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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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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462호
제정기관: 보건복지부 장관
시행: 2016.12.30
타법개정: 2016.12.30


조문

[편집]
[전문개정 2011.12.21.]
  • 제2조(신설 전문과목의 수련경력 인정)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신설되는 전문과목에 대한 수련을 마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수련한방병원에서 신설되는 전문과목과 전공내용이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과목을 한방전공의의 수련기간 이상 전공한 사람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2.21.]
  • 제2조의2(모한방병원과 자한방병원의 인정기준 등) ① 모한방병원(母韓方病院)과 자한방병원(子韓方病院)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한방병원은 병상이 90개 이상인 전문수련의 수련한방병원일 것
2. 자한방병원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련의 수련한방병원 지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모한방병원으로부터 전문수련의를 파견받아 수련시킬 경우에는 해당 전문과목이 별표 2 제2호 전문과목별 기준에 적합할 것
제4조제3항에 따른 파견 수련은 수련 연차별로 1회에 한정하며, 그 기간은 2개월 이상 6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13.9.10.>
[본조신설 2011.12.21.]
  • 제3조(수련기간의 단축) 전문수련의의 수련을 받은 사람이 다른 전문과목의 전문수련의의 수련을 받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미 받은 수련과정과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수련과정에 대해서는 그 수련을 받은 것으로 보고 제5조제2항에 따라 해당 기간만큼 수련기간을 단축한다.
[전문개정 2011.12.21.]
  • 제4조(수련연도 변경의 보고) 제5조제4항에 따라 수련한방병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고 접수 업무를 위탁받은 한방병원 관련 단체의 장(이하 "한방병원단체장"이라 한다)에게 수련연도 변경 한방전공의의 명단, 변경 사유 및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수련연도 변경: 해당 연도 8월 31일
2. 제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수련연도 변경: 휴가 또는 휴직을 마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어 수련을 다시 시작하는 날의 전날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한병병원단체장은 매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해당 분기 수련한방병원별 한방전공의의 수련연도 변경 현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9.10.]
  • 제5조(수련한방병원의 지정기준) 제6조제1항에 따라 일반수련의의 수련한방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한방병원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전문수련의의 수련한방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한방병원은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수련의의 수련한방병원 지정기준은 별표 3과 같고, 전문수련의의 수련한방병원 지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4.12.19.>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공립병원 또는 국립중앙의료원에 전속지도전문의 또는 일부 전문과목에 관한 진료과가 없어 별표 3 또는 별표 4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수련한방병원으로 지정된 다른 한방병원에 일정 기간 동안 일반수련의 또는 전문수련의를 위탁하여 수련시킬 것을 조건으로 하여 수련한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4.12.19.>
[전문개정 2011.12.21.]
  • 제6조(수련한방병원의 지정신청) 제7조제1항에 따라 수련한방병원의 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수련한방병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수련한방병원 실태 조서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이 제5조에 따른 수련한방병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련한방병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21.]
  • 제7조(한방전공의의 시험 및 임용)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련한방병원의 장이 한방전공의를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시험으로 필기시험 및 면접·실기시험을 실시하고, 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산출된 성적순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시험 중 필기시험을 여러 수련한방병원이 공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일반수련의 임용시험의 필기시험은 한의사 국가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경쟁시험은 매년 1회 실시한다. 다만, 선발된 인원이 해당 연도의 한방전공의 정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추가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한방전공의의 임용에 필요한 성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산출하며, 그 배점비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1. 일반수련의의 임용: 한의과대학 성적과 필기시험 및 면접·실기시험의 성적을 합산
2. 전문수련의의 임용: 일반수련의 근무성적과 필기시험 및 면접·실기시험의 성적을 합산
④ 수련한방병원의 장은 한방전공의 임용시험결과를 공고하여야 하며, 본인이 요청하면 그 시험성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21.]
  • 제8조(한의사전공의의 수련기록 등에 관한 서류) 수련한방병원이 비치·보관하여야 하는 제12조제1항제2호의 한방전공의의 수련기록은 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항 제5호의 한방전공의의 임용 및 해임 등에 관한 기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12.21.]
  • 제9조(수료증의 발급) ① 수련한방병원의 장은 한방전공의가 수련과정을 마치기 60일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수료예정자 명부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련한방병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후 해당 한방전공의가 수련을 마쳤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21.]
  • 제10조(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제18조제3항에 따라 한의사 자격시험은 「의료법제28조제1항에 따른 한의사회(이하 "한의사회"라 한다)가 실시한다.
②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원서를 한의사회의 장(이하 "한의사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차시험 면제자 중 제12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한의사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수련한방병원의 장이 발행한 한의사전문의 수련과정 이수증명서 또는 이수예정증명서 1부
2. 사진(제출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3장
[전문개정 2011.12.21.]
  • 제11조(시험의 시행) ①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한의사회장은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과목, 응시원서 제출기간,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3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21.]
  • 제12조(시험 과목 및 방법) ①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의 시험과목은 각각 그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과목으로 한다.
②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은 1차시험과 2차시험으로 구분하되, 1차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고 2차시험은 실기시험 또는 구술시험으로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수련한방병원에서 수련지도를 한 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이 해당 전문과목의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1차시험을 면제한다.
③ 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아니면 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2차시험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다음 1회에만 1차시험을 면제한다.
⑤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1차시험과 2차시험에서 각각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2.21.]
  • 제13조(응시자격의 제한 등) ① 부정한 방법으로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사람은 그 후 2회에 걸쳐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12.21.]
  • 제14조(시험실시 결과보고) 한의사회장은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15일 이내에 합격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문과목, 한의사 면허번호 및 면허 연월일,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의 수험번호 및 시험성적, 수련한방병원의 명칭 등이 기록된 합격자 명부
2. 사진(제출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2장
[전문개정 2011.12.21.]
  • 제15조(자격인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시험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한의사전문의의 자격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의사전문의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한의사전문의 자격인정대장에 등록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한의사전문의 자격증을 발급한 후 그 사실을 한의사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21.]
  • 제16조(한의사전문의 자격 인정대장)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한의사전문의 자격 인정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한의사전문의 자격 인정번호 및 자격 인정연월일
3.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 합격연월일
4. 한의사 면허번호 및 면허연월일
[전문개정 2011.12.21.]
  • 제17조(준용 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한의사전문의 자격증의 발급·갱신 및 재발급 등에 관하여는 「의료법 시행규칙」 중 한의사의 면허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12.21.]
  • 제18조(수수료) ① 한의사전문의 자격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17.>
1. 한의사전문의 자격증의 갱신·재발급 수수료: 2천원
2. 한의사전문의 자격의 등록증명 수수료: 500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급받는 경우 무료)
② 제1항의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21.]
  • 제19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조의2에 따른 모한방병원과 자한방병원의 인정기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5.]

