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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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888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21. 7. 13.
제정: 2021. 1. 12.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에 따라 국민의 학습권 보장과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①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국립학교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이하 "방송통신대학교"라 한다)를 둔다.
② 방송통신대학교의 소재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조(방송통신대학교의 책무 등) ① 방송통신대학교의 장은 국민의 학습권 보장과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대학교의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방송통신대학교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방송통신대학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방송통신대학교의 설립·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고등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총장) ① 방송통신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방송통신대학교를 대표한다.
  • 제6조(부총장) ① 방송통신대학교에 총장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대학교의 교수 중에서 부총장을 둘 수 있다.
② 부총장은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부총장은 대학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사 등 일부의 권한에 대하여 총장의 위임을 받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제7조(교직원 등) ① 방송통신대학교에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원·직원 및 조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등을 둔다.
② 방송통신대학교 교직원의 임명과 정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학교규칙) ① 총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② 학칙의 기재 사항, 제정 및 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수업 등) ① 방송통신대학교의 수업은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출석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② 그 밖에 교육 과정, 성적 및 학위 등 학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제10조(단과대학 등) ① 방송통신대학교에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단과대학 및 단과대학 소속 학과·학부 등을 둘 수 있다.
② 방송통신대학교는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특수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단과대학·대학원 및 학과·학부 등에 각각 장을 두되,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가, 학과·학부의 장은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가 겸직한다.
④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장은 총장의, 학과·학부의 장은 단과대학 또는 대학원의 장의 명을 받아 해당 단과대학·대학원 및 학과·학부의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⑤ 그 밖에 단과대학·대학원 및 학과·학부 등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제11조(부속시설 등) ① 총장은 방송통신대학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원시설·연구시설·부속시설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둘 수 있다.
② 부속시설 등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하부조직) 방송통신대학교에 두는 하부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협력학교) 방송통신대학교의 교육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에 협력학교를 둘 수 있다.
  • 제14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장은 해당 기관에 재직 중인 방송통신대학교 학생의 출석수업에 관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협조하여야 한다.
  • 제1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방송통신대학교가 아닌 자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과 표장(標章)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16조(과태료) ① 제15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교육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17888호, 2021. 1. 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고등교육법」 제2조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라 설치된 종전의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이 법에 따른 한국방송통신대학교로 본다.
제3조(재학생 및 졸업생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은 이 법에 따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재학생 및 졸업생으로 본다.
제4조(교직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직 중인 총장·교원·직원 및 조교는 이 법에 따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총장·교원·직원 및 조교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은 「교육공무원법」 제28조제1호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 동안 이 법에 따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5조(권리와 의무의 승계) 이 법 시행 당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이 법에 따른 한국방송통신대학교가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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