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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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43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3.3.23
타법개정: 2013.3.23

조문[편집]

  • 제2조(항운노동조합원의 근로조건 보장을 위한 조치) ①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시정권고
2. 항만시설 임대기간의 단축
3. 항만시설 임대계약의 해지
4. 그 밖에 제5조제1항에 따른 항만인력(이하 "항만인력"이라 한다)의 근로조건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로서 제9조에 따른 항만인력공급체제개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항만공사법제4조에 따른 항만공사(이하 "항만공사"라 한다)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견을 미리 들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3조(정부지원 융자금의 상환)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부가 지원한 융자금의 상환 이자율은 「은행법」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11.15., 2011.7.28., 2013.3.23.>
  • 제4조(항생계안정지원금의 지급대상 등)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생계안정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은 항운노동조합원으로서 항만인력공급체제를 개편할 때 항만운송사업자등에게 고용되지 아니하면서 항운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1.7.28.>
② 지원금의 세부적인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은 현금으로 일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1.7.28., 2013.3.23.>
  • 제5조(지원금의 환수 범위 및 금액) 제8조제3항에 따른 환수대상 지원금의 범위 및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 제6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제5조제1항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자등이 항만인력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강구하여야 하는 세부조치에 관한 사항
2. 제5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인력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취하여야 하는 세부조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 이후 노사관계의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해당지방해양항만청장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항운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자 4인
2. 항만운송사업자등이 추천하는 자 4인
3. 「민법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무역협회, 「민법제3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선주협회 등 항만이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1인
4. 항만공사가 추천하는 자 1인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구성은 미리 항운노동조합·항만운송사업자등 및 정부 사이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08.2.29.>
⑧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지원금의 환수)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항만법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항에서의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1. 제4조제1항에 따른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에 관한 합의
2. 제5조제3항에 따른 항만인력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 등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3. 제5조제4항에 따른 항만시설 임대계약의 해지 등 필요한 조치
[본조신설 2009.12.30.]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19604호, 2006.6.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6>까지 생략
<127>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제2항, 제3조, 제4조제4항, 제6조제2호,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7항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각각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28>부터 <138>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1929호, 2009.12.30.>
이 영은 200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1>까지 생략
<112>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113>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3048호, 2011.7.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35>까지 생략
<136>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3조, 제4조제4항, 제6조제2호,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37>부터 <146>까지 생략

별표/서식[편집]

  • [별표 1] 지원금의세부적인지급기준[제4조제2항관련]
  • [별표 2] 지원금의환수범위및금액[제5조관련]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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