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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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 시행: 2008.2.29
- 법률: 제8852호
국토해양부 (철도안전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무국), 02-6096-1012
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항공사고 및 철도사고 등에 대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통하여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함으로써 항공사고 및 철도사고 등의 예방과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1)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항공사고"라 함은 「항공법」제2조제11호의 항공기사고 및 동법 제2조제25호의2의 규정에 의한 초경량비행장치사고를 말한다.
- 2. "항공기준사고"라 함은 「항공법」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준사고를 말한다.
- 3."항공사고등"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항공사고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준사고를 말한다.
- 4. "철도사고(이하 도시철도를 포함한다)"라 함은 열차 또는 철도차량의 운행 중에 사람의 사상이나 물자의 손괴가 발생한 사고로서 「철도안전법」제61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 5. "철도운행장애(이하 도시철도를 포함한다)"라 함은 열차 또는 철도차량의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철도안전법」제61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 6. "철도사고등"이라 함은 철도사고 및 철도운행장애를 말한다.
- 7. "사고조사"라 함은 항공사고등 및 철도사고등(이하 "항공·철도사고등"이라 한다)과 관련된 정보·자료 등의 수집·분석·원인규명, 항공·철도안전에 관한 안전권고 등 항공·철도사고등의 조사 및 예방을 목적으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수행하는 과정 및 활동을 말한다.
- (2)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외에는 「항공법」 및 「철도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 (적용범위) (1)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철도사고등에 대한 사고조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 1.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발생한 항공·철도사고등
- 2.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발생한 항공사고등으로서 「국제민간항공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을 관할권으로 하는 항공사고등
-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항공법」제2조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관등항공기에 대한 항공사고조사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사람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경우
- 2. 국가기관등항공기의 수리·개조가 불가능하게 파손된 경우
- 3. 국가기관등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국가기관등항공기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 (3)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항공법」 제2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의 항공사고조사에 있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편집]- 제4조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1) 항공·철도사고등의 원인규명과 예방을 위한 사고조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 (2) 국토해양부장관은 일반적인 행정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를 지휘·감독하되, 사고조사에 대하여는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08.2.29>
- 제5조 (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사고조사
- 2.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의결 및 공표
- 3.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권고 등
- 4. 사고조사에 필요한 조사·연구
- 5. 사고조사 관련 연구·교육기관의 지정
- 6. 그 밖에 항공사고조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동 조약부속서에서 정한 사항
- 제6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 (2)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비상임위원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08.2.29>
- (3) 상임위원의 직급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 (위원의 자격요건) 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항공·철도관련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된 자
- 2. 대학에서 항공·철도 또는 안전관리분야 과목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 3.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있었던 자
- 4. 항공·철도 또는 의료 분야 전문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박사학위 소지자
- 5.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취득하여 항공운송사업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임명·위촉일 3년 이전에 항공운송사업체에서 퇴직한 자
- 6. 철도시설 또는 철도운영관련 업무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임명·위촉일 3년 이전에 퇴직한 자
- 7. 국가기관등항공기 또는 군·경찰·세관용 항공기와 관련된 항공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제8조 (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5.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와 그 장비품의 제조·개조·정비 및 판매사업 그 밖에 항공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자 또는 그 임직원
- 6.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 철도차량을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 철도건설관련 시공업자 또는 철도용품·장비 판매사업자 그 밖의 철도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자 및 그 임직원
- 제9조 (위원의 신분보장) (1) 위원은 임기 중 직무와 관련하여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 한다.
- (2)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이 법에 의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이 부적당하게 된 경우
-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등)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상임위원,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12조 (회의 및 의결)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의장이 된다.
- (2)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결정한다.
- 제13조 (분과위원회) (1) 위원회는 사고조사 내용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의결은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 (3) 분과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 (자문위원) 위원회는 사고조사에 관련된 자문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항공 및 철도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제15조 (직무종사의 제한) (1) 위원회는 항공·철도사고등의 원인과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인정되는 위원에 대하여는 당해 항공·철도사고등과 관련된 회의에 참석시켜서는 아니된다.
- (2)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위원은 당해 항공·철도사고등과 관련한 위원회의 회의를 회피할 수 있다.
- 제16조 (사무국)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 (2) 사무국은 사무국장·사고조사관 그 밖의 직원으로 구성한다.
- (3)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 업무를 처리한다.
- (4)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사고조사
[편집]- 제17조 (항공·철도사고등의 발생 통보) 국토해양부장관은 항공·철도사고등을 보고받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8조 (사고조사의 개시 등) 위원회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철도사고등을 통보 받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사고조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사고등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제민간항공조약」의 규정과 동 조약의 부속서로서 채택된 표준과 방식에 따라 실시한다.
- 제19조 (사고조사의 수행 등) (1) 위원회는 사고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 또는 사무국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게 할 수 있다.
