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한일의정서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원문

[편집]
이 문서는 옛한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관련 글꼴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일부 문자가 깨진 글자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위키문헌:옛한글을 참고하십시오.

交涉事項

議定書

大韓帝國
皇帝陛下의外部大臣臨時署理陸軍參將李址鎔及
大日本帝國
皇帝陛下의特命全權公使林權助ᄂᆞᆫ各相當의委任을受ᄒᆞ야左開條件을協定ᄒᆞᆷ

  • 第一條

韓日兩帝國間에 恒久不易에親交ᄅᆞᆯ保持ᄒᆞ고東洋和平을確立ᄒᆞᆷ을爲ᄒᆞ야
大韓帝國政府ᄂᆞᆫ
大日本帝國政府ᄅᆞᆯ確信ᄒᆞ야施政改善에關ᄒᆞ야其忠告ᄅᆞᆯ容ᄒᆞᆯ事

  • 第二條

大日本帝國政府ᄂᆞᆫ
大韓帝國
皇室을確實ᄒᆞᆫ親誼로安全康寧케ᄒᆞᆯ事

  • 第三條

大日本帝國政府ᄂᆞᆫ
大韓帝國의獨立及領土保全을確實히保證ᄒᆞᆯ事

  • 第四條

第三國의侵害에由ᄒᆞ며或은內亂을爲ᄒᆞ야
大韓帝國
皇室의安寧과領土의保全에危險이有ᄒᆞᆯ境遇에ᄂᆞᆫ
大日本帝國政府ᄂᆞᆫ速히臨機必要ᄒᆞᆫ措置ᄅᆞᆯ行ᄒᆞᆷ이可ᄒᆞᆷ然이
大韓帝國政府ᄂᆞᆫ右
大日本帝國에行動을容易ᄒᆞᆷ을爲ᄒᆞ야十分便宜ᄅᆞᆯ與ᄒᆞᆯ事
大日本帝國政府ᄂᆞᆫ前項目的을成就ᄒᆞᆷ을爲ᄒᆞ야軍畧上必要ᄒᆞᆫ地點을隨機取用ᄒᆞᆷ을得ᄒᆞᆯ事

  • 第五條

大韓帝國政府와
大日本帝國政府ᄂᆞᆫ相互間에承認을不經ᄒᆞ야後來에本協定趣意에違反ᄒᆞᆯ協約을第三國間에訂立ᄒᆞᆷ을得치못ᄒᆞᆯ事

  • 第六條

本協約에關聯ᄒᆞᄂᆞᆫ未悉細條ᄂᆞᆫ
大日本帝國代表者와
大韓帝國外部大臣間에臨機協定ᄒᆞᆯ事

光武八年二月二十三日

外部大臣臨時署理陸軍參將 李址鎔 印

明治三十七年二月二十三日

特命全權公使 林權助 印

현대어 번역

[편집]

대한제국 황제폐하의 외부 대신 임시서리 육군참장 이지용과 대일본제국 황제폐하의 특명전권공사 하야시 곤스케는 각자 상당한 위임을 받아 아래의 조항을 협정함.

  1. 제1조 한·일 양제국은 항구불역(恒久不易)할 친교를 보지(保持)하고 동양의 평화를 확립하기 위하여 대한제국 정부는 대일본제국 정부를 확신하고 시정(施政)의 개선에 관하여 그 충고를 들을 것.
  2. 제2조 대일본제국 정부는 대한제국의 황실을 확실한 친의(親誼)로써 안전·강녕(康寧)하게 할 것.
  3. 제3조 대일본제국 정부는 대한제국의 독립과 영토 보전을 확실히 보증할 것.
  4. 제4조 제3국의 침해나 혹은 내란으로 인하여 대한제국의 황실 안녕과 영토 보전에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대일본제국 정부는 속히 임기응변의 필요한 조치를 행할 것이며, 그리고 대한제국 정부는 대일본제국 정부의 행동이 용이하도록 충분히 편의를 제공할 것. 대일본제국 정부는 전항(前項)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군략상 필요한 지점을 임기수용할 수 있을 것.
  5. 제5조 대한제국 정부와 대일본제국 정부는 상호의 승인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후래(後來)에 본협정의 취지에 위반할 협약은 제3국간에 정립(訂立)할 수 없을 것.
  6. 제6조 본협약에 관련되는 미비한 세조(細條)는 대한제국 외부대신과 대일본제국 대표자 사이에 임기협정할 것.

광무 8년 2월 23일

외부 대신 임시 서리 이지용 (인)


메이지 37년 2월 23일

특명전권공사 하야시 곤스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