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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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행정자치부령 제34호 |
시행: 2015.9.2 |
일부개정: 2015.9.2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전문개정 2011.10.28.]
- 제2조(적용 범위) 제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전문개정 2011.10.28.]
-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9.2.>
- 1. 설립발기인의 성명·생년월일(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 2.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
-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出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 ·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전문개정 2011.10.28.]
- 제4조(설립허가) ① 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그 설립을 허가한다.
- 1. 비영리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 2. 목적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 ②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3조제1항에 따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5.9.2.>
- ③ 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10.28.]
- 제5조(설립 관련 보고) ①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제3조제3호에 따른 재산을 비영리법인에 이전(移轉)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 설립 등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주무관청에 보고하거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를 받은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10.28.]
-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①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비영리법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
- 1.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 2. 개정될 정관(신·구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 3.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 ②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관 변경허가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5.9.2.>
- [전문개정 2011.10.28.]
- [제목개정 2015.9.2.]
-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비영리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1부
-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1부
-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 [전문개정 2011.10.28.]
- 제8조(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감독) ① 주무관청은 「민법」 제37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비영리법인에 관계 서류·장부 또는 그 밖의 참고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비영리법인의 사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 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 [전문개정 2011.10.28.]
- [전문개정 2011.10.28.]
- 제10조(해산신고) 비영리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하였을 때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해산 연월일, 해산 사유, 청산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 내용을 적은 별지 제5호서식의 비영리법인 해산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
-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 3.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
- 5. 재단법인의 해산 시 이사회가 해산을 결의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
- [전문개정 2011.10.28.]
- 제11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① 비영리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그 처분 사유, 처분하려는 재산의 종류·수량·금액 및 처분 방법을 적은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
- 1. 해산 당시의 정관 1부(해산 신고 시의 정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2. 총회의 회의록(사단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만으로 확인이 되지 아니할 경우만 해당한다)
- ②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잔여재산 처분허가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5.9.2.>
- [전문개정 2011.10.28.]
- 제12조(청산 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비영리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등기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청산종결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10.28.]
-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5.9.2.]
부칙
[편집]-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74호, 1999.11.24.>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법인설립허가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법인의 설립허가를 신청한 때에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251호, 2004.9.24.>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267호, 2005.2.11.> (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25호, 2008.7.29.>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251호, 2011.10.28.>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안전행정부령 제1호, 2013.3.23.>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 <47>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명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안전행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 제1조 및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중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각각 "「안전행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 별지 제7호서식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48>부터 <51>까지 생략
- <47>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1호, 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규칙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행규칙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 ⑭ 안전행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명 "안전행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행정자치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 제1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 "안전행정부장관, 경찰청장 또는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으로 한다.
-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고, img18642535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의 처리절차란 중 "안전행정부, 경찰청, 소방방재청"을 각각 "행정자치부, 경찰청"으로 한다.
-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준수사항란 및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중 "「안전행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각각 "「행정자치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 ⑮부터 <42>까지 생략
- ⑭ 안전행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34호, 2015.9.2.>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서식 1]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 [서식 2]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 [서식 3]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대장
- [서식 4]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 [서식 5] 비영리법인 해산 신고서
- [서식 6]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 [서식 7] 청산종결 신고서
연혁
[편집]- 행정자치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행정자치부령 제34호) (시행 2015.9.2)
- 행정자치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행정자치부령 제1호) (시행 2014.11.19)
- 행정자치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안전행정부령 제1호) (시행 2013.3.23)
-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제251호) (시행 2011.10.28)
-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제25호) (시행 2008.7.29)
- 행정자치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행정자치부령 제267호) (시행 2005.2.11)
- 행정자치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행정자치부령 제251호) (시행 2004.9.24)
- 행정자치부및경찰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행정자치부령 제74호) (시행 1999.12.15)
- 행정자치부및경찰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행정자치부령 제22호) (시행 1998.12.23)
- 내무부및경찰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내무부령 제672호) (시행 1996.1.4)
- 내무부및경찰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내무부령 제594호) (시행 1993.10.13)
- 내무부및경찰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내무부령 제541호) (시행 1991.8.27)
- 내무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내무부령 제16호) (시행 1972.11.10)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민법
- 행정자치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