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136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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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한국보훈복지공단법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법률 제13609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6.6.23
타법개정: 2015.12.22

조문[편집]

[전문개정 2008.12.31.]
  • 제2조(법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3조(설립) ①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의 설립등기와 그 밖에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3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07.7.27.]
  • 제4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를 둘 장소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의학적·정신적 재활과 직업 재활의 교육·연구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조직에 관한 사항
9. 자본금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② 공단이 그 정관을 변경하려면 국가보훈처장의 인가(認可)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5조 삭제 <1999.1.21.>
  • 제6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5.2.3.>
1. 제1조에 따른 법률의 적용대상자(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의 진료, 건강관리, 보호 및 의학적·정신적 재활과 이에 대한 조사·연구
2. 국가유공자등의 직업 재활 교육 등 교육·훈련
3. 국가유공자등 단체의 운영 지원
4. 국가유공자등을 위한 주택의 건설·공급·임대사업, 택지의 취득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
5. 국가유공자등과 그 자녀의 학비 지원
6. 호국정신을 기르고 북돋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보훈 정책의 연구
7.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 및 인력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8. 참전군인 등의 해외파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에 대한 조사·연구
9. 국가유공자등의 양로·요양·휴양 등을 위한 복지시설의 운영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수행을 위한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
11. 보훈기금증식사업 등 국가보훈처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위탁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8.12.31.]
  • 제6조의2 삭제 <2004.1.29.>
  • 제6조의3 삭제 <2004.1.29.>
[전문개정 2008.12.31.]
  • 제7조(보훈병원)제6조제1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에 보훈병원을 두되, 보훈병원은 특별시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지역에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훈병원의 장은 그 보훈병원의 업무를 관장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8조(임원) ① 공단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 상임이사 4명 이내, 비상임이사 6명 및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공단에 두는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국가보훈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장의 제청으로 국가보훈처장이 임명한다.
③ 비상임이사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되,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임명한다.
1. 국가보훈처에 근무하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일반직공무원 또는 3급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명
2. 기획재정부에 근무하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일반직공무원 또는 3급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1명
3. 공단의 사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4. 국가유공자등 관련 단체 임원 1명
④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⑤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이사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9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이사 1명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상임이사는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나누어 맡는다.
④ 감사는 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 제31조제6항, 제35조제2항·제3항, 제36조제2항 또는 제48조제6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10조의2 삭제 <2008.12.31.>
  • 제11조(이사회) ① 공단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 정관의 변경
2. 조직
3. 경영목표·예산·운영계획 및 결산
4.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5.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그 상환계획
6. 잉여금의 처분
7. 내규의 제정과 폐지
8. 임직원의 보수
9.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10. 그 밖에 공단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이사장·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로 구성하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장의 요구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12조(직원의 임면) ① 공단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의료요원과 직원을 둔다.
② 의료요원과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단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12조의2(대표권의 제한)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이 경우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본조신설 2006.10.4.]
  • 제13조(겸직제한) ① 공단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상임임원이 이사장(상임이사의 경우에 한한다)이나 국가보훈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이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14조(겸직) ① 의과대학 및 치과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그 소속 대학 총·학장의 허가를 받아 공단의 의료요원을 겸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이 의료요원을 겸직하는 경우 그 직무와 보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의 의료요원 겸직은 해당 대학 총·학장의 동의를 받아 이사장이 명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15조(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국가는 공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을 무상(無償)으로 빌려줄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전문개정 2008.12.31.]
  • 제17조(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18조(회계관리)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회계를 관리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19조(예산의 편성 등) ① 이사장은 회계연도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에 따라 설정한 경영목표와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통보된 경영지침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예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예산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그 운영계획을 예산이 확정된 후 2개월 이내에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산이 변경되어 운영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20조(결산서의 제출) ① 공단은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지체 없이 그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나 「공인회계사법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② 공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고,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와 그 부속 서류
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전문개정 2008.12.31.]
  • 제21조(운영비의 차입) 공단은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보훈기금법제6조의 자금 중 국가유공자지원자금으로부터 무이자로 운영비를 차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22조(생산품목의 우선구매 등)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공공기관은 공단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하여야 할 제품의 품목과 수량 등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이 되는 공단의 생산품목과 수량을 매년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에 따라 공고한 품목과 수량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그 품목과 수량을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23조(잉여금의 처리) ① 공단의 매 사업연도 잉여금은 보훈병원의 진료 등 공단의 사업과 관련된 자산 취득에 우선 충당하고, 다음 연도 사업을 위한 유보액(留保額)을 제외한 금액은 「보훈기금법」에 따른 기금의 수입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수입금은 국가유공자등의 복지증진사업(호국정신을 기르고 북돋기 위한 사업을 포함한다)을 위한 보조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24조(감독)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6조에 따라 공단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공단을 감독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공단의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공단의 장부나 서류,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24조의2(업무의 위탁) ① 공단은 제6조제1호의 사업과 관련하여 제16조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조정업무 등 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및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24조의3(비밀누설의 금지) 공단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7.7.27.]
