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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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51호 제정기관: 헌법재판소 |
시행: 2014.12.16 |
일부개정: 2014.12.16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의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표준화·과학화 및 정보화를 도모하여 행정의 능률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4.12.16.]
- 제2조(적용범위) 헌법재판소의 사무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심판사무에 관한 문서는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1조·제13조·제14조 및 제3장의 규정만을 적용한다.
- [전문개정 2014.12.16.]
-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공문서"란 헌법재판소 내부나 대외적으로 공무상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헌법재판소에서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 2. "문서과"란 헌법재판소 내의 공문서의 분류·배부·수발업무지원 등 문서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과를 말한다.
- 3. "처리과"란 문서의 수발 및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과를 말한다.
- 4.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 5.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를 말한다.
- 6. "서명"이란 기안자·검토자·협조자·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이 공문서(전자문서를 제외한다)상에 자필로 자기의 성명을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한글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 7. "전자문자서명"이란 기안자·검토자·협조자·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이 전자문서상에 전자적 결합으로 자동 생성된 자기의 성명을 전자적인 문자 형태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 8. "전자이미지서명"이란 기안자·검토자·협조자·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이 전자문서상에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된 자기의 성명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 9. "행정전자서명"이란 기안자·검토자·협조자·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로서 인증을 받은 것을 말한다.
- 10. "전자이미지관인"이란 관인의 인영(印影)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하여 사용하는 관인을 말한다.
- 11. "전자문서시스템"이란 문서의 기안·검토·협조·결재·등록·시행·분류·편철·보관·보존·이관·접수·배부·공람·검색·활용 등 문서의 모든 처리절차가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 12. "헌법재판정보시스템"이란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정보를 생산·수집·가공·저장·검색·제공·송신·수신 및 활용하기 위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처리절차 등을 통합한 시스템을 말한다.
- [전문개정 2014.12.16.]
- 제4조(사무관리의 원칙) 헌법재판소의 사무는 용이성·정확성·신속성 및 경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사무의 분장) 각 처리과의 장은 사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소관 사무를 단위업무별로 분장하되, 소속 공무원 간의 업무량을 균형 있게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4.12.16.]
- 제6조(사무의 인수인계) 공무원이 인사발령 또는 사무분장의 조정 등의 사유로 사무를 인수인계할 때에는 담당사무에 관한 진행상황·관계문서·자료, 그 밖에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문서로 작성하여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4.12.16.]
제2장 공문서 관리
[편집]제1절 일반사항
[편집]- 제7조(공문서의 종류) 공문서(이하 "문서"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법규문서·지시문서·공고문서·비치문서·민원문서 및 일반문서로 나눈다.
- 1. 법규문서는 헌법·법률·헌법재판소규칙 및 헌법재판소내규 등에 관한 문서를 말한다.
- 2. 지시문서는 지시·지침 및 일일명령 등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를 말한다.
- 3. 공고문서는 고시·공고 등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를 말한다.
- 4. 비치문서는 비치대장·비치카드 등 일정한 사항을 기록하여 헌법재판소 내부에 갖춰 두면서 업무에 활용하는 문서를 말한다.
- 5. 민원문서는 민원인이 헌법재판소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문서 및 그에 대한 처리문서를 말한다.
- 6. 일반문서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문서를 말한다.
- [전문개정 2014.12.16.]
- 제8조(문서의 성립 및 효력발생) ① 문서는 해당 문서에 대한 서명(전자문자서명·전자이미지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결재가 있음으로써 성립한다.
- ② 문서는 수신자에게 도달(전자문서는 수신자의 컴퓨터 파일에 기록되는 것을 말한다)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공고문서의 경우에는 공고문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그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후 5일이 지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③ 민원문서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접수·처리한 경우에는 해당 민원사항을 규정한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접수·처리된 것으로 본다.
- [전문개정 2014.12.16.]
