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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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2.29 |
타법개정: 2008.2.29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1)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2.29>
- 1.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 2. "법령등"이라 함은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과 그 위임에 의하여 정하여진 고시등을 말한다.
- 3. "기존규제"라 함은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규정된 규제와 이 법 시행후 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규정된 규제를 말한다.
- 4. "행정기관"이라 함은 법령등 또는 조례·규칙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가지는 기관과 동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 5. "규제영향분석"이라 함은 규제로 인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행정등에 미치는 제반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예측·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 (2)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규제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조 (적용범위) (1) 규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2) 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29>
- (3)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이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 (규제법정주의) (1)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 (2)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등으로 정할 수 있다.
- (3)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 제5조 (규제의 원칙)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규제를 정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인권·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와 식품·의약품의 안전을 위한 규제를 실효성 있게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 (3) 규제의 대상과 수단은 규제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 제6조 (규제의 등록 및 공표)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규제의 명칭·내용·근거·처리기관등을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 (2)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규제사무목록을 작성하여 공표하고, 매년 6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 (3) 위원회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등록하게 하거나 당해 규제를 폐지하는 법령등의 정비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의 등록·공표의 방법과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원칙과 심사
[편집]- 제7조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 3.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여부
- 4.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 및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 5. 경쟁제한적 요소의 포함여부
- 6. 규제 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 7.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 8.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등의 적정여부
-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영향분석서를 입법예고기간 동안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하고,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보완하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29>
-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범위·방법등을 정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전문가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 (4) 규제영향분석의 방법·절차와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 및 공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29>
- 제8조 (규제의 존속기한 명시)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할 때에 계속하여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에 대하여는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당해 법령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 (2) 규제의 존속기한은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내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당해 규제의 존속기한이 도래하기 6월 전까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 (4) 위원회는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규제의 존속기한을 설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5)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 규정된 규제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당해 규제의 존속기한이 도래하기 3월 전까지 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29>
- 제9조 (의견수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행정상 입법예고등의 방법으로 행정기관·민간단체·이해관계인·연구기관·전문가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 제10조 (심사요청)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안에 대하여는 법제처에 법령안 심사를 요청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규제안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영향분석서
- 2.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의견
- 3.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해관계인등의 제출의견 요지
- (3)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심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법령에 대한 규제정비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5.12.29>
- 제11조 (예비심사) (1) 위원회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당해 규제가 국민의 일상생활 및 사회·경제활동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받아야 할 규제(이하 "중요규제"라 한다)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중요규제가 아니라고 결정한 규제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 (3)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2조 (심사) (1) 위원회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규제라고 결정한 규제에 대하여는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45일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차에 한하여 15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2) 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자체심사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근거에 의하여 적절한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 (3) 위원회는 제10조제2항 각호의 첨부서류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29>
- (4)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마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3조 (긴급한 규제의 신설·강화 심사)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긴급하게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7조·제8조제3항·제9조 및 제10조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2)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요청된 규제의 긴급성이 인정된다고 결정한 때에는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타당성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위원회에 규제영향분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3)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요청된 규제의 긴급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때에는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7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제14조 (개선권고) (1) 위원회는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5조 (재심사)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 (2)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요청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재심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3) 제14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16조 (심사절차의 준수)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여서는 아니된다.
