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안전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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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안전특별법 법률 제18369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22. 8. 4. |
제정: 2021. 8. 3. |
본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항만에서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에 관한 항만운송 참여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자율적 안전관리를 촉진시킴으로써 항만에서의 안전 문화 확산과 이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항만"이란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항만을 말한다.
- 2. "항만운송"이란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 3. "항만운송사업"이란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 4. "항만운송관련사업"이란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 5. "항만운송 참여자"란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6. "항만운송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항만에서 항만운송 참여자의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역무를 제공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7. "항만안전사고"란 항만에서 항만운송사업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을 시행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 8. "관리청"이란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7항에 따른 행정관청을 말한다.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항만에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항만운송 참여자가 이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항만에서 항만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 운영의 전 단계에 걸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이와 관련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국가의 항만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 수행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항만에서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 제5조(항만운송 참여자의 기본 의무) 항만운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의 항만안전사고 예방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위험성을 최대한 제거하고, 위험성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 위험성에 대하여 근원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 3. 모든 작업에서 안전을 우선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 제6조(항만운송 참여자의 안전확보 의무) ① 항만운송 참여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항만운송 종사자에게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항만운송 참여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항만에서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실시하는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항만안전협의체의 구성·운영) ① 관리청은 관할 항만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등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항만운송 참여자 단체, 항만운송 종사자 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함께 항만 안전에 관한 협의체(이하 이 조에서 "항만안전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항만안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안전교육) ① 항만운송 참여자는 항만운송 종사자를 대상으로 작업내용과 안전규칙, 항만에서의 위험요소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운송 참여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내용·방법·유효기간 및 실시기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자체안전관리계획의 수립·승인 등) ① 항만운송 참여자 중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에 따라 항만하역사업을 관리청에 등록한 자(이하 "항만하역사업자"라 한다)는 항만운송 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항만 내 출입통제, 시설 안전확보 및 안전장비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안전관리계획(이하 "자체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관리청은 항만운송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체안전관리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 ③ 관리청은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승인하고 적정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 사업장에 출입하여 항만 내 안전관리 관계 서류 검사 및 안전관리 상태 확인·조사 또는 점검
- 2. 항만하역사업자에 대한 서류 제출 및 항만 내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보고 요구
- ④ 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조치 결과 주요 안전조치 등을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항만하역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⑤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이행 확인 및 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청에 항만안전점검관을 둔다.
- ⑥ 관리청은 제5항에 따른 항만안전점검관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항만안전점검요원으로 소속 공무원,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 소속 직원을 임면·지정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만안전점검요원은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이행 확인 및 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 업무 수행에 한정하여 항만안전점검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의 자격, 임면·지정 또는 위촉 및 직무범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항만안전에 관한 정보공개 등) 관리청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 결과와 제9조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이행 확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이행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의 범위와 방법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11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관리청은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적정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2조(사업정지 등) ① 관리청은 항만운송 참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 및 제26조의3에 따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항만운송 종사자의 안전확보 및 사고 조사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의 일시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항만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3. 제15조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과징금 등) ① 관리청은 항만운송 참여자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그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② 관리청은 항만운송 참여자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과징금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방법, 부과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관리청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이 법에 따른 관리청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9조제1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 2. 제9조제2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의 변경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3. 제9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제1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18369호, 2021. 8. 3.>
-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항만안전특별법 (제18369호) (시행 2022.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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