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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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5832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4.12.9 |
일부개정: 2014.12.9 |
조문
[편집]- [전문개정 2011.11.23.]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9.>
- 1. "한방전공의"(韓方專攻醫)란 수련한방병원에서 한의사전문의(韓醫師專門醫)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일반수련의 및 전문수련의를 말한다.
- 2. "일반수련의"란 한의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일정한 수련한방병원에 소속되어 임상 각 과목의 실기를 수련하는 사람을 말한다.
- 3. "전문수련의"란 일반수련의 과정을 마친 사람으로서 일정한 수련한방병원에 소속되어 전문과목 중 1과목을 전문적으로 수련하는 사람을 말한다.
- 4. "수련한방병원"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한방전공의를 수련시키는 한방병원(한방진료부가 설치되어 있는 국공립병원 및 국립중앙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 5. "전속지도전문의"란 한의사전문의로서 수련한방병원에서 한방전공의의 수련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6. "모한방병원(母韓方病院)"이란 자한방병원(子韓方病院)과 한방전공의의 수련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 자한방병원에 한방전공의를 파견하는 수련한방병원을 말한다.
- 7. "자한방병원"이란 모한방병원과 한방전공의의 수련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 모한방병원으로부터 한방전공의를 파견받아 수련시키는 수련한방병원을 말한다.
- [전문개정 2011.11.23.]
- 제3조(전문과목) 한의사전문의의 전문과목은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신경정신과, 침구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한방재활의학과 및 사상체질과로 한다.
- 제4조(수련) ① 한의사전문의가 되려는 사람은 수련한방병원에서 이 영에 따른 수련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과목이 신설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과목에 대하여 제1항의 수련을 마친 사람이 최초의 한의사전문의의 자격을 인정받을 때까지의 기간에 한정하여 수련한방병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전문과목을 전공한 사람을 신설되는 전문과목에 대한 수련을 마친 사람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③ 모한방병원은 자한방병원에 한방전공의를 파견하여 수련하게 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한방전공의의 파견을 위한 모한방병원과 자한방병원의 인정기준, 파견 수련기간 등 모한방병원과 자한방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11.23.]
- 제5조(수련기간) ① 한방전공의의 수련기간은 일반수련의는 1년, 전문수련의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수련의 수련기간은 10개월로, 전문수련의 수련기간은 2년 10개월로 한다.
- 1. 군의 의무장교(醫務將校)로서 현역복무를 마치고 예비역 병적에 편입된 사람이 해당 전역연도에 수련을 받으려는 경우
- 2.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를 이행한 사람이 의무이행 완료연도에 수련을 받으려는 경우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과목에 따라 수련기간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전문수련의 수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③ 수련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경우 첫해의 수련연도는 5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련한방병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련연도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련한방병원의 장은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9.3.>
- 1. 한방전공의의 임용대상자가 없거나 한방전공의의 해임·사직 등의 사유로 발생한 결원을 충원하는 경우: 9월 1일부터 다음 해 8월 31일까지로 수련연도 변경
- 2. 한방전공의의 휴가 또는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연도 중 일부 기간에 수련을 하지 못한 경우: 해당 수련연도가 끝난 후에 그 수련을 하지 못한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의 수련을 하는 방법으로 수련연도 변경
- [전문개정 2011.11.23.]
- 제6조(수련한방병원의 지정기준) ① 수련한방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한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수련시키려는 전문과목에 관한 진료과가 설치되어 있을 것
- 2. 전문과목별로 전속지도전문의가 있을 것
- 3. 한방병원의 규모, 진료과, 전속지도전문의의 수, 과목별 시설, 그 밖의 인적·물적 장비와 진료 실적이 일반수련의 과정과 전문수련의 과정으로 구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련한방병원의 지정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9.>
- 1. 국공립병원 또는 국립중앙의료원에 한방진료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 2. 그 밖에 한의사전문의 인력의 수급 조절 등 보건의료정책상 필요한 경우
- [전문개정 2011.11.23.]
- 제7조(수련한방병원의 지정) ① 수련한방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이를 심사하여 제6조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련한방병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11.23.]
- 제8조(한방전공의의 정원) 련한방병원에서 수련시킬 일반수련의의 정원과 전문과목별 전문수련의의 정원은 각 수련한방병원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전문개정 2011.11.23.]
- 제9조(수련과정) 한방전공의의 수련과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전문개정 2011.11.23.]
- 제10조(국공립병원의 한방전공의에 대한 보수) 수련한방병원으로 지정을 받은 국공립병원에서 수련 중인 한방전공의에게는 해당 국공립병원의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공무원 5급 또는 6급에 준하는 보수를 지급한다.
- [전문개정 2011.11.23.]
