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개발공사법 (법률 제3837호,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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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개발공사법 (법률 제3132호, 대한민국)

한국석유개발공사법
법률 제3837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86. 05. 12.
전부개정: 1986. 05. 12.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석유개발공사(이하 “公社”라 한다)를 설립하여 석유자원의 개발, 석유의 비축, 석유유통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석유수급의 안정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ㆍ지사ㆍ출장소 또는 주재원을 둘 수 있다.


  •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자본금은 500억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자본금은 정부가 이를 출자하되,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사업기금에서도 출자할 수 있다.
③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사업기금에서 출자하는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한다.


  • 제5조(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설립등기와 분사무소 또는 지사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기타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사는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석유개발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7조(사장의 대표권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 제8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원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제9조(비밀누설금지등)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0조(사업)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국내외 석유자원의 탐사 및 개발
2. 원유 및 석유제품의 수출입ㆍ비축ㆍ수송 및 판매
3.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사업기금의 관리
4.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행하는 법인에 대한 투자ㆍ융자 및 자재대여
5. 제1호 내지 제4호에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연구 및 부대사업
6. 기타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제11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으로 이를 처리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이상의 이익준비금에의 적립
3. 자본금과 동액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이상의 사업확장적립금에의 적립
4. 국고 또는 석유사업기금에의 납입
②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확장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그 미달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 제12조(사채의 발행)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사채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한다.


  • 제13조(차입금)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차입(借款을 포함한다)하거나 일시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의 부족으로 인하여 당해연도에 상환하지 못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연도에 상환할 수 있다.


  • 제14조(상환보증)
정부는 공사의 사채 및 차관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 제15조(보조금)
정부는 공사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제16조(감독)
동력자원부장관은 공사의 경영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공사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 제17조(토지의 수용ㆍ사용)
① 공사는 석유의 탐사ㆍ개발ㆍ비축 및 수송사업에 필요한 토지ㆍ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나 토지ㆍ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광업권ㆍ어업권ㆍ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을 과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9조제1항, 동법 제26조제1항, 동법 제27조제1항 및 동법 제35조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공사를 국가로 보며, 동법 제9조제1항중 “주무부장관” 및 제26조제1항중 “권한있는 행정기관의 장”은 각각 “공사의 사장”으로 본다.


  • 제1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공사의 조직 및 경영등에 관한 사항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다.


  • 제19조(벌칙)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0조(과태료)
①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동력자원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편집]

  • 부칙 <법률 제3837호, 1986. 05. 12.>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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