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사무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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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사무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60호 제정기관: 헌법재판소 |
시행: 2014.12.16 |
일부개정: 2014.12.16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4.12.16.]
- 제2조(적용범위) 제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전문개정 2014.12.16.]
-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 2.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
-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出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을 적은 서류 1부
-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전문개정 2014.12.16.]
- 제4조(설립허가) ① 사무처장은 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그 설립을 허가한다.
-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 2. 목적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 ② 사무처장은 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법인 설립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법인 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 ③ 사무처장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전문개정 2014.12.16.]
- 제5조(재산이전의 보고)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제3조제3호에 따른 재산을 법인에 이전(移轉)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회사의 증명서를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4.12.16.]
- 제6조(설립등기 등의 보고) 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 설립등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4.12.16.]
- 제7조(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 2. 개정될 정관(신·구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 3.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 [전문개정 2014.12.16.]
- 제8조(임원선임의 보고) 법인이 임원을 개선(改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3조제5호의 서류와 임원개선을 결의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을 첨부하여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임된 임원에 대해서는 제3조제5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 [전문개정 2014.12.16.]
- 제9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법인은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서 1부
-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결산서 1부
-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 [전문개정 2014.12.16.]
- 제10조(법인사무의 검사·감독) ① 사무처장은 「민법」 제37조에 따른 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게 관계서류·장부 또는 그 밖의 참고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법인의 사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법인 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 [전문개정 2014.12.16.]
- [전문개정 2014.12.16.]
- 제12조(해산신고) 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하였을 때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법인해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 3.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
- 5. 재단법인의 해산 시 이사회가 해산을 결의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
- [전문개정 2014.12.16.]
- 제13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를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4.12.16.]
- [전문개정 2014.12.16.]
부칙
[편집]-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153호, 2003.12.29.>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60호, 2014.12.16.>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서식 1] 법인설립허가신청서
- [서식 2] 법인설립허가증
- [서식 3] 법인설립허가대장
- [서식 4]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
- [서식 5] 법인해산신고서
- [서식 6] 잔여재산처부허가신청서
연혁
[편집]- 헌법재판소사무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감독에 관한 규칙 (제360호) (시행 2014.12.16)
- 헌법재판소사무처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153호) (시행 2003.12.29)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민법
- 헌법재판소사무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감독에 관한 규칙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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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