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반공연맹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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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반공연맹법 법률 제4107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89.4.1 |
타법폐지: 1989.3.31 |
- 한국반공련맹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 제4107호, 1989.3.31>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
- ①(시행일) 이 법은 198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다른 법률의 폐지) 한국반공련맹법은 이를 폐지한다.
- ③(한국반공련맹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한국반공련맹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반공련맹의 본부 및 지부의 동산, 부동산 기타 재정상의 권리·의무는 총련맹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 ④(다른 법령의 정비) 이 법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반공연맹법을 인용한 것은 이 법을 인용한 것으로 보며 한국반공연맹을 인용한 것은 한국자유총연맹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대한민국 한국반공연맹법 (제4107호) (시행 198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