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찰 사무 위탁에 관한 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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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전: 대한제국 관보 호외 (융희 4년 6월 25일 토요일)

원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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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政府ᄂᆞᆫ警察事務ᄅᆞᆯ日本國政府에委託에關ᄒᆞ야韓國政府와統監府ᄂᆞᆫ左갓치約定홈

隆熙四年六月二十四日
內閣總理大臣臨時署理內部大臣 朴齊純

覺書

韓國政府及日本國政府ᄂᆞᆫ韓國警察制度ᄅᆞᆯ完全히改善ᄒᆞ고韓國財政의基礎ᄅᆞᆯ鞏固케ᄒᆞᆯ目的으로써左開條款을約定홈

  • 第一條 韓國의警察制度가完備ᄒᆞᆷ으로認ᄒᆞᆯ時ᄭᆞ지ᄂᆞᆫ韓國政 府ᄂᆞᆫ警察事務ᄅᆞᆯ日本國政府에委託홈
  • 第二條 韓國皇宮警察事務에關ᄒᆞ야ᄂᆞᆫ必要ᄅᆞᆯ應ᄒᆞ야宮內府大臣이當該主務官에臨時協議ᄒᆞ야處理케ᄒᆞᆷ을得홈

右上各其本國政府의委任을承ᄒᆞ야覺書韓日文各貳度ᄅᆞᆯ作成ᄒᆞ야此ᄅᆞᆯ交換ᄒᆞ고後日의證據로ᄒᆞ기爲ᄒᆞ야記名調印ᄒᆞᆷ이라

隆熙四年六月二十四日
內閣總理大臣署理內部大臣 朴齊純

明治四十三年六月二十四日
統監子爵 寺内正毅


현대어 역[편집]

한국 정부가 경찰 사무를 일본국 정부에 위탁하는 것에 관하여 한국 정부와 통감부는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융희 4년 6월 24일
내각총리대신 임시 서리 내부대신 박제순

각서

한국 정부 및 일본국 정부는 한국 경찰 제도를 완전히 개선하고 한국 재정의 기초를 공고하게 할 목적으로 아래의 조약을 약정한다.

  • 제1조 한국의 경찰 제도가 완비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때가 될 때까지 한국 정부는 경찰 사무를 일본국 정부에 위탁한다.
  • 제2조 한국 황궁 경찰 사무에 관해서는 필요에 응해 궁내부대신이 당해 주무관과 임시 협의하여 처리하게 하도록 한다.

위와 같이 각기 본국 정부의 위임을 받아 각서를 한국어와 일본어로 2장 작성하여 이를 교환하고, 후일의 증거로 삼기 위해 기명 조인한다.

융희 4년 6월 29일
내각총리대신 서리 내부대신 박제순

메이지 43년 6월 29일
통감 자작 데라우치 마사타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