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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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2.29. |
타법개정: 2008.2.29. |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을 설립하여 개발도상국가를 비롯한 외국,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근로자등에 대한 보건의료지원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제협력 증진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재외동포"라 함은 국적을 불문하고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 2. "외국인근로자등"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자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 (법인격)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제4조 (설립) (1)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
-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 5. 공고의 방법
- (3) 설립등기 외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 (사무소의 설치) (1) 재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 (2) 재단은 필요한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내·외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6조 (정관) (1)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 및 지부에 관한 사항
- 4. 사업에 관한 사항
-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9. 내부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10. 공고에 관한 사항
- (2)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7조 (재단의 사업)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7.5.25>
- 1. 개발도상국가를 비롯한 외국 및 북한 등의 보건의료수준의 향상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보건의료시설의 지원 및 현대화
- 나. 의료물품 및 의약품 등의 지원
- 다. 보건의료 인력의 초청 및 연수
- 라. 보건의료 인력의 파견
- 마. 보건의료 분야의 관련 원조단체 및 기관에 대한 지원
- 바. 재해 또는 재난 발생에 따른 의료인력, 의료장비 및 의약품 등의 긴급지원
- 사. 그 밖에 보건의료수준의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 2. 재외동포 및 외국인근로자등의 보건의료수준의 향상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진료 및 질병예방서비스 등의 지원
- 나. 관련 원조단체 및 기관에 대한 지원
- 다.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및 제도개발
- 3. 보건의료 분야의 국제협력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보건의료 분야의 교류·협력을 위한 각종 행사의 주관·지원 및 참가
- 나. 보건의료 분야의 교류·협력을 위한 인사의 파견 및 초청
- 다. 보건의료의 국제협력에 관한 조사·연구 및 결과의 보급
- 라. 그 밖에 보건의료분야의 국제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4.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5. 인류의 건강증진과 질병퇴치에 크게 공헌한 자에 대한 기념사업
- 6.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에 따른 교육, 홍보 및 그 밖의 부대사업
- 1. 개발도상국가를 비롯한 외국 및 북한 등의 보건의료수준의 향상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제8조 (임원) (1) 재단에 총재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 (2) 사무총장을 겸임하는 이사를 제외한 총재 및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 (3) 재단의 총재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 (4) 이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5인 이내의 당연직 이사를 제외하고는 총재의 추천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 (5) 사무총장은 이사 중에서 총재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 (6) 감사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 (7) 총재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8)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제10조 (임원의 직무) (1) 총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통할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2) 감사는 재단의 회계와 업무집행상황 및 재산상황을 감사하며, 그 결과를 이사회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1조 (직원의 겸직제한) 재단의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총재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제12조 (이사회) (1) 재단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 (2) 이사회는 총재 및 이사로 구성한다.
- (3) 총재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4) 총재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5)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13조 (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재가 임면한다.
- 제14조 (사무조직) 재단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 및 기구를 둔다.
- 제15조 (공무원의 파견) (1) 재단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에 대하여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 제17조 (출연금) (1) 정부는 재단의 설립·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의 교부·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 (기부금품의 모집) 재단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규정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9조 (자금의 차입) 재단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7조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차입(국제기구·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20조 (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등) (1) 정부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과 물품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5.25, 2008.2.29>
- (2) 국가는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물품을 재단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신설 2007.5.25, 2008.2.29>
- 제21조 (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22조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1) 재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승인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23조 (결산서 및 사업성과보고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 및 사업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24조 (업무의 지도·감독 등)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재단을 지도·감독한다. <개정 2008.2.29>
-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7조의 사업수행에 대한 지도·감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3)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재단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4)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5)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이 법 또는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25조 (임원의 해임 등) (1) 임원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임원은 당연히 퇴임한다.
- (2) 대통령은 총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재를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1. 현저한 불법행위 또는 회계부정 등이 발견된 때
- 2. 재단의 주요 업무에 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허위로 보고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때
- 3.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때
- 4.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 (3)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총재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에게 총재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4)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임원(총재 및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다)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26조 (비밀엄수 의무) 재단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7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28조 (「민법」의 준용)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9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재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제30조 (벌칙)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1조 (과태료) (1) 제2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 (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4)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8.2.29>
- (5)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7737호, 2005.12.23>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설립준비) (1)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7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 (2) 설립위원은 재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3) 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재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4)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단의 설립등기 후 지체 없이 재단의 총재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5) 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3조 (설립비용) 재단의 설립비용은 재단법인 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이하 "발전재단"이라 한다)이 부담한다.
- 제4조 (권리·의무의 승계 등) (1) 발전재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재단이 승계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에 관한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발전재단은 재단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 이 경우 발전재단에 속하고 있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재단이 승계한다.
- (3) 발전재단 해산 당시의 정부보조금은 발전재단 해산일에 재단에 교부된 것으로 한다.
- (4)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포괄승계된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 그 밖에 공부에 표시된 발전재단 명의는 재단의 설립과 동시에 재단 명의로 본다.
- (5)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포괄승계된 재산의 가액은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 (6) 재단 설립 전에 발전재단이 행한 행위 또는 발전재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재단이 행한 행위 또는 재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 부칙 <제8490호, 2007.5.25>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495>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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