- 제9조(행정전자서명의 인증 및 효력) ①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은 행정전자서명에 대한 인증업무를 수행하되,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에 그 인증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행정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제3조제6호에 따른 서명이 있는 것으로 보며, 해당 전자문서는 행정전자서명이 된 후에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다.
- ③ 행정전자서명의 인증업무는 「헌법재판소사무처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규칙」(이하 "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규칙"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14.12.16.]
- 제10조(문서의 발신원칙) 문서는 직접 처리하여야 할 행정기관에 발신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조직상의 계통에 따라 발신한다.
제2절 문서의 작성 및 처리
[편집]- 제11조(문서작성의 일반원칙) ① 문서는 「국어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되, 쉽고 간명하게 표현하고,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그 밖의 외국어를 넣어 쓸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로로 쓴다.
- ② 문서에 쓰는 숫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아라비아숫자로 한다.
- ③ 문서에 쓰는 날짜의 표기는 숫자로 하되, 연·월·일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자리에 온점을 찍어 표시하며, 시·분의 표기는 24시각제에 따라 숫자로 하되, 시·분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사이에 쌍점을 찍어 구분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방법으로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문서의 작성에 쓰이는 용지의 크기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로 210밀리미터, 세로 297밀리미터로 한다.
- [전문개정 2014.12.16.]
- 제12조(문서의 전자적 처리) 문서의 기안·검토·협조·결재·등록·시행·분류·편철·보관·보존·이관·접수·배부·공람·검색·활용 등 문서의 모든 처리절차는 전자문서시스템상에서 전자적으로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3조(문서의 수정) ① 문서의 일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한 때에는 헌법재판소내규(이하 "내규"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삭제하거나 수정한 곳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② 전자문서를 제1항에 따라 수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수정한 내용대로 재작성하여 결재를 받아 시행하되, 수정 전의 전자문서는 기안자·검토자 또는 결재권자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4.12.16.]
- 제14조(문서의 간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문서에는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인(間印)하여야 한다.
- 1. 전후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문서
- 2.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증명에 관계되는 문서
- 3. 그 밖에 결재권자가 간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서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서류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는 간인에 갈음하여 천공방식으로 할 수 있다.
- ③ 전자문서의 간인은 내규에서 정하는 면표시 또는 발급번호 기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4.12.16.]
- 제15조(발신명의) ① 문서의 발신명의는 헌법재판소장·사무처장·헌법재판연구원장(이하 "연구원장"이라 한다) 및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상호간에 발신하는 문서(이하 "대내문서"라 한다)는 해당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명의로 한다.
- ② 내부결재문서는 발신명의를 표시하지 아니한다.
- [전문개정 2014.12.16.]
- 제16조(문서의 기안) ① 문서의 기안은 전자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문서의 기안은 내규에서 정하는 기안문서(이하 "기안문"이라 한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서식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계 서식에 기입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③ 기안문에는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의자(기안하도록 지시한 자를 말하며, 기안자가 스스로 입안한 경우에는 기안자를 말한다)와 보고자(결재권자에게 직접 보고하는 자를 말한다)를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문서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1.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문서
- 2. 각종 증명 발급, 회의록, 그 밖에 단순사실을 기록한 문서
- 3. 일상적·반복적인 업무로서 경미한 사항에 관한 문서
- [전문개정 2014.12.16.]
- 제17조(검토 및 협조) ① 기안문은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기 전에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출장 등의 사유로 검토를 받을 수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검토자의 서명란에 출장 등의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② 문서의 내용이 다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업무와 관련이 있을 때에는 그 기관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안문을 검토 또는 협조할 때 그 내용과 다른 의견이 있을 때에는 해당 문서 또는 별지에 그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4.12.16.]
- 제18조(결재) ① 문서는 헌법재판소장·사무처장·연구원장 또는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는 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 ② 헌법재판소장·사무처장 및 연구원장은 사무의 내용에 따라 그 보조기관·보좌기관 또는 해당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 ③ 결재권자가 휴가·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할 수 있되,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결재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사무처장은 검토·협조 및 결재 중인 전자문서를 검토자·협조자 및 결재권자가 동시에 볼 수 있도록 전자문서의 열람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4.12.16.]
