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병합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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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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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皇帝陛下及日本國皇帝陛下ᄂᆞᆫ兩國間의特殊히親密ᄒᆞᆫ關係ᄅᆞᆯ顧ᄒᆞ야互相幸福ᄋᆞᆯ增進ᄒᆞ며東洋平和ᄅᆞᆯ永久히確保ᄒᆞ기爲ᄒᆞ야此目的을達코자ᄒᆞ면韓國을日本國에倂合ᄒᆞᆷ에不如ᄒᆞᆯ者로確信ᄒᆞ야玆에兩國間에倂合條約을締結ᄒᆞᆷ으로決定ᄒᆞ니爲此韓國皇帝陛下는內閣總理大臣李完用을日本國皇帝陛下는統監子爵寺內正毅ᄅᆞᆯ各其全權委員에任命ᄒᆞᆷ仍ᄒᆞ야右全權委員은會同協議ᄒᆞ야左開諸條ᄅᆞᆯ協定ᄒᆞᆷ

第一條
韓國皇帝陛下ᄂᆞᆫ韓國全部에關ᄒᆞᆫ一切統治權을完全且永久히日本國皇帝陛下에게讓與ᄒᆞᆷ
第二條
日本國皇帝陛下ᄂᆞᆫ前條에揭載ᄒᆞᆫ讓與ᄅᆞᆯ受諾ᄒᆞ고且全然韓國을日本帝國에倂合ᄒᆞᆷ을承諾ᄒᆞᆷ
第三條
日本國皇帝陛下ᄂᆞᆫ韓國皇帝陛下太皇帝陛下皇太子殿下竝其后妃及後裔로ᄒᆞ야곰各其地位를應ᄒᆞ야相當ᄒᆞᆫ尊稱威嚴과及名譽를享有케ᄒᆞ고且此를保持ᄒᆞᆷ에十分ᄒᆞᆫ歲費를供給ᄒᆞᆷ을約ᄒᆞᆷ
第四條
日本國皇帝陛下ᄂᆞᆫ前條以外에韓國皇族及後裔에對ᄒᆞ야各相當ᄒᆞᆫ名譽及待遇ᄅᆞᆯ享有케ᄒᆞ고且此ᄅᆞᆯ維持ᄒᆞ기에必要ᄒᆞᆫ資金을供與ᄒᆞᆷ을約ᄒᆞᆷ
第五條
日本國皇帝陛下ᄂᆞᆫ勳功이有ᄒᆞᆫ韓人으로特히表彰ᄒᆞᆷ을適當ᄒᆞᆫ줄노認ᄒᆞᆫ者에對ᄒᆞ야榮爵을授ᄒᆞ고且恩金을與ᄒᆞᆷ
第六條
日本國政府ᄂᆞᆫ前記倂合의結果로全然韓國의施政을擔任ᄒᆞ야該地에施行ᄒᆞᆯ法規를遵守ᄒᆞᄂᆞᆫ韓人의身體及財産의對ᄒᆞ야十分ᄒᆞᆫ保護를與ᄒᆞ고且其福利의增進을圖ᄒᆞᆷ
第七條
日本國政府ᄂᆞᆫ誠意忠實히新制度ᄅᆞᆯ尊重ᄒᆞᄂᆞᆫ韓人으로相當ᄒᆞᆫ資格이有ᄒᆞᆫ者를事情이許ᄒᆞᆯ範圍에서韓國에在ᄒᆞᆫ帝國官吏에登用ᄒᆞᆷ
第八條
本條約은韓國皇帝陛下及日本國皇帝陛下의裁可를經ᄒᆞᆫ者니公布日로붓터此를施行ᄒᆞᆷ


右證據로ᄉᆞᆷ아兩全權委員은本條約에記名調印ᄒᆞᆷ이라

隆熙四年八月二十二日
內閣總理大臣 李完用
明治四十三年八月二十二日
統監子爵 寺內正毅




현대 한국어 번역[편집]


한국 황제폐하 및 일본국 황제폐하는 양국간의 특수히 친밀한 관계를 고려하여 상호행복을 증진하며 동양평화를 영구히 확보하기 위하여 이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면 한국을 일본국에 병합함이 나을 것으로 확신하여 이에 양국간에 병합조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결정하니, 이를 위하여 한국 황제폐하는 내각총리대신 이완용을 일본국 황제폐하는 통감 자작 데라우치 마사타케를 각기 전권위원으로 임명함. 이에 위 전권위원은 회동 협의하여 아래 여러 조항을 협정함.

제1조
한국 황제폐하는 한국 전부에 관한 일체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본국 황제폐하에게 양여함.
제2조
일본국 황제폐하는 전조에 게재한 양여를 수락하고 또 완전히 한국을 일본제국에 병합함을 승낙함.
제3조
일본국 황제폐하는 한국 황제폐하, 태황제폐하, 황태자전하와 그 황후·황비 및 후예로 하여금 각각 그 지위에 따라 상당한 존칭, 위엄 및 명예를 향유케 하고 또 이를 유지함에 충분한 세비를 공급함을 약속함.
제4조
일본국 황제폐하는 전조 이외의 한국 황족 및 후예에 대하여 각각 상당한 명예 및 대우를 향유케 하고 또 이를 유지하기에 필요한 자금을 공여함을 약속함.
제5조
일본국 황제폐하는 훈공이 있는 한국인으로 특히 표창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영작(영예로운 작위)를 수여하고 또 은금(연금)을 수여함.
제6조
일본국 정부는 앞의 병합의 결과로 완전히 한국의 시정을 담임하여 해당 지역에 시행할 법규를 준수하는 한국인의 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충분히 보호해 주고 또 그 복리의 증진을 도모함.
제7조
일본국 정부는 성의있고 충실하게 신제도를 존중하는 한국인으로 상당한 자격이 있는 자를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한국에 있는 제국 관리(官吏)에 등용함.
제8조
본 조약은 한국 황제폐하 및 일본국 황제폐하의 재가를 거칠 것이니 공포일로부터 이를 시행함.


위 증거로 삼아 양 전권위원은 본조약에 기명 조인함.

융희4년 8월22일 내각총리대신 이완용
명치43년 8월22일 통감자작 데라우치 마사타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