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심의위원회규정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98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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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심의위원회규정 대통령령 제9811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1980. 03. 12. |
제정: 1980. 03. 12.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 헌법 제1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이 제안하는 헌법개정안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헌법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조(구성)
-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위원 50인이상 70인이내로 구성한다.
- ②위원은 정계ㆍ학계ㆍ경제계ㆍ법조계ㆍ언론계 기타 각계 인사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 ③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④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 이외에 특별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
-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ㆍ주재하고 회무를 통리한다.
-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의 소집)
-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소위원회)
-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소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약간인으로 구성한다.
- ③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임한 특정사안을 심의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6조(전문위원)
- ①위원회에 비상근전문위원을 둔다.
- ②전문위원은 관계전문가와 정부의 2급이상 공무원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③전문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정리한다.
- 제7조(간사장 및 간사)
- ①위원회에 간사장 1인과 간사 약간인을 두되, 간사장은 법제처장이 되고, 간사는 정부의 2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②간사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간사는 간사장을 보조한다.
- 제8조(수당과 여비)
- 위원회에 출석하는 특별고문ㆍ위원ㆍ전문위원 및 간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의견청취등)
- 위원회는 그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이 경우에 공무원이 아닌 전문가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 이 영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9811호, 1980. 03. 12.>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헌법개정심의위원회규정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12999호) (시행 1990. 05. 03.)
- 헌법개정심의위원회규정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9811호) (시행 1980. 0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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