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향토예비군 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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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예비군 설치법 법률 제1104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2.7.1 |
타법개정: 2011.9.15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향토를 방위하기 위하여 향토예비군(鄕土豫備軍)의 설치·조직·편성 및 동원(動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0.1.25]
- 제2조(임무) 향토예비군(이하 "예비군"이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전시(戰時), 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서 현역 군부대의 편성이나 작전에 필요한 동원을 위한 대비
- 2. 적(敵) 또는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아 무기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하 "무장공비"라 한다)이 침투하거나 침투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적이나 무장공비의 소멸(掃滅)
- 3. 무장 소요(騷擾)가 있거나 소요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무장 소요 진압(경찰력만으로 그 소요를 진압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 4. 제2호 및 제3호의 지역에 있는 중요시설·무기고 및 병참선(兵站線) 등의 경비
- 5.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 업무의 지원
- [전문개정 2010.1.25]
- 제3조(예비군의 조직) (1) 예비군은 「병역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람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원한 사람 중에서 선발된 사람으로 조직한다. 다만, 향토를 방위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난 예비역(豫備役) 및 보충역의 병(兵)도 예비군으로 조직할 수 있다.
- 1. 예비역인 장교, 준사관(准士官) 및 부사관(副士官)
- 2. 현역 또는 상근예비역(常勤豫備役)의 복무를 마친 사람(현역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있는 예비역의 병
- 3. 공익근무요원,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또는 의무종사(義務從事)를 마친 사람(「병역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서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소집이 해제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있는 보충역의 병
- (2)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현역병(같은 법 제21조·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서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소집이 해제된 사람은 예비군 조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유로 조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문개정 2010.1.25]
- 제3조의2(예비군의 편성 및 해체 등) (1) 예비군은 예비군대원의 거주지나 직장을 단위로 하여 지역예비군이나 직장예비군을 편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예비군자원이 있는 직장의 장(長)은 직장예비군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 (2) 예비군의 설치 및 편성의 기준과 관할구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예비군 조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예비군으로 편성한다.
- 1.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비군 조직대상자: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소방방재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이 소속 군 또는 기관에서 복무를 마친 예비군 조직대상자를 병무청장에게 통보한 후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관할지방병무청장"이라 한다)이 편성
- 2.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예비군 조직대상자: 관할지방병무청장이 편성
- (4) 제3항에 따른 예비군 편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 지역예비군대원이 거주지를 옮기면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신거주지의 관할지방병무청장이 해당 지역예비군에 편성한다.
- (6) 직장예비군이 편성되어 있는 직장의 장은 예비군 편성대상자를 채용하는 경우 그 직장예비군에 편성하여야 하고, 그 직장예비군대원의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직장예비군에 편성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7) 직장예비군이 편성되어 있는 직장의 장은 직장예비군대원이 그 직장에서 퇴직하거나 전출하는 등의 사유로 그 직장예비군의 편성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그 예비군대원의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관할지방병무청장은 그 예비군대원을 지역예비군에 편성한다.
- (8) 예비군의 편성 및 자원 관리를 위한 예비군 편성카드 및 명부(名簿)의 작성·관리·송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9)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직장예비군이 그 편성 기준을 위반하여 운영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장의 장에게 직장예비군을 해체하도록 명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0.1.25]
- 제4조(업무 관장) 예비군에 관한 업무는 국방부장관이 관장한다.
- [전문개정 2010.1.25]
- 제5조(동원) (1) 국방부장관은 예비군이 그 임무수행을 위하여 출동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비군대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내에 지정된 장소에서 소집에 응하도록 동원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국회의원, 외국에 여행 중이거나 체류 중인 사람,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또는 항공기의 조종사와 승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동원을 보류할 수 있다.
- (2) 동원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이 원할 경우 동원을 연기할 수 있다. 다만, 고의로 그 사유를 발생하게 한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질병이나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동원명령에 응할 수 없을 때
- 2. 법률에 따라 구속 중일 때
- 3. 관혼상제, 재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원명령에 응할 수 없을 때
- (3) 제1항에 따라 동원명령이 발령된 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길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4) 예비군대원은 제1항에 따라 동원되었을 때에는 지휘관(예비군 여단·연대·대대·중대·소대 및 분대의 장을 포함한다)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 (5) 국방부장관은 예비군대원을 동원한 경우 그 동원 사유가 없어지면 지체 없이 동원을 해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1.25]
- 제6조(훈련) (1)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20일의 한도에서 예비군대원을 훈련할 수 있다. 다만, 법률에 따라 국민이 직접 선거하는 공직 선거기간 중에는 훈련을 하지 아니한다.
