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서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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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사법 법률 제3441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81.5.14 |
타법개정: 1981.4.13 |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건전한 행정서사제도를 확립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업무) ① 행정서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와 주민의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를 작성함을 업무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 ②제1항의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조 (행정서사의 종류 및 자격) ① 행정서사는 그 관장업무에 따라 이를 일반·외국어번역 및 해사에 관한 행정서사로 구분한다.
-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일반행정서사가 될 수 있다.
- 1.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및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시행하는 일반 행정서사시험에 합격한 자
- 2.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3. 해사에 관한 행정서사의 자격이 있는 자
- 4. 사법서사의 자격이 있는 자
-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외국어번역에 관한 행정서사가 될 수 있다.
- 1. 도지사가 시행하는 외국어번역행정서사시험에 합격한 자
- 2. 초급대학이상의 학교에서 외국어를 전공하고 외국어번역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해사에 관한 행정서사가 될 수 있다.
- 1. 도지사가 시행하는 해사에 관한 행정서사시험에 합격한 자
- 2.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해사업무에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서사의 시험과목 및 방법과 공무원의 범위 기타 외국어번역업무에 종사한 경력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서사가 될 수 없다.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3. 공무원으로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4. 제8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의 취소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제5조 (허가) ① 행정서사의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행정서사가 그 업무를 행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는 그 사무소가 설치된 시(구를 두지 아니하는 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구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관청을 달리하는 지역이나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서사의 정원제를 실시하는 지역으로 사무소를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6조 (시·구의 정원제) 도지사는 행정서사의 정원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구에 대하여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내에서 당해 서울특별시·부산시·도(이하 "도"라 한다)의 조례로 시·구별 정원을 정할 수 있다.
- 제7조 (업무개시) 행정서사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증을 받은 날로부터 3월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를 설치하고 업무를 개시하여야 한다.
- 제8조 (허가의 취소) 도지사는 행정서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행정서사의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1. 정당한 사유없이 3월이상 계속하여 업무를 행하지 아니한 때
- 2. 제3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없음이 판명된 때
-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서사로서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
- 4. 제7조에 규정된 기간내에 행정서사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한 때
- 5.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계속한 때
- 6.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촉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때
- 7.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휴업기간 종료후 15일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한 때
- 8.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은 때
- 제9조 (업무정지명령) 도지사는 행정서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3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행정서사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1.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2.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처리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을 성실하게 기재하지 아니한 때
- 3.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나 게시의무에 위반한 때
- 4. 기타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 제10조 (성실의 의무) 행정서사는 위촉받은 업무를 성실하고 정직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행정서사회의 정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1조 (수수료) ① 행정서사는 위촉받은 업무에 관하여 위촉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다.
- ②제1항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도의 조례로 정한다.
- ③행정서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의 수수료 이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위촉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을 수 없다.
- 제12조 (위촉에 응할 의무) ① 행정서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에 관한 위촉을 거부할 수 없다.
- ②행정서사는 당사자 일방의 위촉을 받아 취급하는 업무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상대방으로부터 같은 업무에 관하여 위촉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당사자 쌍방의 합의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3조 (부당한 업무개입금지) ① 행정서사는 그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서 타인의 소송 기타 권리관계분쟁이나 민원사무처리과정에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행정서사는 업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거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업무의 위촉을 유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4조 (사실의 누설금지) 행정서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상 지득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5조 (허가증의 대여금지) 행정서사는 허가증을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6조 (신고의무) ① 행정서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내에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사무소를 이전한 때
- 2. 휴업 또는 폐업한 때
- ②삭제 <1981.4.13>
-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업기간은 1년내로 하며, 휴업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15일내에 업무를 개시하고 관할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17조 (행정서사의 교육) 도지사는 행정서사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행정서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8조 (업무처리부의 비치) ① 행정서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부를 비치·기재하여야 한다.
- ②행정서사는 그가 작성한 서류에 대하여 그 서류의 말미에 기명날인하고 수수료액을 부기하여야 한다.
- 제19조 (사무소의 표시) 행정서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의 명칭을 표시하고, 사무소안의 보기 쉬운 곳에 허가증과 수수료액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 제20조 (출입검사)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행정서사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업무처리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게 할 수 있다.
- 제21조 (행정서사회) ① 행정서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행정서사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 ②행정서사회는 행정서사의 품위보전과 행정서사업무의 향상을 도모하고 건전한 행정서사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회원의 지도 및 연락에 관한 업무를 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③행정서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 제22조 (주사무소와 지부) ① 행정서사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 ②행정서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에 지부를 시·군·구에 지회를 둘 수 있다.
- 제23조 (회원) ① 행정서사는 제5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서사의 허가를 받고 사무소를 개설한 날로부터 행정서사회의 회원이 된다.
- ②행정서사는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행정서사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제24조 (정관) ① 행정서사회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 1. 목적·명칭과 사무소의 위치
- 2. 대표자 기타 임원에 관한 사항
- 3. 회의에 관한 사항
- 4. 행정서사의 품위보전과 업무에 관한 사항
- 5. 회원의 등록·제명에 관한 사항
- 6. 회계 및 회비부담에 관한 사항
- 7. 자산에 관한 사항
- 8. 기타 행정서사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25조 (감독) ① 내무부장관은 행정서사회를 지도·감독한다.
- ②내무부장관은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행정서사회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회계에 관한 장부등 필요한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26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만원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정서사업무를 행한 자
-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초과하여 받았거나 수수료 이외의 금품을 받은 자
- 3.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허가증을 대여한 자
- 제27조 (벌칙) 제12조 내지 제14조, 제16조제1항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만원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제28조 (양벌규정) 행정서사의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행정서사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행정서사에 대하여도 제26조 및 제27조에 규정한 벌금 또는 과료형을 과한다.
- 제29조 (권한위임) 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30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2805호, 1975.12.31>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행정서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행정서사는 그 업무분야에 따라 각각 이 법에 의한 일반 또는 해사에 관한 행정서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③(행정서사의 수수료에 대한 경과조치) 행정서사의 수수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가 정해질 때까지 종전의 례에 의한다.
- ④(행정서사회의 설립) 행정서사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행정서사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 부칙 <제3441호, 1981.4.13> (인허가등의정비를위한행정서사법등의일부개정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연혁
[편집]- 행정서사법 (제3441호) (시행 1981.5.14)
- 행정서사법 (제2805호) (시행 1976.1.31)
- 행정서사법 (제1288호) (시행 1963.3.5)
- 행정서사법 (제727호) (시행 196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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