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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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시행규칙 교육부령 제747호 제정기관: 교육부 장관 |
시행: 1999.7.1 |
일부개정: 1999.7.1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2.2.27., 1999.7.1.>
- 제2조(협력학교의 지정)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이하 "방송대학"이라 한다)의 협력학교를 지역별로 별표와 같이 정한다. <개정 1992.6.12., 1999.7.1.>
- 제3조(협력학교의 임무) 협력학교는 방송대학 학생의 출석수업과 학기말시험을 실시하며, 이에 부수되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1992.6.12.>
- 1. 출석수업기간중의 강의, 실험 실습 및 기타 교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제공
- 2. 학급편성, 시간표 작성 및 강사진 확보
- 3. 방송대학의 학칙에 의한 시험실시와 성적 평가
- 4. 기타 방송통신교육에 관하여 방송대학장이 협조를 요구하는 사항
- 제4조(출석수업의 시기 및 시간수) 협력학교가 실시하는 방송대학 학생에 대한 출석수업의 시기 및 시간수는 방송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2.6.12.>
- [전문개정 1981.2.20.]
- 제5조(수업준비) ① 방송대학장은 협력학교별 출석수업자 명단·출석수업시간 배당기준 및 기타 출석수업에 필요한 사항을 개강 60일전에 각 협력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2.6.12.>
- ② 협력학교의 장은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방송대학학생에 대한 출석수업시행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교육실시 30일전에 방송대학장에게 통보하여 상호협의한 후 출석수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79.2.12., 1992.6.12.>
- 제6조(결과통보) 협력학교의 장은 방송대학학생에 대한 출석수업의 실시결과를 그 수업종료후 2주일내에 방송대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2.6.12.>
- 제7조(운영지원) 방송대학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협력학교의 방송대학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1992.6.12.>
- 제8조(학생징계) ① 협력학교의 장은 방송대학의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학생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있다. <개정 1992.6.12.>
- ② 협력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한 때에는 그 결과를 방송대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79.2.12., 1992.6.12.>
- 제9조(시행세칙) 방송통신교육에 관하여 이 규칙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방송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2.6.12.>
- [전문개정 1982.2.27.]
부칙
[편집]- 부칙 <문교부령 제293호, 1972.3.28.>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교부령 제306호, 1972.11.10.>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교부령 제329호, 1973.11.17.>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교부령 제353호, 1975.1.22.>
- 이 영은 197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교부령 제361호, 1975.5.31.>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교부령 제439호, 1979.2.12.>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교부령 제464호, 1980.4.18.>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교부령 제487호, 1981.2.20.>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교부령 제501호, 1982.2.27.>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교부령 제513호, 1983.3.31.>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교부령 제524호, 1984.3.7.>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육부령 제617호, 1992.6.12.>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육부령 제747호, 1999.7.1.>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지역별협력학교
연혁
[편집]- 대한민국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시행규칙 (교육부령 제747호) (시행 1999.7.1)
- 대한민국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시행규칙 (교육부령 제617호) (시행 1992.6.12)
- 대한민국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시행규칙 (문교부령 제524호) (시행 1984.3.7)
- 대한민국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시행규칙 (문교부령 제513호) (시행 1983.3.31)
- 대한민국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시행규칙 (문교부령 제501호) (시행 1982.2.27)
- 대한민국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시행규칙 (문교부령 제487호) (시행 1981.2.20)
- 대한민국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시행규칙 (문교부령 제464호) (시행 1980.4.18)
- 대한민국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시행규칙 (문교부령 제439호) (시행 1979.2.12)
- 대한민국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시행규칙 (문교부령 제361호) (시행 1975.5.31)
- 대한민국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시행규칙 (문교부령 제353호) (시행 1975.3.1)
- 대한민국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시행규칙 (문교부령 제329호) (시행 1973.11.17)
- 대한민국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시행규칙 (문교부령 제306호) (시행 1972.11.10)
- 대한민국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시행규칙 (문교부령 제293호) (시행 1972.3.28)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고등교육법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시행규칙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관계법령
[편집]-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 교육기본법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 영유아보육법
- 울산과학기술원법
- 유아교육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 평생교육법
-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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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