[전문개정 2008.12.31.]
  • 제26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직원은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27조 삭제 <1999.1.21.>
  • 제28조(벌칙) ① 공단의 임직원이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2.3.>
제24조의3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2.3.>
[전문개정 2008.12.31.]
  • 제29조(과태료)제3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가보훈처장이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08.12.31.]

부칙[편집]

  • 부칙 <법률 제3419호, 1981.4.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법률)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은 공단의 설립등기를 완료한 날에 이를 폐지한다. 다만, 원호대상자정착직업재활조합의 설립에 관한 동법 제17조의 규정은 공단의 설립등기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공단의 설립준비) ①원호처장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공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원호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공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공단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없이 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국유재산의 귀속) ①이 법 시행당시 원호특별회계에 속하는 국립원호병원과 국립직업재활원(직업재활회전기금을 포함한다)소관 국유재산 및 물품과 채권·채무는 공단의 설립일에 공단에 귀속되고, 신축 중에 있는 국립원호병원의 국유재산 및 물품은 당해 국립원호병원의 준공일에 공단에 귀속된다.
②원호기금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호기금에 귀속된 재산은 공단의 설립일에 공단에 귀속된다. <개정 2003.5.29.>
제5조(예산의 교부) ①1981년도 원호특별회계예산(국립원호병원과 국립직업재활원소관예산)중 공단의 설립일까지 집행되지 아니한 예산은 제16조에 규정된 가료비(재활교육비를 포함한다) 및 정양비의 예산에 한하여 보상금으로 공단에 교부한다.
②사장은 이 법에 의하여 공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으로 교부받은 예산을 제1항의 소관별로 종전의 예에 따라 지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경비는 공단의 1981년도 예산이 확정된 때에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6조(공무원의 파견) 공단의 설립당시 원호처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사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임용권자는 1년의 기간내에서 공단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원호단체후원회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원호대상자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원호단체후원회와 재단법인 원호장학회(이하 "법인"이라 한다)는 각각 당해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될 공단이 승계하도록 해당 주무부처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을 하여 해당 주무부처의 장의 승인을 얻은 법인은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그 법인이 속하였던 모든 권리와 의무는 공단이 승계한다.
제8조(원호대상자정착직업재활조합 및 분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원호대상자정착직업재활조합 및 그 분조합은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 제17조의 규정이 실효된 날에 해산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원호대상자정착직업재활조합의 분조합은 원호처장의 허가를 받아 민법에 의한 조합으로 설립할 수 있다.
③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될 때까지의 원호대상자정착직업재활조합의 분조합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에 대하여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품목의 제조·가공 또는 수리를 의뢰할 수 있다.
제9조(관계법률의 개정) ①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제1항중 "(국립직업재활원에 취업된 자를 포함한다)"를 삭제한다.
②원호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7항중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을 "한국원호복지공단법 제22조의 규정"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한국원호복지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한국원호복지공단법"을 "한국보훈복지공단법"으로 한다.
제1조 중 "한국원호복지공단"을 "한국보훈복지공단"으로, "군사원호보상법·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및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의 적용대상자(이하 "원호대상자"라 한다)"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및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의 적용대상자(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4조 제2항·제13조·제19조·제20조·제22조제3항 및 제4항과 제24조중 "원호처장"을 각각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제5조 중 "한국원호복지공단"을 "한국보훈복지공단"으로 한다.
제6조 제1호·제2호·제3호 및 제5호중 "원호대상자"를 각각 "국가유공자등"으로 하고, 동조제4호중 "원호복지시설"을 "국가유공자등복지시설"로 하며, 동조제6호중 "호국정신함양 및 원호의지고취"를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및 본문과 제9조제3항중 "원호병원"을 각각 "보훈병원"으로 한다.
제8조 제2항중 "원호처차장"을 "국가보훈처차장"으로, 동항제1호중 "원호처"를 "국가보훈처"로, 동항제3호 "원호병원장"을 "보훈병원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원호병원장"을 "보훈병원장"으로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하며, 동조제5항 및 제6항중 "원호처장"을 각각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제16조 중 "원호병원이 원호대상자(다른 법령에 의하여 군사원호보상법에 의한 가료 및 정양을 받을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군사원호보상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보훈병원이 국가유공자등(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가료 및 정양을 받을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으로 한다.