- 제19조(발신방법의 지정) 결재권자가 전신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시행할 문서를 결재할 때 그 내용이 비밀사항이거나 비밀사항이 아니라도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경제안정, 그 밖에 국가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그 발신방법을 암호 또는 음어로 지정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4.12.16.]
- 제20조(시행문의 작성) 결재를 받은 문서 중 발신할 문서는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신자별로 시행문서(이하 "시행문"이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관보규정」 제17조에 따라 시행문에 갈음하여 관보에 게재·공포하도록 한 문서는 그 시행문을 1부만 작성할 수 있으며, 전신·전신타자 또는 전화로 발신하는 문서는 시행문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 [전문개정 2014.12.16.]
- 제21조(관인날인 및 서명) ① 헌법재판소장·사무처장·연구원장 또는 위원장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 게시판 등에 고시 또는 공고하는 문서, 임용장·상장 및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는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찍거나 헌법재판소장·사무처장·연구원장 또는 위원장이 서명(전자문자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을 제외한다)을 하고,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에는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이 서명을 한다. 다만, 전신·전신타자 또는 전화로 발신하는 문서나 관보·신문 등에 게재하는 문서에는 관인을 찍거나 서명하지 아니하며, 경미한 내용의 문서에는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인을 찍는 것과 서명하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 ② 관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여러 명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는 관인날인에 갈음하여 관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4.12.16.]
- 제22조(문서의 발송) ① 시행문은 처리과에서 발송하되, 종이문서인 경우에는 이를 복사하여 발송하고,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전자문서시스템상에서 발송하여야 한다.
- ② 문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편·우편·모사전송·전신·전신타자·전화 등의 방법으로 발신할 수 있으며,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인편·등기우편, 그 밖에 발송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특수한 방법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는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또는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헌법재판소가 공무원에게 부여한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행정기관 외의 자에게 발송할 수 있다.
- ④ 인편 또는 우편으로 발송하는 문서는 문서과의 지원을 받아 발송할 수 있다.
- ⑤ 전자문서 중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송할 수 없는 문서는 출력하여 발송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4.12.16.]
- 제23조(문서의 접수·처리) ① 문서는 처리과에서 접수하여야 하며, 문서과에서 직접 받은 문서는 지체 없이 처리과에 배부하여 접수하게 하되, 이 경우 배부정보는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이하 "「기록물 관리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등록정보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접수된 문서에는 내규에서 정하는 접수인을 찍고, 「기록물 관리 규칙」 제12조에 따른 기록물등록대장에 접수등록번호와 접수일시를 적어야 하며,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그 접수등록번호와 접수일시가 자동으로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문서과에서 직접 받은 문서는 문서과가 접수일시를 적어 처리과로 보낸다.
- ③ 처리과의 문서수발사무담당자는 접수된 문서를 처리담당자에게 인계하고, 처리담당자는 내규에서 정하는 문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람할 사람의 범위를 정하여 그 문서를 공람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공람하였다는 기록이 전자문서시스템상에서 자동으로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공람을 하는 결재권자는 문서의 처리기한 및 처리방법을 지시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리담당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 ⑤ 사무처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행정기관 외의 자로부터 문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접수된 문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발신자의 주소·성명 등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⑥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또는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를 이용하여 행정기관 외의 자로부터 문서를 받아 처리과에서 접수할 수 있다.
- ⑦ 민원문서의 접수 및 처리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전문개정 2014.12.16.]
- [전문개정 2014.12.16.]
- 제25조(외국어로 된 문서 등에 대한 특례) 외국어로 된 문서는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고, 법규문서 중 법률에 관한 문서는 헌법재판소 외의 기관에서 다른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 [전문개정 2014.12.16.]