- (2) 예비군대원은 제1항에 따른 훈련을 위하여 소집되었을 때에는 지휘관(훈련을 담당하는 교관을 포함한다)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 (3) 제1항에 따른 훈련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10.1.25]
- 제6조의2(소집통지서의 전달 등) (1) 예비군대원을 훈련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소집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다만, 동원에 대비한 불시(不時) 훈련이나 점검을 할 때에는 소집통지서를 전달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통지하여 소집할 수 있다.
- (2) 예비군대원 본인이 없을 때에는 같은 세대 내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또는 그의 고용주(이하 이 조에서 "세대주등"이라 한다)에게 제1항의 소집통지서를 전달하여야 하고, 세대주등은 이를 지체 없이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집통지서는 세대주등에게 전달된 때에 예비군대원 본인에게 전달된 것으로 본다.
- (3)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소집통지서를 전달함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중 송달에 관한 규정(같은 법 제189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하여 우편법령에 따른 특별한 송달의 방법으로 이를 전달할 수 있다.
- (4) 제1항에 따른 소집통지서는 본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전달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0.1.25]
- 제6조의3(동원 등 보류원서의 제출 등) (1) 제5조제1항 단서 또는 제6조제3항에 따라 동원이나 훈련을 보류받으려는 사람은 보류원서(保留願書)를 소속 예비군중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 제1항에 따라 보류원서를 제출한 사람은 면직·퇴직·제적 등으로 그 보류 사유가 없어지면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의 지역예비군중대장(직장예비군이 편성되어 있는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 또는 근무하게 될 사람은 그 직장예비군중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3) 동원 또는 훈련의 보류 대상인 사람이 소속되었던 기관 등의 장 또는 소속되어 있는 기관 등의 장은 그 예비군대원이 면직·퇴직·제적 등으로 보류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명단을 그 사람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군부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1.25]
- 제7조(무장) (1) 예비군은 그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무장을 할 수 있다.
- (2) 예비군이 출동한 경우에는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3호의 임무를 수행하거나 같은 호에 따른 지역에서 같은 조 제4호의 임무를 수행할 때에는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무장 소요를 진압하거나 중요시설 등을 경비할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 (3) 제1항에 따른 무장을 위한 무기·탄약·장비 및 그 밖의 부속품 등의 유지와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군부대의 장이 수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무를 경찰서장에게 위탁할 수 있고, 경찰서장은 직장예비군부대의 지휘관에게 다시 위탁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0.1.25]
- 제7조의2(복장) 예비군대원은 동원되어 임무수행 중이거나 소집되어 훈련 중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비군대원 복장을 착용하거나 표지장(標識章)을 달아야 한다.
- [전문개정 2010.1.25]
- 제8조(긴급조치 및 보상) (1) 국방부장관은 예비군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 주민의 소개(疏開) 또는 피난 명령
- 2. 교통, 조명(照明) 또는 출입의 제한 등의 명령
- 3. 임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주민의 재산 제거
- (2) 예비군은 작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작전지역을 출입하는 사람을 검문할 수 있다.
- (3) 국가는 제1항의 조치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한다.
- [전문개정 2010.1.25]
- 제8조의2(재해 등에 대한 보상) (1)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지급하고, 제9조제2항에 따른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휴업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2)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금액과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0.1.25]
- 제9조(보상 및 치료) (1)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및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의 유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대상자로 한다. <개정 2011.9.15>
- (2) 예비군대원은 임무수행이나 훈련 중에 부상을 입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인근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이 없고 응급치료가 필요한 부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근에 있는 민간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 (3) 제2항에 따른 치료비용은 국가의료시설 또는 민간의료시설에서 치료한 경우에는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치료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는 치료비를 부담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0.1.25]
-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10.1.25]
- 제11조(실비 변상)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및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과 그 밖의 실비(實費) 변상을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0.1.25]
- 제12조(정치운동 등의 금지) (1)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예비군대원으로 하여금 이 법에 규정된 임무 외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소속 예비군대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예비군은 편성된 조직체로서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 [전문개정 2010.1.25]
- 제13조(「병역법」과의 관계) 제5조에 따라 동원된 사람에게는 동원된 기간에는 「병역법」에 규정된 현역입영,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외의 소집은 하지 아니한다.
