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발명, 의장, 상표 및 저작권의 보호에 관한 일미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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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전: 대한제국 관보 4152호의 부록 (융희 2년 8월 15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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內閣告示第三號
隆熙二年五月十九日發明、意匠、商標及著作權의保護에關ᄒᆞ야日本國政府ᄂᆞᆫ亞米利加合衆國政府와左의條約을締結ᄒᆞ야本月六日에批准書의交換을了ᄒᆞᆫ지라玆에其譯文을公布홈

隆熙二年八月十三日
內閣總理大臣 李完用


韓國에在ᄒᆞᆫ發明、意匠、商標及著作權의保護에關ᄒᆞᆫ日米條約

日本國 皇帝陛下와亞米利加合衆國大統領은韓國에셔其臣民又ᄂᆞᆫ人民의發明、意匠、商標、及著作權의保護를確保코자ᄒᆞ야此를爲ᄒᆞ야條約을締結ᄒᆞ기로決ᄒᆞ고日本國 皇帝陛下ᄂᆞᆫ亞米利加合衆國駐箚特命全權大使正三位勳一等男爵高平小五郞을亞米利加合衆國大統領은其國務大臣代理「로바아도、베에곤」을各其全權委員으로任命ᄒᆞᆷ에因ᄒᆞ야各全權委員은互相其委任狀을示ᄒᆞ고 其良好妥當ᄒᆞᆷ을認ᄒᆞ야左開諸條를協議決定홈

  • 第一條 日本國政府ᄂᆞᆫ發明、意匠、商標及著作權에關ᄒᆞ야現在日本國에셔施行ᄒᆞᄂᆞᆫ것과同樣ᄒᆞᆫ 諸法令이本條約實施ᄒᆞᄂᆞᆫ同時에韓國에셔施行되게ᄒᆞ며右諸法令은韓國에在ᄒᆞᄂᆞᆫ米國人民에對ᄒᆞ야도日本臣民及韓國臣民에對ᄒᆞᆷ과同히適用ᄒᆞᆷ이可ᄒᆞᆯ者로홈
前項에指示ᄒᆞᆫ日本國의現行法令이今後改正되ᄂᆞᆫ時ᄂᆞᆫ韓國에셔施行된法令도亦改正法令의趣旨에依ᄒᆞ야修正ᄒᆞᆷ이可홈
  • 第二條 亞米利加合衆國政府ᄂᆞᆫ米國人民으로셔韓國內에셔保護를受ᄒᆞᆷ이可ᄒᆞᆫ特許、發明、登錄意匠、登錄商標又ᄂᆞᆫ著作權을侵害ᄒᆞᆫ者이有ᄒᆞᆫ境遇에右米國人民이本件에關ᄒᆞ야韓國에在ᄒᆞᄂᆞᆫ日本國裁判所의裁判管轄權에專屬ᄒᆞᆯ事를約ᄒᆞ고合衆國의治外法權은此事에關ᄒᆞ야此를抛棄ᄒᆞᆯ者로홈
  • 第三條 亞米利加合衆國所屬地의人民은本條約의適用上米國人民과同一ᄒᆞᆫ取扱을受ᄒᆞᆷ이可ᄒᆞᆯ者로홈
  • 第四條 韓國臣民으로셔合衆國의法令에定ᄒᆞᆫ節次를履行ᄒᆞᄂᆞᆫ時ᄂᆞᆫ同國內에셔發明、意匠、商標及著作權에關ᄒᆞ야米國人民과同一ᄒᆞᆫ保護를享受홈
  • 第五條 第一條에依ᄒᆞᆫ法令의施行以前에米國人民이日本國에셔特許를受ᄒᆞᆫ發明又ᄂᆞᆫ登錄을受ᄒᆞᆫ 意匠、商標或著作權은別로히節次를要치아니ᄒᆞ고日本國臣民又ᄂᆞᆫ韓國臣民이同樣으로特許又ᄂᆞᆫ 登錄을受ᄒᆞᆫ工業所有權又ᄂᆞᆫ著作權이韓國內에셔保護를受ᄒᆞᆷ과同一ᄒᆞᆫ保護를本條約에依ᄒᆞ야同國內에셔享受홈
兩締約國一便의臣民或人民又ᄂᆞᆫ韓國臣民이本條約實施以前에合衆國에셔特許를受ᄒᆞᆫ發明又ᄂᆞᆫ登錄을受ᄒᆞᆫ意匠、商標或著作權은其前記法令의規定에依ᄒᆞ야特許又ᄂᆞᆫ登錄치못ᄒᆞᄂᆞᆫ性質을有ᄒᆞᄂᆞᆫ 者아님을限ᄒᆞ고且本條約實施後一年內에特許又ᄂᆞᆫ登錄을受ᄒᆞᆯ境遇에限ᄒᆞ야何等料金을要치아니ᄒᆞ고韓國에셔特許又ᄂᆞᆫ登錄됨이可홈
  • 第六條 日本國政府ᄂᆞᆫ商號의保護에對ᄒᆞ야千八百八十三年三月二十日巴里에셔調印된工業所有權保護同盟條約에依ᄒᆞ야米國人民이日本國의版圖內에셔受ᄒᆞᆷ과同一ᄒᆞᆫ取扱을韓國內에셔米國人民에付與ᄒᆞᆯ事를約홈
行名은本條約의適用上此를商號로看做홈
  • 第七條 本條約은此를批准호ᄃᆡ其批准書ᄂᆞᆫ從速히東京에셔交換케ᄒᆞᆷ이可홈
本條約은批准書交換日로부터十日을經ᄒᆞᆫ後實施홈

右證據로ᄒᆞ야各全權委員은此에記名調印홈
明治四十一年五月十九日卽西曆千九百八年五月十九日華盛頓에셔本書二度ᄅᆞᆯ作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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