제3절 전자문서의 표준 및 유통
[편집]- 제26조(전자문서의 표준 고시 등) ① 사무처장은 전자문서시스템 기능의 규격표준, 전자문서시스템 간 전자문서의 유통표준, 전자문서시스템과 헌법재판정보시스템 간 전자문서 또는 헌법재판정보의 유통표준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은 그 규격에 따른다.
- ② 제1항에 따라 규격표준·유통표준 등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에 게시하여야 한다. 그 표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전자문서시스템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의 표준에 적합하다고 전문기관이 인증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사무처장이 지정한다.
- [전문개정 2014.12.16.]
- 제27조(헌법재판소정보시스템과 전자문서시스템 간 연계) 사무처장은 자체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정보시스템을 전자문서시스템 등과 연계하여 헌법재판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4.12.16.]
- 제28조(전자문서의 유통) 사무처장은 행정기관과의 전자문서의 유통업무를 정부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4.12.16.]
제3장 관인관리
[편집]- 제29조(종류 및 비치) ① 관인은 헌법재판소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廳印)과 헌법재판소장·사무처장 또는 연구원장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職印)으로 구분한다.
- ② 제1항에 명시된 직인 외에 직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갖춰 둘 수 있다.
- [전문개정 2014.12.16.]
- 제30조(특수관인) ① 세입징수관·지출관 등 회계관계 공무원이 직무상 필요로 하는 직인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에 따른다.
- ② 헌법재판소장·사무처장 또는 연구원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한 전자이미지관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관인은 관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4.12.16.]
- 제31조(규격) 관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 변의 길이는 별표 1과 같다.
- [전문개정 2014.12.16.]
- 제32조(등록) ① 관인은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인의 인영을 관인대장에,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을 해당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
- ② 관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사용할 수 없다.
- [전문개정 2014.12.16.]
- 제33조(관리) 관인은 총무과장과 헌법재판연구원 기획행정과장이, 특수관인은 관계 부서의 장이 각각 관리한다.
- [전문개정 2014.12.16.]
- 제34조(재등록 및 폐기) ① 관인이 분실되거나 닳아 없어진 경우 또는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32조에 따라 관인을 재등록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관인을 폐기하려면 관인대장에 관인폐기내역을 적고, 그 관인을 헌법재판소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관인폐기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폐기된 관인이 잘못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관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관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관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④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할 경우 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4.12.16.]
- 제35조(공고) 관인 또는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관보 및 헌법재판소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4.12.16.]
제4장 서식관리
[편집]- 제36조(서식의 제정)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문서로서 정형화할 수 있는 문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서식으로 정하여 사용한다.
- [전문개정 2014.12.16.]
- 제37조(서식의 종류) 서식은 다음과 같이 법규서식과 일반서식으로 나눈다.
- 1. 법규서식은 법률·헌법재판소규칙·헌법재판소내규 등 법규로 정한 서식을 말한다.
- 2. 일반서식은 법규서식을 제외한 모든 서식을 말한다.
- 제38조(서식제정의 방법) 서식제정의 방법은 내규로 정한다.
- 제39조(서식설계의 일반원칙) ① 서식에 사용되는 용지의 규격은 제11조제4항에 따른 용지의 규격과 같게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표 2의 규격에 해당하는 용지를 사용한다. 다만, 증표류 또는 컴퓨터에 의한 기록서식 등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한 규격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 ② 서식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별도의 기안문 및 시행문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서식자체를 기안문 및 시행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생산등록번호·접수등록번호·수신자·시행일자 및 접수일자 등의 항목을 넣어 설계한다.
- ③ 전자문서의 서식은 「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규칙」 제4조에 따른다.
- ④ 서식에는 가족관계등록부·병적·연고지조사 등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적란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 ⑤ 민원서식에는 해당 민원사무의 처리절차·연락처·처리기간 및 전자적 처리가능여부 등을 표시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 ⑥ 서식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불필요하거나 활용도가 낮은 항목을 넣어서는 아니 된다.