- [전문개정 2010.1.25]
- 제14조(권한의 위임·위탁) (1)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하(隸下) 군부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을 받은 군부대의 장은 군 편제(編制)에 의한 지휘 계통에 따라 그 권한을 행사한다.
- (2) 국방부장관 또는 제1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군부대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1. 제5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대원의 동원
- 2. 제1호에 따라 동원된 예비군부대의 작전지휘 및 작전상 필요한 제8조제1항·제2항에 따른 조치
- (3) 제2항에 따른 위탁을 받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태가 긴박하여 국방부장관이나 그 위임을 받은 군부대의 장에 의한 예비군 동원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그 임무수행을 위하여 예비군을 동원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부대의 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4) 제2항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군부대의 장은 그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에 관하여 경찰서장을 지휘·감독한다.
- (5) 예비군이 출동한 지역에 군이 출동하여 작전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은 경찰서장은 그 군부대의 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 [전문개정 2010.1.25]
- 제14조의2(예비군부대 지휘관의 임무 및 결격사유) (1)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은 지휘계통에 따라 동원되거나 소집된 대원을 지휘·통솔하고, 예비군대원·장비의 관리 및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10조제1항·제3항에 따른 자원조사 참여, 그 밖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이 될 수 없다.
- [전문개정 2010.1.25]
- 제14조의3(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 책임)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그 관할구역 또는 그 직장의 예비군을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 (2) 예비군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각급 행정구역 및 직장 단위로 방위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그 구체적 범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제5조제1항에 따라 군부대의 장이 예비군의 동원을 하는 때에는 경찰서장은 동원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1.25]
- 제15조(벌칙) (1) 제8조제2항에 따른 작전지역에서 동원된 예비군의 작전상 검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검문하는 예비군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전시·사변이거나 적 또는 무장공비와 교전 중일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2) 제6조의2에 따른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같은 법 제8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19>
- (3)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치운동에 관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4) 제5조제1항에 따른 동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사람과 동원을 기피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주지를 변경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전시·사변일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5) 예비군의 무기·탄약·장비 및 그 밖의 부속품의 경비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 또는 보관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과실로 이를 분실하거나 탈취당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6)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7) 제5조제4항에 따른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다만, 전시·사변이거나 적 또는 무장공비와 교전 중일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8) 제10조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2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1. 제6조제1항에 따른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사람이나 훈련받을 사람을 대신하여 훈련받은 사람
- 2. 제6조제2항에 따른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
- 3. 제8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 (10)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지연 또는 파기하였을 때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집통지서를 수령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수령을 거부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 (11)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동원 또는 훈련을 연기할 때에 그 사유를 고의로 발생하게 하거나 거짓된 행위를 한 사람은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 (12) 제5조제3항 또는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 [전문개정 2010.1.25]
- 제16조 삭제 <2010.1.25>
부칙
[편집]- 부칙 <제2017호,1968.5.29>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207호,1970.8.3>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260호,1970.12.31>
- 이 법은 197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은 197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428호,1972.12.30>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669호,1973.12.31>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782호,1975.7.26>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동원이나 훈련의 면제 또는 보류대상자로서 계속하여 이 법에 의하여 동원 또는 훈련의 보류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보류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부칙 <제3344호,1980.12.31>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3595호,1982.12.31>
-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3700호,1983.12.31>
- 이 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3696호 병역법개정법률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3853호,1986.7.14>
- (1) (시행일) 이 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종전의 규정에 의한 방위지원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방위지원위원회는 제14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방위협의회로 본다.
- 부칙 <제4044호,1988.12.31>
-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4160호,1989.12.30>
-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199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4686호,1993.12.31>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예비군조직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예비군조직에서 제외한다.
