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대학 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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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대학 설치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대한민국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시행: 2008.2.29
타법개정: 2008.2.29
  • 제1조 (목적) 이 법은 정예 농업인력의 양성을 위한 한국농업대학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설치) 농업부문에 종사할 자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교수·연마하여 이론과 실무능력을 고루 갖춘 전문 농업경영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장 소속하에 한국농업대학을 둔다.
  • 제3조 (수업연한 및 전공심화과정) 한국농업대학은 「고등교육법」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수업연한 3년의 전문대학으로 보고, 졸업생 등의 계속 교육을 위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등교육법」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4조 (입학자격) 한국농업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 제5조 (학위의 수여) 한국농업대학을 졸업한 자에게는 「고등교육법」제50조의 규정에 따른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한다.
  • 제6조 (교과 및 수업) (1) 한국농업대학에 설치하는 계열·학과 및 교육과정은 학장이 학칙으로 정하되, 교과의 이수는 평점 및 학점제 등으로 하고,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수업은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간수업·야간수업·계절수업·사이버수업 및 현장실습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다.
  • 제7조 (교직원) 한국농업대학에 학장을 두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 제8조 (교수 등의 자격 및 임용) (1)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 중 교원 및 조교가 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 및 자격인정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16조를 준용한다.
(2) 학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 (학비지원 및 조건이행) (1) 한국농업대학의 학생에게는 졸업 후 수업 연한의 2배의 기간 동안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농업 및 그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조건으로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고, 실습비·기숙사비 등과 교육에 필요한 물품을 국고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학비지원 및 조건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 (졸업생 등에 대한 지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한국농업대학을 졸업한 자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전공심화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해서는 농업 및 그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데 필요한 자금지원 등 지원에 우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1조 (부설교육기관 등) (1) 한국농업대학에 농업인 및 농업 관련 공무원 등의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부설교육기관과 산학협력 촉진 및 벤처농업인 육성을 위한 부속시설을 둘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설교육기관 및 부속시설의 명칭과 조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7997호, 2006.9.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의 한국농업전문학교에 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고등교육법」 제59조 및 「한국농업전문학교·한국임업전문학교및한국수산전문학교설치령」에 따라 설치된 종전의 한국농업전문학교(이하 "한국농업전문학교"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설치된 한국농업대학으로 본다.
(2) 이 법 시행 당시 한국농업전문학교에 제적하는 학생은 이 법에 따른 한국농업대학의 해당 학과의 해당 학년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3) 이 법 시행 당시 한국농업전문학교 소속 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한국농업대학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330> 까지 생략
<331> 한국농업대학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제10조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33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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