- 제11조(수련한방병원의 장의 권한) ① 수련한방병원의 장은 제8조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방전공의를 임용하고, 한방전공의의 수련에 관하여 지도·감독한다.
- ② 수련한방병원의 장은 한방전공의가 수련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한방전공의를 해임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11.23.]
- 제12조(수련 규칙 및 기록의 비치) ① 수련한방병원은 다음 각 호의 규칙 및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 1. 수련 실시 및 한방전공의의 지도·감독에 관한 규칙
- 2. 제9조에 따른 수련과정의 수련기록
- 3. 한방전공의의 수련에 관한 각종 회의록
- 4. 한방전공의의 수련과 관련된 학술집회 기록
- 5. 한방전공의의 임용 및 해임 등에 관한 기록
- ②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11.23.]
- 제13조(수련한방병원의 변경) 수련한방병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수련한방병원의 장에게 소속 한방전공의를 수련시켜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11.23.]
- 제14조(겸직 금지) 한방전공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 [전문개정 2011.11.23.]
- 제15조(수련한방병원의 장에 대한 지시·감독)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한방병원의 장에게 한방전공의의 수련에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수련 상황 등을 감독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11.23.]
- 제16조(지정의 취소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한방병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련한방병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의 개수(改修)를 명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11.23.]
- 제17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6조에 따라 수련한방병원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11.23.]
- 제18조(한의사전문의 자격의 인정) ① 한의사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 1. 한의사로서 이 영에 따른 수련과정을 마친 사람
- 2. 제4조제2항에 따라 한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련을 마친 사람으로 인정한 사람
-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수련한방병원에서 수련지도를 한 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중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한의사회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④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의 방법, 응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11.23.]
- 제19조(자격증의 발급)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전문과목의 종류에 따라 한의사전문의 자격증을 발급한다.
- [전문개정 2011.11.23.]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9.3.>
- [전문개정 2011.11.23.]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6616호, 1999.12.15.>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수련기간 인정에 관한 특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영에 의한 한방전공의로 임용되어 수련과정을 이수중인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미 수련받은 기간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련기간에 산입한다.
- 1. 이 영 시행 당시 병역법 제5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전공의수련기관에서 군전공의 요원으로 선발되어 소정의 과정을 이수중인 자
- 2. 이 영 시행 당시 군전공의수련기관 지정기준 이상의 한방병원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전공의수련과정을 이수중인 자와 동등 이상의 수련과정을 이수중인 자
- ②병역법 제5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전공의수련기관에서 군전공의 요원으로 선발되어 3년 이상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는 수련한방병원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받은 때에는 이 영에 의하여 한방전공의의 수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제3조 (전속지도전문의에 관한 특례) ①이 영 시행당시 한의사로서 한방병원에서 근무한 경력이 36월을 초과한 자 또는 한의원에서 근무한 경력이 72월을 초과한 자중 수련한방병원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근무하는 동안 전속지도전문의로서의 역할을 인정한다. 다만, 2007년 1월 1일 이후부터 수련한방병원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전속지도전문의의 역할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을 인정받은 자(이하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라 한다)로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한의과대학의 부교수 이상으로 임용된 자에 대하여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의사전문의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의 시험과목중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1.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로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한의과대학의 조교수 또는 전임강사로 임용된 자
- 2.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로서 수련한방병원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전문개정 2002.1.26.]
- 제4조 (수련한방병원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병역법 제5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군전공의수련기관은 부칙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수련과정을 마칠 때까지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련한방병원으로 본다. 다만, 신규로 한방전공의를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수련한방병원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 ②부칙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한방병원은 2000년 2월 29일까지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련한방병원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501호, 2002.1.26.>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679호, 2008.2.29.>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5>까지 생략
- <76> 한의사전문의의수련 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4호, 제4조제2항 전단, 제5조제4항,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8조, 제9조, 제15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17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호 및 제3항, 제19조,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4조제2항 전단,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제3호, 제7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77>부터 <80>까지 생략
- <76> 한의사전문의의수련 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3.15.>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5>까지 생략
- <176> 한의사전문의의수련 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4호, 제4조제2항 전단, 제5조제4항,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8조, 제9조, 제15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17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호 및 제3항, 제19조,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제4조제2항 전단,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제3호, 제7조제1항, 제11조제1항 및 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 <177>부터 <187>까지 생략
- <176> 한의사전문의의수련 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315호, 2011.11.23.>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701호, 2013.9.3.>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832호, 2014.12.9.>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25832호) (시행 2014.12.9)
-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24701호) (시행 2013.9.3)
-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23315호) (시행 2011.11.23)
- 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제22075호) (시행 2010.3.19)
- 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제20679호) (시행 2008.2.29)
- 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제17501호) (시행 2002.1.26)
- 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제16616호) (시행 1999.12.15)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의료법
-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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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