합계잔액시산표
2. 예산 대비 결산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3. 「공인회계사법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본조신설 2014.11.24.]
  •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사는 제11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8.6.]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16752호, 2000.3.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한국교육방송원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한국교육방송원 출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국가의 예산으로종전의 한국교육방송원에 출연하기로 되어 있는 출연금은 공사의 설립등기가 완료될때까지 당초 출연하기로 한 출연금의 범위안에서 계속하여 공사에 출연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직자윤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ㆍ보조를 받거나 그 업무의 위탁을 받는 기관ㆍ단체란의 제53호중 "한국교육방송원"을 "한국교육방송공사"로 한다.
별표 2의2. 기관장란의 제55호중 "한국교육방송원"을 "한국교육방송공사"로 한다.
②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0호중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및 한국교육방송원의"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로 한다.
③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5호중 "한국교육방송원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원이"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가"로 한다.
④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2. 한국교육방송공사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한국교육방송원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39>생략
<40>한국교육방송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41> 및 <42>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한국교육방송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재정융자특별회계법"을 "「공공자금관리기금법」"으로 한다.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580호, 2014.8.27.>
이 영은 2014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776호, 2014.11.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보조금의예산 및관리에관한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 생략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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