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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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34호 제정기관: 헌법재판소 |
시행: 2014.10.2 |
일부개정: 2014.10.2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신설 1998.4.17.>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당 및 제74조의3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대상과 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4.10.2.]
- 제2조(적용범위)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경력직공무원에 대한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당(이하 "조기퇴직수당"이라 한다)과 법 제2조제3항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법 제74조의3제1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자진퇴직에 따른 수당(이하 "자진퇴직수당"이라 한다)의 지급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전문개정 2014.10.2.]
제2장 명예퇴직수당 <신설 1998.4.17.>
[편집]-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으로서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이 규칙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이에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을 포함한다)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 ②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대상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 ③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 ④ 제1항의 근속기간 및 정년잔여기간은 퇴직예정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근속기간은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 ⑤ 헌법연구관의 정년잔여기간 계산은 정년퇴직일 전에 임기만료일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을 정년퇴직일로 본다.
- [전문개정 2014.10.2.]
- 제4조(명예퇴직 수당의 지급액)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1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4.10.2.]
- 제5조(명예퇴지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하고, 퇴직예정일은 같은 해 2월 15일 이후 신청인이 원하는 날로 한다.
- [전문개정 2014.10.2.]
- 제6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제5조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퇴직원을 붙여서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명예퇴직 희망일부터 최소한 15일 이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신청기간이 아닌 때에도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사무처장이 인사운영상 긴급한 필요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15일의 기간을 줄일 수 있다.
- 1.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거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된 사람이 재임용된 특수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하는 경우
- 2. 직제와 정원의 개편 또는 폐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 [전문개정 2014.10.2.]
- 제7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결정) ① 사무처장은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청기간(제6조제2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일을 의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종료 후 10일 이내에 예산 등을 고려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② 사무처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기 전에 감사원, 검찰청, 경찰청 및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제3조의 명예퇴직수당지급 제외사유 및 근속기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③ 사무처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 1. 상위직공무원
- 2. 장기근속공무원
- [전문개정 2014.10.2.]
- 제7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 등의 명예퇴직수당지급의 특례)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거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특수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하는 때에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은 제3조제3항에 따른 지급제한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한정하여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지급하되, 월봉급액은 해당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때를 기준으로 하고, 정년잔여기간은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정년잔여기간에서 경력직공무원의 퇴직일부터 특수경력직공무원의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뺀 기간(1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4.10.2.]
- 제8조(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통지) 사무처장은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즉시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4.10.2.]
- 제8조의2(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의 취소) 사무처장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이후부터 명예퇴직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3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4.10.2.]
- [전문개정 2014.10.2.]
- ② 법 제74조의2제3항제2호의 사유로 제1항의 환수금을 낸 사람이 재임용된 후 근무한 기간이 환수금의 계산 대상기간(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정년잔여기간에서 명예퇴직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보다 짧은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정무직공무원으로 퇴직하는 사람에게는 정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전문개정 2014.10.2.]
- 제8조의5(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지급 절차 등) ① 사무처장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제1호의2·제1호의3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 환수고지서(이하 "환수고지서"라 한다)를 발부하여야 하며,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환수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내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74조의2제4항에 따른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환수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지된 환수금에 이자를 더하되, 이자를 계산할 때에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한다.
- ③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을 법] 제74조의2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하려는 경우 사무처장은 재임용되는 사람에게 지체 없이 환수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재임용일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내지 아니할 때에는 법 제74조의2제4항에 따른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임용일부터 30일을 초과한 기간에 더할 이자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환수금을 낸 사람이 퇴직하는 경우에 사무처장은 해당 공무원의 퇴직일(예산 사정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0일 이내)에 제8조의4제2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정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4.10.2.]
- 제8조의6(형벌사실의 확인) 사무처장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제1호의2·제1호의3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매년 6월 말일과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4.10.2.]
제3장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 <신설 1998.4.17., 2002.8.29.>
[편집]- 제9조(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지급액) ①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경력직공무원으로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사람으로서 직제와 정원의 개편 또는 폐지,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었을 때에 그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으로 한다.
- ②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별정직공무원(비서실장·비서관 및 비서는 제외한다)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사람으로서 직제와 정원의 개편 또는 폐지,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었을 때에 그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이 규칙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또는 명예퇴직수당 정산금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은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조기퇴직수당액 및 제2항에 따른 자진퇴직수당액은 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6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정년 및 근무상한연령까지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남은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근속기간 "1년 이상"의 계산은 실제로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정직, 휴직, 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4.10.2.]
- 제10조(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신청 등) ①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이하 "조기퇴직수당 등"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조기퇴직수당 등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조기퇴직원 또는 자진퇴직원을 붙여서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사무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 등 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 즉시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4.10.2.]
제4장 보칙 <신설 1998.4.17.>
[편집]- 제11조(시행지침)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등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지급의 절차 및 그 밖에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 [전문개정 2014.10.2.]
부칙
[편집]-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71호, 1995.6.20.>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87호, 1997.2.1.>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96호, 1998.4.17.>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127호, 2002.8.29.>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160호, 2004.9.22.>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가 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 이 항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라 한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로서 이 규칙 시행당시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중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182호, 2006.3.13.>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월 27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194호, 2007.4.3.>
-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명예퇴직수당지급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로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퇴직한 자가 퇴직일부터 3년 이내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되어 재직중이거나 재임용될 경우에는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제3조 (명예퇴직후 재임용된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환수에 관한 적용례) ①제8조의3제2호, 제8조의4, 제8조의5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재임용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 ②제8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환수사유가 발생하여 징수하는 환수금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215호, 2008.2.28.>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230호, 2008.11.28.>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262호, 2011.3.3.>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291호, 2012.3.20.>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06호, 2013.4.15.>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명예퇴직수당의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의 환수는 이 규칙 시행 후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12호, 2013.12.10.>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 ⑥ 헌법재판소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지 제1호서식 앞쪽 ② 공무원 구분란 및 ⑬ 경력직 퇴직후 특수경력직 근무기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⑥ 헌법재판소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 공무원 구분 | □ 일반직 □ 특정직 |
⑬ 공무원 퇴직 후 특수경력직 근무기간 | □ 별정직 년 월 |
- 별지 제3호서식 중 공무원 구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무원 구분 | □ 일반직 □ 특정직 |
□ 별정직 |
- 제8조 생략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34호, 2014.10.2.>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1] 명예퇴직수당지급액 산정표(제4조관련)
- [별표 2] 환수금 및 정산금 산정기준표(제8조의4관련)
- [서식 1]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 [서식 2] 명예퇴직원
- [서식 3] 조기퇴직수당 등 지급신청서
- [서식 4] (□조기ㆍ□자진) 퇴직원
연혁
[편집]-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 (제334호) (시행 2014.10.2)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312호) (시행 2013.12.12)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306호) (시행 2013.4.23)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291호) (시행 2012.3.20)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262호) (시행 2011.3.3)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230호) (시행 2008.11.28)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215호) (시행 2008.2.28)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194호) (시행 2007.4.3)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182호) (시행 2006.3.13)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칙 (제160호) (시행 2004.9.22)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칙 (제127호) (시행 2002.8.29)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칙 (제96호) (시행 1998.4.17)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칙 (제87호) (시행 1997.2.1)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칙 (제71호) (시행 1995.6.20)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국가공무원법
- 헌법재판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
관계법령
[편집]- 경찰공무원법
- 공무원 인재개발법
-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 공무원연금법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교육공무원법
-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 소방공무원법
- 외무공무원법
-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 지방공무원법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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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