제21조 중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원호기금법 제6조의 자금중 원호보상자금 또는 원호대상자자활지원자금"을 "보훈기금법 제6조의 자금중 보상자금 또는 국가유공자등자활지원자금"으로 한다.
제23조 제1항중 "원호병원"을 각각 "보훈병원"으로, "원호기금법"을 "보훈기금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원호대상자복지증진사업(원호의지고취사업을 포함한다)"를 "국가유공자등복지증진사업(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에 관한 사업을 포함한다)"로 한다.
⑤ 및 ⑥생략
제15조(한국원호복지공단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한국원호복지공단의 재산에 관한 등기부 및 기타의 공부에 표시된 한국원호복지공단의 명의는 한국보훈복지공단의 명의로 본다.
제16조 생략
  • 부칙 <법률 제4366호, 1991.3.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유재산의 귀속) 이 법 시행당시 국가보훈처소관 국유재산중 공단이 보훈병원을 설치·운영할 목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을 완료한 병원시설의 부지는 이 법 시행일부터 1월이 경과한 날에 공단에 귀속된다. 이 경우 공단에 귀속되는 부지의 범위는 국가보훈처장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한국보훈복지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및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의 적용대상자(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자(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로 한다.
④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한국보훈복지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대부지원자금"을 "보상자금"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한국보훈복지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로 하고, 제16조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가료 및 정양을 행하는 경우에"를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가료 및 정양을 행하는 경우에"로 한다.
③ 내지 ⑦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한국보훈복지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16조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각각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⑤ 내지 <21>생략
제5조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법률 제5673호, 1999.1.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6372호, 2001.1.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보훈복지공단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한국보훈복지공단은 이 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1월 이내에 정관을 변경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한국보훈복지공단의 명의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명의로 본다.
제3조(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사장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에 임명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사장의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8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이사와 동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단의 부사장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이사 및 상임이사로 각각 임명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감사는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사로 임명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제4조(보훈병원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훈병원장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특별시에 두는 보훈병원장에 임명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훈병원장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0조제2항중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보훈복지공단"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으로 한다.
②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및 제5항 전단중 "한국보훈복지공단법"을 각각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으로 한다.
③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및 제4항중 "한국보훈복지공단법"을 각각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으로 한다.
제43조제2항중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공단"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한다.
④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중 "한국보훈복지공단법"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으로 한다.
⑤보훈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제3조제2항제7호 및 제7조제8항중 "한국보훈복지공단법"을 각각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으로 한다.
제4조중 "한국보훈복지공단"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한다.
제7조제6항중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공단"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한국보훈복지공단"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한다.
⑥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한국보훈복지공단법"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으로 한다.
⑦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1항제3호중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보훈복지공단"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한다.
⑧의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제5호중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공단"을 "한국보훈복지의료 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한다.
제51조제1항제4호중 "한국보훈복지공단"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한국보훈복지공단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해당하는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3419호 한국원호복지공단법 부칙 제4조제2항중 "제4조 및 제5조"를 "제4조"로, "재산과 자산 및 부채는"을 "재산은"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제2조제1호(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제4호·제5호·제8호, 제5조(국가유공자등복지지원비·재해위로금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제6조 및 제16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 및 제3조제1항·제3항의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중 "보상자금"을 "국가유공자지원자금"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⑩생략
⑪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⑫ 및 ⑬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29>생략
<130>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31> 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 부칙 <법률 제7486호, 2005.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복권 및복권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0호의 사용용도란중 "제6조제1호 내지 제6호"를 "제6조제1호 내지 제6호의3"으로 한다.
②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0조제2항 본문중 "제6조제1호 내지 제6호"를 "제6조제1호 내지 제6호의3"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63>생략
<64>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중 "국가보훈처소속 3급 이상 공무원"을 "국가보훈처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기획예산처소속 3급 이상 공무원"을 "기획예산처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65> 내지 <68>생략
  • 부칙 <법률 제8052호, 2006.10.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감사는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와 제16조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각각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 부칙 <법률 제8567호, 2007.7.2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04>까지 생략
<705>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중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706>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9328호, 2008.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16조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각각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진료와 정양(靜養)"을 "진료"로, "진료비(재활교육비를 포함한다)와 정양비"를 "진료비(재활교육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16조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27> 생략
  • 부칙 <법률 제13200호, 2015.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4 전단 중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임대주택법」"을 "「택지개발촉진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25> 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16조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6조 중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각각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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