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계공업주식회사법 (대한민국, 법률 제16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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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계공업주식회사법
법률 제1601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63. 12. 17.
일부개정: 1963. 12. 16.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목적)
한국기계공업주식회사(以下 會社라 한다)는 내연기관, 주철강, 각종기계와 그 부속품의 제조 및 그 부대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 한다.


  • 제2조(사무소)
회사는 본사를 인천시에 두고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 제3조(자본금)
회사의 자본금은 7억원으로 하고 정부와 한국산업은행이 그 2분의1 이상을 출자한다.


  • 제4조(주식의 종류와 주금의 납입)
회사의 주식의 종류, 1주의 금액과 주금의 납입의 시기 및 방법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5조(정부소유주식의 매각)
정부가 소유하는 주식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매각할 수 있다.


  • 제6조(정부의 주주권행사)
정부가 소유하는 주식의 주주권은 상공부장관이 이를 행사한다.


  • 제7조(정관의 변경)
정관의 변경은 상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장 임원[편집]

  • 제8조(임원)
회사에 사장, 부사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이내의 이사와 2인이내의 감사를 둔다.


  • 제9조(임원의 임면과 임기)
① 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되 사장은 내각수반, 부사장, 이사는 상공부장관, 감사는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각각 얻어야 한다.
② 사장, 부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제10조(임원의 직무)
① 사장은 회사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리한다.
② 부사장은 사장을 보좌하며 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사장, 부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공부장관이 지정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는 사장, 부사장을 보좌하고 회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⑤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회계에 관련되는 업무를 감사한다.


  •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
2.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령에 의하여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제12조(임원의 신분보장)
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임기중 해임되지 아니한다.
1. 본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였을 때
2. 신체 또는 정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집행이 심히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3.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손실을 발생하게 하였음을 이유로 주주총회에서 불신임을 의결하였을 때
4. 제11조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을 때


  • 제13조(임원의 겸업금지)
임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공부장관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에 종사할 수 없다.


  • 제14조(이사회)
① 회사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회사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사장, 부사장을 포함한 이사로써 구성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15조(직원의 임명)
회사의 직원은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장이 임명한다.


제3장 회계[편집]

  • 제16조(사업연도)
회사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 제17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회사는 매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사업연도 개시 6월전에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상공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서는 각의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제18조(재무제표)
① 회사는 매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와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종료후 2월내에 상공부장관, 재무부장관 및 심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상공부장관은 재무제표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고 이를 재무부장관과 심계원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 제19조(사채)
① 회사는 상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이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회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 제20조(면세)
① 회사의 설립 및 회사와 주식회사조선기계제작소와의 합병에 관하여는 부동산이전에 대한 등록세 및 취득세와 회사의 설립등록세를 면제한다.
② 회사와 주식회사조선기계제작소와의 합병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11조 및 제27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장 감독과조성[편집]

  • 제21조(감독)
상공부장관은 회사의 업무를 감독한다.


  • 제22조(보고 및 기타 명령)
① 상공부장관은 회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결과위법 또는 부당한 처사가 있을 때에는 상공부장관은 시정 기타 상당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상공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재무부장관과 심계원장에게 이를 통고하여야 한다.


제5장 벌칙[편집]

  • 제23조(벌칙)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한때
2.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 제24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에 관하여 허위문서를 작성한 자
3.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제6장 보칙[편집]

  • 제25조(시행령)
본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부칙[편집]

  • 부칙 <법률 제1182호, 1962. 11. 21.>
①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상공부장관은 회사설립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립위원을 임명한다.
③ 설립위원은 임명된 날로부터 2주일내에 정관을 작성하여 상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전항의 규정에 의한 상공부장관의 인가는 상법 제167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인증의 효력을 가진다.
⑤ 설립위원은 주식의 제1회납입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설립보고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⑥ 회사설립, 회사의 합병 및 회사설립과 회사합병에 관한 주주총회에 관하여는 각령의 정하는바에 의하여 상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주식회사조선기계제작소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 소유재산을 회사에 현물출자할 수 있다.
⑧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매각한 결과 정부소유주의 수가 회사주식총수의 100분의50 미만이 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본 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상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조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칙 <법률 제1601호, 1963. 12. 16.>
이 법은 1962년 12월 26일에 공포된 개정헌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연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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