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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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법률 제14010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6.8.4
일부개정: 2016.2.3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을 설립하여 개발도상국가를 비롯한 외국,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근로자등에 대한 보건의료지원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제협력 증진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외동포"라 함은 국적을 불문하고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2. "외국인근로자등"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자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법인격)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제4조(설립) ①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설립등기 외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사무소의 설치) ① 재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재단은 필요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내·외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부에 관한 사항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내부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제7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7.5.25.>
1. 개발도상국가를 비롯한 외국 및 북한 등의 보건의료수준의 향상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보건의료시설의 지원 및 현대화
나. 의료물품 및 의약품 등의 지원
다. 보건의료 인력의 초청 및 연수
라. 보건의료 인력의 파견
마. 보건의료 분야의 관련 원조단체 및 기관에 대한 지원
바. 재해 또는 재난 발생에 따른 의료인력, 의료장비 및 의약품 등의 긴급지원
사. 그 밖에 보건의료수준의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2. 재외동포 및 외국인근로자등의 보건의료수준의 향상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진료 및 질병예방서비스 등의 지원
나. 관련 원조단체 및 기관에 대한 지원
다.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및 제도개발
3. 보건의료 분야의 국제협력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보건의료 분야의 교류·협력을 위한 각종 행사의 주관·지원 및 참가
나. 보건의료 분야의 교류·협력을 위한 인사의 파견 및 초청
다. 보건의료의 국제협력에 관한 조사·연구 및 결과의 보급
라. 그 밖에 보건의료분야의 국제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4.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인류의 건강증진과 질병퇴치에 크게 공헌한 자에 대한 기념사업
6.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에 따른 교육, 홍보 및 그 밖의 부대사업
  • 제8조(임원) ① 재단에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개정 2016.2.3.>
② 사무총장을 겸임하는 이사를 제외한 이사장 및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16.2.3.>
③ 재단의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6.2.3.>
④ 이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5인 이내의 당연직 이사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6.2.3.>
⑤ 사무총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개정 2016.2.3.>
⑥ 감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⑦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2.3.>
⑧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2.3.>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제10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통할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6.2.3.>
② 감사는 재단의 회계와 업무집행상황 및 재산상황을 감사하며, 그 결과를 이사회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제11조(직원의 겸직제한) 재단의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2016.2.3.>
  • 제12조(이사회) ① 재단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16.2.3.>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6.2.3.>
④ 이사장은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13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6.2.3.>
  • 제14조(사무조직) 재단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 및 기구를 둔다.
  • 제15조(공무원의 파견) ① 재단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에 대하여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 제16조(운영재원) 재단은 정부의 출연금 및 보조금,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품,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차입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 제17조(출연금) ① 정부는 재단의 설립·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의 교부·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기부금품의 접수) ① 재단은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6.2.3.]
  • 제19조(자금의 차입) 재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7조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차입(국제기구·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 제20조(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등) ① 정부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과 물품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5.25.>
② 국가는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물품을 재단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신설 2007.5.25.>
  • 제21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22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① 재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승인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제23조(결산서 및 사업성과보고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 및 사업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제24조(업무의 지도·감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단을 지도·감독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의 사업수행에 대한 지도·감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단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이 법 또는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 제25조(임원의 해임 등) ① 임원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임원은 당연히 퇴임한다.
② 대통령은 이사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장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6.2.3.>
1. 현저한 불법행위 또는 회계부정 등이 발견된 때
2. 재단의 주요 업무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허위로 보고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때
3.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때
4.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사장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에게 이사장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6.2.3.>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임원(이사장 및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다)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6.2.3.>
  • 제26조(비밀엄수 의무) 재단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28조(「민법」의 준용)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재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제30조(벌칙)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1조(과태료)제2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칙[편집]

  • 부칙 <법률 제7737호, 2005.12.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준비)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7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재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재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재단의 설립등기 후 지체 없이 재단의 총재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설립비용) 재단의 설립비용은 재단법인 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이하 "발전재단"이라 한다)이 부담한다.
제4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발전재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재단이 승계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에 관한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발전재단은 재단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발전재단에 속하고 있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재단이 승계한다.
③발전재단 해산 당시의 정부보조금은 발전재단 해산일에 재단에 교부된 것으로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포괄승계된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 그 밖에 공부에 표시된 발전재단 명의는 재단의 설립과 동시에 재단 명의로 본다.
⑤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포괄승계된 재산의 가액은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⑥재단 설립 전에 발전재단이 행한 행위 또는 발전재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재단이 행한 행위 또는 재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 부칙 <법률 제8490호, 2007.5.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95>까지 생략
<496>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제8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10조제2항, 제15조제1항, 제18조, 제19조, 제22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제23조,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4항 전단ㆍ제5항, 제25조제2항제2호 및 제4호ㆍ제3항ㆍ제4항, 제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97>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26>까지 생략
<127>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제8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10조제2항, 제15조제1항, 제18조, 제19조, 제22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제23조,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4항 전단ㆍ제5항, 제25조제2항제2호 및 제4호ㆍ제3항ㆍ제4항 및 제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28>부터 <1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4010호, 2016.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총재는 이 법에 따른 재단의 이사장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날부터 계산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9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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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