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의해산에관한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30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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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공사의해산에관한법률
법률 제3001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76. 12. 31.
제정: 1976. 12. 31.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투자공사(이하 “公社”라 한다)의 해산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해산시기)
공사는 이 법의 시행일에 해산한다.


  • 제3조(청산인)
청산인은 출자자총회에서 선임한다.


  • 제4조(청산인의 신고)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1주일내에 공사의 해산사유ㆍ해산년월일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를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5조(해산등기)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1주일내에 공사의 해산사유ㆍ해산년월일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를 공사의 본사와 지사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 제6조(청산인의 재산조사ㆍ보고의무)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1월내에 공사의 해산일 현재의 재산을 조사하여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이를 출자자총회와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채권신고의 최고)
①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주일내에 2회이상 공고로 공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은 최종의 공고를 한 날로부터 2주일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8조(채권변제의 특례)
청산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변제할 수 있다.


  • 제9조(잔여재산의 분배)
① 공사의 잔여재산은 각 출자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출자자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② 잔여재산의 분배는 유가증권 기타 현금 이외의 재산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은 출자자총회에서 정한다.


  • 제10조(자산의 평가)
공사의 자산의 평가방법과 평가기준일은 출자자총회에서 정한다.


  • 제11조(증권투자신탁업무등의 인계)
공사의 업무중 증권투자신탁업무와 증권저축업무는 증권투자신탁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위탁회사에 인계한다.


  • 제12조(증권담보금융업무의 인계)
공사의 업무중 증권담보금융업무는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에 인계한다.


  • 제13조(업무의 인계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
제11조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업무를 인계받은 때에는 당해 업무에 관련된 공사의 모든 권리ㆍ의무는 인계받은 기관이 그 인계받는 날에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본다.


  • 제14조(사채보증업무의 인계)
① 이 법 공포전에 공사가 보증한 사채원리금지급에 관한 채무와 이에 관련된 권리는 한국산업은행 또는 신용보증기금에 인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은행 또는 신용보증기금이 공사의 채무와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한국산업은행 또는 신용보증기금이 당해 사채의 원리금 지급을 보증한 것으로 본다.


  • 제15조(청산의 종결)
① 공사의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출자자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출자자총회가 제1항의 승인을 한 때에는 공사는 청산인에 대하여 그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③ 청산인은 제1항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결산보고서를 갖추어 그 뜻을 지체없이 재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6조(청산종결의 등기)
공사의 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총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1주일내에 공사의 본사와 지사의 소재지에서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 제17조(문서의 인계와 보존)
① 청산인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때에는 공사의 장부 기타 업무ㆍ인사와 청산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지체없이 증권감독원에 인계하여야 한다.
② 증권감독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계받은 장부 기타 서류를 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날로부터 5년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 제18조(해산과 청산의 검사ㆍ감독)
공사의 해산과 청산에 관한 사무는 재무부장관이 검사ㆍ감독한다.


부칙[편집]

  • 부칙 <법률 제3001호, 1976.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내지 제14조 이외의 규정은 1977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잔여재산의 귀속)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분배받는 잔여재산은 증권감독원에 귀속된다.
제3조(명의의 의제)
출자자에게 분배된 재산에 관한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공사의 명의는 그 재산을 분배받은 출자자의 명의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다만,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감독원에 귀속된 재산의 명의는 증권감독원의 명의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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