-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제처장에게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를 포함하는 법령안의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당해 규제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법령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장 기존규제의 정비
[편집]- 제17조 (의견제출) (1) 누구든지 위원회에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이하 "정비"라 한다)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 (기존규제의 심사) (1)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 1.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 2.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로부터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을 이송받은 경우
- 3. 기타 위원회가 이해관계인·전문가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정한 기존규제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2)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은 제1항의 심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19조 (기존규제의 자체정비)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기존규제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전문가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비가 필요한 규제를 선정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20조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1) 위원회는 매년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분야 또는 특정한 기존규제를 선정하여 기존규제의 정비지침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비지침에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정비의 기한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지침에 따라 당해 기관의 규제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3)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별 규제정비계획을 종합하여 정부의 규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 후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 (4)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공표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시행)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공표된 정부의 규제정비종합계획에 의하여 소관 기존규제를 정비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0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정비의 기한을 정하여 통보한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하여는 그 기한내에 정비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정한 기한내에 정비를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회에 당해 기존규제의 정비계획을 제출하고, 정비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22조 (조직정비등) (1) 위원회는 기존규제가 정비된 경우 정부의 조직 및 예산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존규제의 정비에 따른 정부의 조직 또는 예산의 합리화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장 규제개혁위원회
[편집]- 제23조 (설치)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규제개혁위원회를 둔다.
- 제2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 1.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 2. 규제의 신설·강화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 3.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4.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 5. 규제개선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6.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개선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 7. 기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25조 (구성등) (1)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5.12.29>
- (2)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 (3)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 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 (4)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국무총리가 아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 (5)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6)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국무총리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26조 (의결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7조 (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 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제28조 (분과위원회) (1)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5.12.29>
- (2) 분과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 것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5.12.29>
- 제29조 (전문위원등)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과 필요한 조사요원을 둘 수 있다.
- 제30조 (조사 및 의견청취등) (1) 위원회는 제24조에 의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등의 제출 요구
- 2.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 3. 관계 행정기관등에 대한 실지조사
- (2)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심사등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제31조 (위원회의 사무처리등) (1)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무기구를 둔다.
- (2) 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사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제32조 (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의제)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전문위원 및 조사요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5.12.29>
- 제33조 (조직 및 운영) 이 법에 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조직·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편집]- 제34조 (규제개선 점검·평가) (1) 위원회는 효과적인 규제의 개선을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운영실태와 개선사항을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 (2)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점검 결과를 평가하여 국무회의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3)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점검 및 평가를 객관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등에 여론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4)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점검 및 평가 결과 규제개선에 소극적이거나 이행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통령에게 이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 제35조 (규제개혁백서) 위원회는 매년 정부의 주요 규제개혁 추진상황에 관한 백서를 발간하여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 제36조 (행정지원등) 국무총리실장은 규제관련제도를 연구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8.2.28, 2005.12.29, 2008.2.29>
- 제37조 (공무원의 책임등) (1) 공무원이 규제개선업무를 능동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당해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불이익한 처분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개선업무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 인사상 우대조치등을 하여야 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5368호,1997.8.22>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법률 제4735호 행정규제관리법은 이를 폐지한다.
- 제3조 (법 시행당시 기존규제의 자체정비에 대한 특례)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시행후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규제의 자체정비에 갈음하여 이 법 시행당시 모든 소관 규제에 대한 연차별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정비계획 및 그 시행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 (훈령·고시등의 재검토)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시행후 1년이내에 이 법 시행당시 시행중인 훈령·례규·지침·고시등에 규정된 규제에 대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근거하였는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토 결과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근거하지 아니한 훈령·례규·지침·고시등에 규정된 이를 지체없이 폐지하거나 관계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그 근거를 정하여야 한다.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중 "다른 법령의 규정"을 "다른 법령(행정규제기본법을 제외한다)의 규정"으로 한다.
- 제42조중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미리 통상산업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로 한다.
- 제62조제3호중 "제정 또는 개정"을 "개정"으로 하고, 동조제5호중 "행정규제"를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 위원회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조사·심사사항중 행정규제에 관한 법령·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은 미리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개혁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규제개혁위원회는 당해 사항에 대하여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지체없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사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지체없이 관련자료와 함께 규제개혁위원회에 이송하여야 한다.
- 부칙 <제5529호,1998.2.28>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 생략
- (5) 행정규제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6조중 "총무처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6) 내지 <34> 생략
- 제6조 및 제7조 생략
- 부칙 <제7797호,2005.12.29>
-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749> 까지 생략
- <750> 행정규제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6조 중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 <751>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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