부칙

[편집]
  •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138호, 1999.12.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전문수련의의 수련한방병원지정에 관한 특례) 보건복지부장관은 별표 2 제1호 기타란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후 2월이내에 전문수련의의 수련한방병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한방병원에 대하여는 1년 이상의 일반수련의의 수련실적이 없는 때에도 전문수련의의 수련한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의료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4호중 "한방이비인후과, 한방신경정신과"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재활의학과, 사상체질과"로 한다.
  •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211호, 2002.2.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12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0>까지 생략
<91> 한의사전문의의수련 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제1항 단서·제2항 단서 및 제3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2의 1. 공통기준 기타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92>부터 <94>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한의사전문의의수련 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의료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9>까지 생략
<80> 한의사전문의의수련 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 단서·제2항 단서 및 제3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2의 제1호 기타의 기준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81>부터 <84>까지 생략
  •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95호, 2011.1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205호, 2013.9.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파견 수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한방전공의가 수련 연차를 새로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274호, 2014.1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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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1] 일반수련의 수련한방병원 지정기준(제5조제1항 관련)
  • [별표 2] 전문수련의 수련한방병원 지정기준(제5조제1항 관련)
  • [별표 3] 일반수련의 수련한방병원 지정기준(제5조제2항 관련)
  • [별표 4] 전문수련의 수련한방병원 지정기준(제5조제2항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삭제 <2013.9.10.>
  • [별지 제2호서식] 수련한방병원 지정신청서
  • [별지 제3호서식] 수련한방병원 지정서
  • [별지 제4호서식] 한방전공의 명부
  • [별지 제5호서식] 수련 이수자 명부(일반수련의 및 전문수련의의 연차별 이수 현황)
  • [별지 제6호서식] 한방전공의 기록카드
  • [별지 제7호서식] 수료예정자 명부
  • [별지 제8호서식] 수료증
  • [별지 제9호서식] 응시원서
  • [별지 제10호서식] 한의사전문의 자격증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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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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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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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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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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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