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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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9773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9.12.10 |
타법폐지: 2009.6.9 |
-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9773호, 2009.6.9> (항만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대한민국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976호) (시행 2008.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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