- 1. 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자, 제작자, 탑승자, 항공사고등의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한 자 그 밖의 관계인(이하 "항공사고등 관계인"이라 한다)에 대한 항공사고등 관련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요구
- 2. 철도사고등과 관련된 철도운영 및 철도시설관리자, 종사자, 사고현장에서 구조활동을 하는 자 그 밖의 관계인(이하 "철도사고등 관계인"이라 한다)에 대한 철도사고등과 관련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요구
- 3. 사고현장 및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출입하여 항공기 및 철도 시설·차량 그 밖의 항공·철도사고등과 관련이 있는 장부·서류 또는 물건(이하 "관계물건"이라 한다)의 검사
- 4. 항공사고등 관계인 및 철도사고등 관계인(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의 출석 요구 및 질문
- 5. 관계 물건의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에 대한 해당 물건의 보존·제출 요구 또는 제출한 물건의 유치
- 6. 사고현장 및 사고와 관련 있는 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 (2)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존의 요구를 받은 자는 해당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거나 인명구조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위원회는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한 관련물건이 사고조사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할 때에는 가능한 한 조속히 유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관계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20조 (항공·철도사고조사단의 구성·운영) (1) 위원회는 사고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분야별 관계 전문가를 포함한 항공·철도사고조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2) 항공·철도사고조사단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 (국토해양부장관의 지원 <개정 2008.2.29>) (1) 위원회는 사고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사실의 조사 또는 관련 공무원의 파견, 물건의 지원 등 사고조사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고조사의 지원을 요청받은 때에는 사고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3)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실의 조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9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 제22조 (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의 공·사 단체의 장(이하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항공·철도사고등과 관련된 자료·정보의 제공, 관계 물건의 보존 등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23조 (시험 및 의학적 검사) (1) 위원회는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사상자에 대한 검시, 생존한 승무원 등에 대한 의학적 검사, 항공기·철도차량 등의 구성품 등에 대하여 검사·분석·시험 등을 할 수 있다.
- (2)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시·검사·분석·시험 등의 업무를 관계 전문가·전문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 제24조 (관계인 등의 의견청취) (1) 위원회는 사고조사를 종결하기 전에 당해 항공·철도사고등과 관련된 관계인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2) 위원회는 사고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관계인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25조 (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 등) (1) 위원회는 사고조사를 종결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1. 개요
- 2. 사실정보
- 3. 원인분석
- 4. 사고조사결과
- 5.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권고 및 건의사항
- (2) 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사고조사보고서를 공표하고 관계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26조 (안전권고 등) (1) 위원회는 사고조사과정 중 또는 사고조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항공·철도사고등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안전권고 또는 건의할 수 있다.
- (2) 관계 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안전권고 또는 건의에 대하여 조치계획 및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27조 (사고조사의 재개) 위원회는 사고조사가 종결된 이후에 사고조사 결과가 변경될 만한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는 사고조사를 다시 할 수 있다.
- 제28조 (정보의 공개금지) (1) 위원회는 사고조사 과정에서 얻은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당해 또는 장래의 정확한 사고조사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및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9조 (사고조사에 관한 연구 등) (1) 위원회는 국내외 항공·철도사고등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분석·전파하기 위한 정보관리 체제를 구축하여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2) 위원회는 사고조사 기법의 개발 및 항공·철도사고등의 예방을 위하여 조사 및 연구활동을 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편집]- 제30조 (다른 절차와의 분리) 사고조사는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사법절차, 행정처분절차 또는 행정쟁송절차와 분리·수행되어야 한다.
- 제31조 (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자문위원 또는 사무국 직원, 그 직에 있었던 자 및 위원회에 파견되거나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32조 (불이익의 금지) 이 법에 의하여 위원회에 진술·증언·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한 사람은 이를 이유로 해고·전보·징계·부당한 대우 또는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 제33조 (위원회의 운영 등) (1)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 및 사고조사에 필요한 사항 등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2) 위원회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위원장·위원·자문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34조 (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자문위원,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관계전문가,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5장 벌칙
[편집]- 제35조 (사고조사방해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항공·철도사고등에 관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를 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의 제출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 2. 제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고현장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의 출입 또는 관계 물건의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 3. 제19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계 물건의 보존·제출 및 유치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 4. 제1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계 물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이동·변경 또는 훼손시킨 자
- 제36조 (비밀누설의 죄) 제3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제37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제35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38조 (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1.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항공·철도사고등과 관계가 있는 자료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 또는 지연시킨 자
- 2. 제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항공·철도사고등과 관련이 있는 관계 물건의 검사를 기피한 자
- 3. 제19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한 자
- 4. 제19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계 물건의 제출 및 유치를 기피 또는 지연시킨 자
- 5. 제19조제1항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출입통제에 불응한 자
- 6. 제3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 법에 의하여 위원회에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한 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준 자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8.2.29>
-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07692호, 2005.11.8>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8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및 「철도안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항공사고조사위원회와 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로 본다.
- (2)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및 「철도안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사고조사위원회와 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으로 임명된 자는 종전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에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 (3)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및 「철도안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사고조사위원회와 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비상임위원으로 각각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4)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사고조사위원회에 설치된 사무국 및 그 직원과 「철도안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를 수행하는 사고조사관은 이 법에 의하여 위원회에 설치된 사무국 및 그 직원으로 본다.
- (5)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및 「철도안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항공사고조사위원회 및 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행위 또는 항공사고조사위원회 및 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위원회의 행위 또는 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 제3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항공법」 및 「철도안전법」의 규정에 의한다.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철도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623> 까지 생략
- <624>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제17조, 제21조의 제목·제1항·제2항·제3항 전단 및 제3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 제33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 <625> 부터 <760>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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