- ⑦ 서식은 법령에서 서식에 날인하도록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명이나 날인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⑧ 서식은 글씨의 크기, 항목간의 간격, 적을 여백의 크기 등을 균형 있게 조절하여 기입항목의 식별이 쉽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⑨ 서식에는 가능한 헌법재판소의 로고·상징·마크·홍보문구 등을 표시하여 헌법재판소의 이미지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4.12.16.]
- 제40조(서식제원의 표시) ① 서식에는 서식의 아래 한계선 오른쪽 밑에 용지의 규격·지질 및 단위당 중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② 서식의 지질 및 단위당 중량의 결정기준은 내규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4.12.16.]
- 제41조(서식의 전산관리) 사무처장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식을 전산기기로 관리하고 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4.12.16.]
제5장 업무편람
[편집]- 제42조(업무편람의 작성·활용)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처리가 표준화·전문화될 수 있도록 업무편람을 작성하여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4.12.16.]
- 제43조(업무편람의 내용) 업무편람은 소관 업무에 대한 사무처리절차 및 기준과 업무계획·관련 업무현황, 그 밖의 참고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업무담당자에게 필요한 지침·기준 또는 지식을 제공하는 내용으로 작성한다.
- [전문개정 2014.12.16.]
- 제44조(업무편람의 수정 및 보완) 관련 제도의 변경 등으로 업무편람의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그 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4.12.16.]
- 제45조(업무편람의 작성대상) 업무편람은 부서별로 작성한다
- 제46조(업무편람의 관리) ① 처리과의 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업무편람의 내용을 점검하여야 한다.
- ② 업무편람은 컴퓨터 파일로 관리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4.12.16.]
제6장 사무환경
[편집]- 제47조(사무환경의 관리) 사무처장은 직원들의 사무능률을 향상시키고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사무환경을 조성·관리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4.12.16.]
- 제48조(사무실의 환경) 사무처장은 사무실내의 조명, 온도, 습도, 공기, 소음, 색채 등 환경요소에 대한 관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4.12.16.]
부칙
[편집]-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166호, 2004.12.23.>
-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헌법재판소공문서규칙 및 헌법재판소관인규칙은 각각 이를 폐지한다.
-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규칙 또는 그 조문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칙에 그 해당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폐지규칙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제4조 (서식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사용중인 서식 및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규칙에 의하여 등록ㆍ교부된 관인은 이 규칙에 의하여 제정된 서식과 등록ㆍ교부된 관인으로 본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198호, 2007.11.28.>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 ②「헌법재판소사무관리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문서는 처리과에서 접수하여야 하며, 문서과에서 직접 받은 문서는 지체 없이 처리과에 이를 배부하여 접수하게 하되, 이 경우 배부정보는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이하 "기록물 관리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등록정보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23조제2항 및 제24조 중 "기록물관리규칙 제8조"를 "「기록물 관리 규칙」 제12조"로 한다.
-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헌법재판소사무관리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210호, 2008.2.15.>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270호, 2011.9.19.>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0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282호, 2011.11.28.>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4조제2항 중 "헌법재판소특수기록물관리기관"을 "헌법재판소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10호, 2013.8.12.>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51호, 2014.12.16.>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1] 관인의규격[제31조관련]
- [별표 2] 서식용지의규격[제39조관련]
연혁
[편집]- 대한민국 사무관리 규칙 (제351호) (시행 2014.12.16)
- 대한민국 사무관리 규칙 (제310호) (시행 2013.8,12)
- 대한민국 사무관리 규칙 (제282호) (시행 2011.11.28)
- 대한민국 사무관리 규칙 (제270호) (시행 2011.9.19)
- 대한민국 사무관리 규칙 (제210호) (시행 2008.2.15)
- 대한민국 사무관리 규칙 (제198호) (시행 2007.11.28)
- 대한민국 사무관리 규칙 (제166호) (시행 2005.3.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헌법재판소법
-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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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