- 1. 종전의 병역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병 또는 방위병으로서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방위소집이 해제된 자
- 2. 현역 또는 방위소집복무를 마친 자(현역 또는 방위소집을 마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중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한 자
- 3. 1993년 12월 31일 당시 33세이상인 예비역의 병 및 보충역의 하사관·병
- (2) 이 법 시행당시 방위병이나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병역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된 방위병으로서 종전의 병역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이 해제되는 자는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예비군의 조직에서 제외한다.
- 부칙 <제5271호, 1997.1.13> 병역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향토예비군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2항중 "전시근무소집"을 "전시근로소집"으로 한다.
- 부칙 <제5291호, 1997.1.1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9>생략
- <20>향토예비군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 <21>생략
- 제5조 생략
- 부칙 <제5454호, 1997.12.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 부칙 <제5704호, 1999.1.29>
- (1)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예비군조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복무를 마친 자(방위소집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예비군에 편입된 자의 예비군 편입기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3) (예비군대원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예비군조직대상자에 해당하게 된 자는 제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군대원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 (4)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6290호, 2000.12.26> 군인사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9) 생략
- (10) 향토예비군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호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 (11) 내지 (15) 생략
- 제3조 및 제4조 생략
- 부칙 <제7270호, 2004.12.31>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예비군부대 지휘관에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임명된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1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칙 <제8422호, 2007.5.11> 주민등록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3) 생략
- (4) 향토예비군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의2제5항 중 "주민등록법 제14조제1항"을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 제15조제8항 중 "주민등록법 제10조"를 "「주민등록법」 제10조"로, "주민등록법 제8조 또는 제17조의2"를 "「주민등록법」 제8조 또는 제20조"로 한다.
- 제6조 생략
- 부칙 <제9574호, 2009.4.1> (주민등록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1) 향토예비군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제8항 중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를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된 자"로 한다.
- (2) 생략
- 부칙 <제9945호, 2010.1.25>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제10650호, 2011.5.19>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1042호, 2011.9.1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26>까지 생략
- (27)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3780호) (시행 2016.4.20)
- 대한민국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3567호) (시행 2016.3.16)
- 대한민국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2909호) (시행 2015.12.31)
- 대한민국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2791호) (시행 2015.1.16)
- 대한민국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2844호) (시행 2014.11.19)
- 대한민국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2405호) (시행 2014.3.11)
- 대한민국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1849호) (시행 2013.12.5)
- 대한민국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1777호) (시행 2013.5.22)
- 대한민국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1636호) (시행 2013.3.22)
- 대한민국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1042호) (시행 2012.7.1)
-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0650호) (시행 2011.5.19)
-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9945호) (시행 2010.1.25)
- 향토예비군설치법 (제9574호) (시행 2009.10.2)
- 향토예비군설치법 (제8422호) (시행 2007.5.11)
- 향토예비군설치법 (제7270호) (시행 2005.4.1)
- 향토예비군설치법 (제6290호) (시행 2001.3.27)
- 향토예비군설치법 (제5704호) (시행 1999.7.1)
- 향토예비군설치법 (제5454호) (시행 1998.1.1)
- 향토예비군설치법 (제5291호) (시행 1997.7.14)
- 향토예비군설치법 (제5271호) (시행 1997.5.1)
- 향토예비군설치법 (제4686호) (시행 1994.1.1)
- 향토예비군설치법 (제4160호) (시행 1990.4.1)
- 향토예비군설치법 (제4160호) (시행 1990.1.1)
- 향토예비군설치법 (제4044호) (시행 1989.1.1)
- 향토예비군설치법 (제3853호) (시행 1987.1.1)
- 향토예비군설치법 (제3700호) (시행 1984.1.1)
- 향토예비군설치법 (제3595호) (시행 1983.1.31)
- 향토예비군설치법 (제3344호) (시행 1980.12.31)
- 향토예비군설치법 (제2782호) (시행 1975.8.26)
- 향토예비군설치법 (제2669호) (시행 1973.12.31)
- 향토예비군설치법 (제2428호) (시행 1972.12.30)
- 향토예비군설치법 (제2260호) (시행 1971.1.1)
- 향토예비군설치법 (제2207호) (시행 1970.8.3)
- 향토예비군설치법 (제2017호) (시행 1968.5.29)
- 향토예비군설치법 (제879호) (시행 196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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