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사무처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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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사무처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제165호 제정기관: 헌법재판소 |
시행: 2005.3.1 |
제정: 2004.12.23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헌법재판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심판관련 업무의 전자적 처리는 이 규칙의 적용에서 제외한다.
제2장 전자문서
[편집]- 제3조(전자공문서의 발송 등) ①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은 헌법재판소의 전자문서(이하 "전자공문서"라 한다)를 발송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사무관리규칙(이하 "사무관리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시행문서에 따라 기안자·검토자·협조자 및 결재권자의 직위 또는 직급과 서명 및 연락처(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명시하여야 한다.
- ② 사무처장은 전자공문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수신자의 전자우편주소 또는 인터넷주소 등 전자문서유통체계상의 주소를 기록물등록대장(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③ 사무처장이 발송하는 전자공문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신자가 통상의 소프트웨어로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④ 사무처장은 전자공문서가 도달되었는지 여부를 자동수신사실통보장치 또는 컴퓨터 기록 그 밖에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확인하는 등 당해 전자공문서의 도달이 지연되거나 도달되지 아니할 경우에 대비하여야 한다.
- 제4조(전자문서의 서식) ① 사무처장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문서의 서식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기존 서식을 활용하되 가능한 한 도표나 선분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수수료·구비서류·처리절차 및 처리기간 등 인터넷을 통하여 안내할 수 있는 부분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 ② 사무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의 서식에 불구하고 전자민원창구에서 직접 내용을 기입하도록 하는 서식을 따로 사용할 수 있다.
- ③ 사무처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의 서식을 전자민원창구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식이 관계 법률·규칙·내규등(이하 "법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종이문서의 서식에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당해 서식의 아랫부분에 명시하여야 한다.
- ④ 사무처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의 서식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서 사진·도면 등은 이를 민원인으로 하여금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이미지 정보의 형태·규격·해상도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따로 정하거나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을 따른다.
- 제5조(전자공문서 시행문서의 서식) 전자공문서의 시행문서는 사무관리규칙 제20조의 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시행문서의 서식에 불구하고 전자문서 작성시 사용 가능한 문자와 기호만을 사용하여 다음 각호의 순서대로 작성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전자공문서를 사무관리규칙 제20조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시행문서의 서식으로 작성하여 송·수신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전자공문서를 발송하는 기관의 명칭
- 2. 생산등록번호
- 3. 수신자
- 4. 참조할 부서(참조할 부서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 5. 수신자의 주소(행정기관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 6. 제목
- 7. 본문
- 8. 첨부서류의 표시
- 9. 시행일자
- 10. 발신명의
- 1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시하는 사항
- 제6조(전자문서의 접수) ① 사무처장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컴퓨터 등을 지정하여 전자문서를 접수하게 하여야 한다.
- 1. 전자우편을 통하여 전자문서를 수신하는 때에는 당해 부서 또는 당해 공무원의 전자우편을 취급하는 컴퓨터 등
- 2. 전자민원창구에서 제공되는 서식으로 전자문서를 수신하는 때에는 당해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컴퓨터 등
- 3. 전자문서시스템 그밖에 전자문서의 작성·유통 등을 위한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를 수신하는 때에는 당해 시스템에서 당해 부서 또는 당해 공무원의 전자문서를 취급하는 컴퓨터 등
- 4. 그밖에 전자문서를 송·수신하기 위하여 편리한 컴퓨터 등이 있는 때에는 당해 컴퓨터 등
- ② 민원인으로부터 전자문서를 수신한 때에는 그 수신사실을 인터넷 등에 게시하여 전자문서를 송신한 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터넷 등에 수신사실을 게시하는 때에는 접수번호·수신일자·접수등록번호·제목·수신기관 및 담당공무원의 연락처 등을 명시하되, 전자문서를 송신한 자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구비서류 작성자 등의 확인) ① 사무처장은 구비서류를 전자문서로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당해 구비서류를 최초로 작성한 자가 작성권한이 있는 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사무처장은 민원사항을 공동으로 신청받은 경우에는 공동신청인 모두의 공인전자서명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9조(발송 도달시기의 확인을 위한 전자적 방법)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방법은 발송·도달시점의 확인이 가능한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 자동수신사실통보장치를 갖춘 컴퓨터 등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 제10조(컴퓨터 장애의 복구) 사무처장은 사무처의 컴퓨터 또는 관련 장치가 장애를 일으킨 때에는 이를 신속히 복구하거나 다른 컴퓨터 등으로 신속히 대체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인터넷 등을 통하여 장애사실 및 그 복구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유로 장애가 예측될 경우에도 중단시간·사유 등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3장 행정전자서명
[편집]- 제11조(인증관리센터의 설치 등)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전자서명의 인증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에 행정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를 둘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업무를 전자정부지원센터의 행정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 제12조(인증업무의 수행)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은 행정전자서명검증키(행정전자서명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합치하는 행정전자서명생성키(행정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13조(인증서의 발급) ① 인증기관이 발급하는 인증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인증을 받는 당해기관(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공무원(이하 "가입기관 등"이라 한다)의 명칭
- 2. 가입기관 등의 행정전자서명검증키
- 3. 가입기관 등과 해당 인증기관이 이용하는 행정전자서명 방식
- 4. 인증서의 일련번호
- 5. 인증서의 유효기간
- 6. 소관 인증기관의 명칭
- 7. 인증서의 이용범위 또는 용도를 제한하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
- 8. 가입기관 등이 대결하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
- ② 인증기관이 인증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전자서명생성키를 이용하여 만든 행정전자서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 ③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그 이용범위 및 이용된 기술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인증기관이 정한다.
