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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방연구원법 (제56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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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한국국방연구원법

  • 시행: 1999. 1. 1
  • 법률: 제5613호

국방부 (정책기획관 기본정책과), 02-748-6239

  •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국방연구원을 설립하여 군사전략·군사력건설 및 자원관리 등 국방정책 전반을 체계적으로 연구·분석함으로써 합리적인 국방정책의 수립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8.12.31]
  • 제2조 (법인격 및 등기) (1) 한국국방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개정 1998.12.31>
(2) 연구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조의2 (부설기관) 연구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1998.12.31]
  • 제3조 (정관) (1) 연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8.12.31>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부설기관에 관한 사항
4. 사업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연구원의 정관은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4조 (재원<개정 1998.12.31>) (1) 연구원의 설립비·연구비 및 운영비는 정부의 출연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개정 1998.12.31>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연구원이 아니면 한국국방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6조 (사업) 연구원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안보환경 및 국방기본정책에 관한 연구와 대안의 개발
2. 군사전략, 군사력 건설, 무기체계의 선정 및 획득정책에 관한 연구
3. 국방인력·자원관리 및 국방과학기술관리정책에 관한 연구
4. 국방정보화 정책연구, 국방정보화 관련사업의 개발지원 및 기술자문
5. 국방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수집·분석 및 정보서비스의 제공
6. 국내외 연구기관·개인에 대한 연구용역의 위탁 및 정부·민간단체 등으로부터의 연구용역의 수탁
7.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기타 연구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전문개정 1998.12.31]
  • 제7조 (임원) (1) 연구원에 임원으로서 원장 1인, 이사 11인과 감사 1인을 둔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은 원장을 제외하고는 비상근으로 한다.<개정 1998.12.31>
  • 제8조 (임원의 임명 및 임기) (1) 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2) 이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연직이사와 산업계·연구계·학계의 인사 및 국방전문가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는 자(이하 "임명직이사"라 한다)가 된다.<개정 1998.12.31>
(3)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원장과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궐위된 때의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개정 1998.12.31>
(5) 임명직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신설 1998.12.31>
  • 제9조 (이사회) (1) 연구원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이사로써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2) 이사회에 이사장을 두되, 이사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한다.<개정 1998.12.31>
(3)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사중 정관이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98.12.31>
  • 제10조 (원장과 감사) (1)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며 연구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그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2)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98.12.31>
(3) 감사는 연구원의 업무 및 재산사항을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11조 (임원 및 직원의 지위) 연구원의 임원과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국가공무원으로 본다.<개정 1998.12.31>
  • 제12조 (비밀엄수) 연구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던 자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근무자는 그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3조 (사업연도) 연구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4조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연구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당해 사업연도 개시 10월전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5조 (사업계획 집행실적 및 결산의 보고) (1) 연구원은 매분기별로 사업계획집행실적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구원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다음 해의 3월말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결산서의 내용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지 아니한다.
  • 제15조의2 (연구원의 평가) (1) 원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연구실적 및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원이 제출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연구원의 연구실적 및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본조신설 1998.12.31]
  • 제16조 (외국정부의 출연재산) 외국정부가 연구원의 업무를 위하여 정부에 제공하는 모든 장비·기계·기구·물자 및 자금은 국방부장관의 감독을 받아 연구원이 직접 인수한다.
  • 제17조 (업무협조) (1) 원장은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군인 기타 국방부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구원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요청을 거부하지 못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에 의하여 연구원에 근무하게 되는 자는 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연구원은 이들에 대하여 해당 직책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한다.
  • 제18조 (국유재산의 대부등) (1) 정부는 연구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재산을 무상대부 또는 양여하거나 군수품을 무상대여 또는 양도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상대부 또는 양여등의 내용, 조건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유재산법 및 군수품관리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의2 (준용규정) 연구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8.12.31]
  • 제19조 (벌칙) (1)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8.12.31>
(2) 삭제 <1998.12.31>
  • 제20조 (과태료)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8.12.31]


부칙

[편집]
  • 부칙 <제3861호, 1986.12.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준비) (1) 이 법 시행당시 국방과학연구소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의 부설기구인 국방관리연구소(이하 "국방관리연구소"라 한다)의 소장은 연구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2) 국방관리연구소의 소장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지체없이 연구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3) 연구원의 설립당시의 원장과 감사는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4) 국방관리연구소의 소장은 연구원의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지체없이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3조 (직원의 신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국방관리연구소의 직원은 연구원의 설립등기일에 연구원의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2) 이 법 시행당시 국방관리연구소에 지원근무하고 있는 군인 기타 국방부소속 공무원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근무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 (재산·권리 및 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방과학연구소의 재산중 국방관리연구소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과 국방과학연구소의 권리·의무중 국방관리연구소에 속한 권리·의무는 연구원의 설립등기일에 연구원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제5조 (예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방부소관 예산중 국방관리연구소 운영에 관한 예산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원에 출연하기 위한 예산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4) 생략
(15) 한국국방연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상공부차관"을 "상공자원부차관"으로 한다.
(16)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제5613호, 1998.12.31>
(1)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원장 및 감사의 임기는 각각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3) (임명직이사의 임명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임명하는 임명직이사는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산업계·연구계·학계의 인사 및 국방전문가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4)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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