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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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주식회사법시행령]]

한국전력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472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6.9.1
타법개정: 2016.8.31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전력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0.13.]
  • 제2조(설립등기)한국전력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한국전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지사 및 지점의 소재지
4. 공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5. 1주당 금액
6. 공사가 최초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7. 임원의 성명 및 주소
8. 공고의 방법
[전문개정 2010.10.13.]
  • 제3조(지사 등의 설치등기) ① 공사가 지사 또는 지점(이하 "지점"이라 한다)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의 경우: 2주일 이내에 새로 설치된 지점의 명칭 및 소재지
2. 새로 설치된 지점의 소재지의 경우: 3주일 이내에 제2조 각 호의 사항
3. 이미 설치된 지점의 소재지의 경우: 3주일 이내에 새로 설치된 지점의 명칭 및 소재지
② 주된 사무소 또는 지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새로 지점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3주일 이내에 그 지점의 명칭 및 소재지를 등기한다.
[전문개정 2010.10.13.]
  • 제4조(이전등기) ① 공사가 주된 사무소 또는 지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였을 때에는 옛 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그 이전한 사실을 등기하고, 새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같은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주된 사무소 또는 지점을 이전하였을 때에는 2주일 이내에 그 이전한 사실을 등기한다.
[전문개정 2010.10.13.]
  • 제5조(변경등기) 제2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지점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각각 해당 변경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0.13.]
  • 제6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제11조에 따라 공사의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이 대리인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2주일 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점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점의 명칭 및 소재지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된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2주일 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점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한 사실을 등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0.13.]
  • 제7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공사가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의 경우: 정관, 자본금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제3조에 따른 지점의 설치등기의 경우: 지점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의 경우: 주된 사무소 또는 지점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5조에 따른 변경등기의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5. 제6조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변경 또는 해임등기의 경우: 대리인의 선임, 변경 또는 해임이 제11조에 따른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해당 대리인이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그 권한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제한을 증명하는 서류
[전문개정 2010.10.13.]
  • 제8조(등기기간의 기산) 공사가 등기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인가 또는 승인에 관한 서류가 신청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각각 그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10.13.]
  • 제9조(연구 및 기술개발) ① 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매년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이하 "연구 및 기술개발"이라 한다)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연도 개시 전까지 수립된 사업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 및 기술개발 과제에 관한 사항
2. 전력을 연구하는 기관의 육성 및 지원 방안
3. 투자 및 출연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 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출연할 수 있는 대상기관(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경제연구원
2. 한국과학기술연구원
3. 한국원자력연구원
4.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5. 한국전자통신연구원
6. 한국전기연구원
7. 한국화학연구원
8. 한국기계연구원
9.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0. 기초전력연구원
11. 「에너지법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12.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3. 「산업발전법제3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기산업진흥회
14. 산업연구원
15. 한국개발연구원
1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7.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8. 한국원자력의학원
[전문개정 2010.10.13.]
  • 제9조의2(사업계획서의 제출 등)제9조제3항 각 호의 대상기관 중 출연을 받으려는 기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4개월 전까지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나 예산안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사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나 예산안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대상기관은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의 집행 실적을 해당 분기가 끝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사가 정한다.
[전문개정 2010.10.13.]
  • 제9조의3(보유부동산 활용사업의 요건) 제1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변전소 또는 공사의 사무소 등의 이전·통합, 옥내화, 지하화, 노후화 등 외부적 요인의 발생으로 보유부동산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을 것
2. 보유부동산이 도시계획에 편입되거나 연접되어 있어서 지역개발의 개발방향에 적합하게 보유부동산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을 것
[본조신설 2010.10.13.]
  • 제9조의4(보유부동산 활용사업의 승인) ① 공사는 제13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사업의 목적
2. 사업의 시행 위치 및 면적
3. 사업의 시행 기간
4. 사업의 시행 방식
5. 사업비와 그 비용의 조달 방안
6. 사업성 분석 자료
7. 그 밖에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부합할 경우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제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할 것
2. 제13조제4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 방식에 적합할 것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부동산개발사업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의 승인 여부를 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규모가 큰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0.10.13.]
  • 제9조의5(보유부동산 활용사업의 직접 시행) 제13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제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보유부동산 활용사업을 공모(公募)할 것
2. 제13조제4항 본문에 따른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호의 공모에 참가하지 아니할 것
[본조신설 2010.10.13.]
  • 제9조의6(보유부동산 활용사업 수익금 사용실적의 제출) 공사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보유부동산 활용사업의 수익금 사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0.10.13.]
  • 제10조(사채의 형식) 제16조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는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0.13.]
  • 제11조(사채의 발행방법 등) ① 공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모집, 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매출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매출 기간과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0.13.]
  • 제12조(사채의 응모 등) ① 사채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사채청약서 2통에 인수하려는 사채의 수, 인수가액(引受價額)과 청약자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채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가액을 적어야 한다.
