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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등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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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등록령
대통령령 제31260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20. 12. 10.
일부개정: 2020. 12. 10.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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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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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영은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의 등록과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른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에 대한 저당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등록할 수 있는 권리 등)
등록은 항공기(경량항공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표시(表示)와 소유권, 임차권 또는 저당권의 보존, 이전, 변경, 설정,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한다.


  • 제3조(권리의 순위 등)
① 같은 항공기에 대하여 등록한 권리의 순위는 등록한 순서에 따른다.
② 부기등록(附記登錄)의 순위는 주등록(主登錄)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같은 주등록에 대한 부기등록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록 순서에 따른다.


  • 제4조(등록사무의 처리)
① 등록사무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항공기 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에 등록사항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수작업(手作業)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사무를 수작업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할 수 있게 된 때에 지체 없이 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③ 등록은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제2장 항공기 등록원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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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조(등록원부의 편성 등)
① 등록원부는 항공기별로 둔다.
② 등록원부에는 항공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소유권부 및 임차권ㆍ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기타 권리부를 둔다.
③ 등록원부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약호(略號)를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원부의 편성 및 기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6조(등록원부 부본자료의 작성)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등록원부와 동일한 내용의 부본자료(副本資料)를 보조기억장치에 작성하여야 한다.


  • 제7조(등록원부의 손상 및 복구)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원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된 경우에는 등록원부 부본자료에 의하여 등록원부를 복구하여야 한다.


  • 제8조(등록원부 등의 보존)
① 등록원부는 영구(永久)히 보존한다.
② 등록 신청서 및 그 부속서류는 10년간 보존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간은 등록신청이 있은 해의 다음 해부터 기산한다.


제3장 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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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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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조(신청주의)
① 등록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囑託)에 따라 한다.
② 촉탁에 따른 등록절차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에 따른 등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10조(신청인)
① 등록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1. 신규등록 및 말소등록: 등록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록명의인
2. 정치장(定置場) 변경 또는 항공기 표시의 경정등록: 등록명의인
3. 등록명의인 표시의 변경이나 경정등록: 해당 권리의 등록명의인
4. 판결에 의한 등록: 승소한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
5. 상속, 그 밖의 포괄승계에 의한 등록: 등록권리자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은 그 대리인(代理人)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신청방법)
등록의 신청은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국토교통부에 출석하여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변경등록, 말소등록 또는 경정등록의 경우에는 인편, 등기우편 또는 그 밖에 발송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 제12조(신청서 및 첨부서류)
① 제11조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 항공기의 종류 및 형식
2. 항공기의 제작자
3. 항공기의 제작번호 및 제작연월일
4. 항공기의 등록기호(등록기호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5. 항공기의 정치장
6.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
7.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8. 등록원인 및 원인행위의 연월일
9. 등록의 목적
10. 신청 연월일
11.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해당 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정보 또는 법인등기사항에 관한 정보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 등록원인이 상속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 경우
나. 신청인이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의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
다. 등록명의인 표시의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청서의 서식ㆍ기재방법 및 첨부서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13조(채권자의 대위)
① 채권자는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代位)하여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채권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및 주소와 대위원인을 기재하고, 대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위신청에 의하여 등록을 할 때에는 대위자의 성명 및 주소와 대위원인을 등록원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14조(신청의 각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흠결이 보정(補正)될 수 있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보정을 명한 날까지 그 흠결을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청내용이 등록할 사항이 아닌 경우
2. 제11조 본문에 따라 등록을 신청할 때에 당사자나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3. 신청서가 그 서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
4. 신청서에 기재한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이 등록원부의 기재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록원부의 기재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6.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의무자 또는 등록명의인의 표시가 등록원부의 기재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제12조제2항제2호나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7.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8.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이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9. 등록신청과 관련하여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10. 등록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1.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해당 항공기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법 제10조에 따라 항공기의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
12. 법 제136조에 따른 수수료(저당권에 관한 등록의 경우에는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11조에 따른 수수료를 말한다)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의 신청을 각하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제15조(등록증명서)
법 제12조에 따른 등록증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등록증명서번호
2. 국적 및 등록기호
3. 항공기 제작자 및 항공기 형식
4. 항공기 제작일련번호
5. 항공기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성명 및 주소


  • 제16조(행정구역의 변경)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등록원부에 기록된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 제17조(등록의 경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을 완료한 후 그 등록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명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의 착오나 빠진 부분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등록을 직권으로 경정하고, 제1항을 준용하여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또는 등록명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등록이 완료된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통지를 그 채권자에게도 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어 그 등록에 관한 경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경정한다.
1.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없는 경우
2. 신청서에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한 경우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등록의 경정은 부기로 한다.


제2절 개별 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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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조(신규등록)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항공기에 대한 소유권 또는 임차권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소유자ㆍ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2. 해당 항공기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해당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필요한 정비 인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운항증명을 받은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제19조(변경등록)
① 법 제13조에 따라 항공기 정치장의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새로운 정치장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법 제13조에 따라 소유자ㆍ임차인 또는 임대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및 국적의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변경내용 및 사유를 기재하고,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은 부기로 한다.


  • 제20조(이전등록)
① 법 제14조에 따라 이전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소유권 또는 임차권의 양도ㆍ양수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제18조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항공기를 공매처분한 관공서는 등록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체 없이 촉탁서에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전등록을 촉탁하여야 한다.


  • 제21조(말소등록)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항공기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말소등록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등록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제3자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


  • 제22조(직권말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을 완료한 후 그 등록신청이 제14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한다는 뜻을 해당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및 등록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받을 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보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자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의신청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한 처분을 하여야 하며, 이의를 신청하는 자가 없거나 이의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제23조(말소된 등록의 회복)
① 말소된 등록을 회복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등록의 회복 사유를 기재하고 말소된 등록과 동일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말소된 등록의 회복을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3자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제24조(공매신청등록의 말소)
국토교통부장관은 다른 법령에 따른 촉탁에 따라 공매신청 등록을 한 항공기에 대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이전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공매신청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제25조(압류등록 및 압류등록의 말소)
국토교통부장관은 「민사집행법」,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항공기에 대한 압류등록 또는 압류등록 말소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등록 또는 압류등록의 말소를 하여야 한다.


  • 제26조(가등록의 대상 및 신청방법)
① 가등록은 소유권, 임차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경우에 한다. 그 청구권이 시기부(始期附)이거나 정지조건부(停止條件附)인 경우 또는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같다.
② 가등록권리자는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등록의무자의 승낙이나 가등록을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을 때에는 단독으로 가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제27조(가등록을 명하는 가처분명령)
① 제26조제2항에 따른 가처분명령은 해당 항공기의 정치장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가등록권리자의 신청으로 가등록 원인사실의 소명이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해서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제28조(가등록에 의한 본등록의 순위)
가등록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본등록의 순위는 가등록의 순위에 따른다.


  • 제29조(가등록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가등록 이후 등록의 직권말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가등록에 의한 본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등록 이후에 된 등록으로서 가등록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등록 이후의 등록을 말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말소된 권리의 등록명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30조(가등록의 말소)
① 가등록의 말소는 가등록명의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등록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등록상 이해관계 있는 자가 가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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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 등록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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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대통령령 제27973호, 2017. 03.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원부 등의 보존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존 중인 등록원부, 등록 신청서 및 그 부속서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항공기등록령」 제1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항공기등록령」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항공기등록령」 제36조”를 “「항공기등록령」 제24조”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항공기등록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31260호, 2020. 12. 10.>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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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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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