② 사채청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의 명칭
2. 사채의 발행총액
3. 사채의 권종(券種)별 액면금액
4. 사채의 이율
5. 사채 상환의 방법 및 기간과 이자 지급의 방법
6. 사채의 발행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7. 상환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총액
8. 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호 및 주소
[전문개정 2010.10.13.]
  • 제13조(총액인수의 방법) 제12조는 계약으로 사채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사채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분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0.10.13.]
  • 제14조(사채의 발행총액) 공사는 사채를 발행할 때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사채청약서에 적힌 발행총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사채를 발행한다는 뜻을 사채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사채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0.13.]
  • 제15조(사채 인수가액의 납입 등) ① 공사는 사채의 응모가 끝났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사채의 전액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는 자기 명의로 공사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모집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총액에 해당하는 납입금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그 채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10.13.]
  • 제16조(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공사의 명칭
2. 제12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매출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2항제2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3. 채권번호
4. 채권의 발행 연월일
[전문개정 2010.10.13.]
  • 제17조(사채 원부)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에 사채 원부를 갖춰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채권의 권종별 수와 번호
2. 채권의 발행 연월일
3. 제12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의 사항
② 채권이 기명식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적어야 한다.
1. 채권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2. 채권의 취득 연월일
③ 채권의 소유자 또는 소지인은 공사의 근무시간에는 언제든지 사채 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0.13.]
  • 제18조(이권 흠결의 경우) ① 이권(利券)이 있는 무기명식 사채를 상환할 때 이권이 흠결된 경우에는 그 이권에 상응하는 금액을 상환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권 소지인은 그 이권과 상환하여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0.13.]
  • 제19조(사채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① 사채를 발행하기 전의 응모자 또는 권리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催告)는 사채청약서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가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한다.
② 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그 주소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사채 원부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가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한다.
[전문개정 2010.10.13.]
  • 제20조(자산재평가방법) ① 공사가 제17조에 따라 자산을 재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산별 평가방법에 따라 재평가자산의 시가(이하 "재평가액"이라 한다)를 산출한다. <개정 2016.8.31.>
1. 유형고정자산(토지는 제외한다): 대상 자산의 재평가일 현재의 취득원가, 건설물가지수, 재조달원가 및 감가상각누계액을 기준으로 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가액. 이 경우 취득원가는 해당 자산의 매입가액 또는 제작원가에 취득부대비용을 더한 가액(「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경우에는 그 재평가액)으로 하고, 건설물가지수는 해당 자산의 원시취득일(「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경우에는 최근의 재평가일)을 기준으로 하여 공사가 산정한 재평가일 현재의 고정자산 또는 건설자재의 품목별 가격지수로 하며, 재조달원가는 해당 자산을 재취득할 때 드는 비용으로 한다.
{(취득원가 × 건설물가지수) 또는 재조달원가} × (1 - 감가상각누계액/취득원가)
2. 무형고정자산, 입목(立木), 비망가액(備忘價額)으로 적힌 유형고정자산과 제1호의 자산 중 해당 평가방법에 따라 재평가액을 산출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조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준칙을 준용하여 산출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자산의 재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을 때에는 장부가액을 재평가액으로 한다.
③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재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건설물가지수 산정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제17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토지
2. 배전설비 및 업무설비가 설치된 건물. 이 경우 배전설비 및 업무설비의 범위는 공사의 회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10.13.]
  • 제21조 삭제 <1989.5.24.>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11971호, 1986.9.2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2711호, 1989.5.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한국전력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원자력연구소
④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한국전력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담기관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45>생략
<146>한국전력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 제9조 및 제20조제3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47> 내지 <188>생략
①(시행일) 이 영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및 ③생략
④(한국전력공사법시행령의 개정) 한국전력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에 제12호 내지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생산기술연구원
13. 공업발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기공업진흥회
14. 산업연구원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한국전력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
③생략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⑧한국전력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1항제2호중 "과세시가표준액"을 각각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⑨ 및 ⑩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한국전력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한국전자통신연구원
⑥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5959호, 199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⑭생략
⑮한국전력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3호중 "공업발전법 제23조"를 "산업발전법 제38조"로 한다.
<16>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한국전력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에너지기본법」 제13조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
④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7>생략
<18>한국전력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9>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⑩생략
⑪한국전력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한국원자력연구원
18. 한국원자력의학원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8>까지 생략
<79> 한국전력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9조제1항 전단, 제20조제3항 전단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80>부터 <86>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한국전력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1호 중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 한다.
⑥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한국전력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1>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한국전력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1호 중 "「에너지기본법」"을 "「에너지법」"으로 한다.
⑦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2443호, 2010.10.13.>
이 영은 201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4>까지 생략
<85> 한국전력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9조제1항 전단,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9조의6 및 제20조제3항 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86>부터 <92>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9>까지 생략
<90> 한국전력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1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으로 한다.
<91> 및 <92> 생략
제7조 생략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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