- 제14조(인증서의 이용제한) 인증기관 및 가입기관 등은 다음 각호의 인증서를 이용하거나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 1. 유효기간이 지난 인증서
- 2. 폐지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인증서
- 3. 행정전자서명생성키가 분실·도난·유출 또는 훼손된 인증서
- 제15조(전자공문서의 시점확인) 인증기관은 가입기관 등이나 인증서를 이용하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전자공문서가 당해 인증기관에 제시된 시점을 확인하여 통보할 수 있다.
- 제16조(인증기록의 보관 등) ① 인증기관은 당해 가입기관 등의 행정전자서명검증키·인증서와 인증업무에 관한 기록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제14조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인증서는 당해 사유가 발생된 때부터 10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② 인증기관은 당해 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가 제14조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를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7조(행정전자서명의 관리) ① 가입기관 등은 자신의 행정전자서명생성키를 안전하게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분실·도난·유출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소관 인증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②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의 준칙 그밖의 인증서의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장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편집]- 제18조(행정정보의 송신방법)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무처가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으로 다른 행정정보의 제공기관에 행정정보를 송신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행정정보의 송·수신과정에서 행정정보가 훼손·변조 또는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행정전자서명 및 이에 상응한 보안기술을 적용하는 송신방법
- 2. 송신 중에 정보가 유출되더라도 당해기관 또는 당해 정보주체에게 위험이 보다 적은 송신방법
- 3. 행정정보의 송신에 사용되는 정보통신망 회선 및 전송구간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 회선을 최소화하고 전송구간을 최단화하는 송신방법
- 제19조(행정정보의 제공 요청) ① 사무처장은 그 소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른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는 행정정보를 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관에 대하여 이용목적을 밝혀 당해 행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제공요청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한정하여야 한다.
- 제20조(행정정보의 제공) ① 사무처장은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정보의 제공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행정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행정정보의 이용·관리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필요한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사무처장은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21조(제공된 행정정보의 이용제한) 사무처장은 다른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행정정보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공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이용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 2. 수정·가공 등 변형시키는 행위
- 3. 제공받은 행정정보 또는 그 변형된 행정정보를 스스로 구축한 행정정보인 것처럼 취급하는 행위
- 4. 다른 기관에 다시 제공하는 행위
- 제22조(행정정보의 제공중단 등) ① 사무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대하여 행정정보의 제공을 중단하거나 이미 제공한 행정정보의 반환 및 그 이용의 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제공중단 또는 이용금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정보를 제공받고 있는 기관에 대하여 제공중단 또는 이용금지 10일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급박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이용금지를 요구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행정정보를 복제 또는 복사하거나 부본 등의 형태로 계속 보유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3조(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조정) ① 사무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이하 "정보화추진위원회"라 한다)에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화추진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에 대하여 심의·조정한 사항을 따라야 한다.
- 제25조(정보통신망을 통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① 사무처는 다른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는 행정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받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과 공동이용에 관하여 협의를 한 후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 1. 정보통신망·정보시스템·정보보호시스템의 구성방법 및 내용
- 2. 행정정보의 제공방법 및 정보전달체계
- 3. 정보통신망의 연계에 따른 비용분담
- 4. 그밖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사전에 협의가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연계·이용할 경우에는 이미 구축되어 있는 정보통신망·정보시스템·정보보호시스템을 우선적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 제26조(비용청구의 방법) 법 제2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정보를 이용하는 기관(이하 "이용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용기관과 협의하여 비용청구의 시기 및 비용지불의 방식 등을 정하여야 한다.
- 제27조(비용청구의 범위) 이용기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은 이용기관이 당해 정보의 이용으로 얻은 이익에서 당해 정보의 이용을 위하여 투입된 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5장 전자적 업무처리의 표 준화 및 활성화 등
[편집]- 1. 전자공문서
- 2.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각종 행정코드
- 3. 그밖에 사무처리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29조(행정정보 등의 보호조치) ① 사무처장은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국민의 권리 그밖에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정정보와 일반적으로 공개될 수 있는 행정정보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사무처장은 보유·관리하는 행정정보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하는 행정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③ 사무처장은 보유하고 있는 정보파일의 내용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 ④ 사무처장은 보관 또는 보존하고 있는 전자공문서를 공무원들이 컴퓨터로 쉽게 찾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⑤ 사무처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보관·유통함에 있어서는 위조·변조·훼손 또는 유출 방지를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30조(전자적 업무수행) 사무처장은 다음 각호의 전자적 업무수행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1. 인터넷 등을 활용한 각 부서간 공동업무의 처리
- 2. 정보통신망을 통한 상담 자문 및 교육 등 대국민 서비스의 수행
- 3. 그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행정업무의 수행
- 제31조(전자적 회의 등의 운영) 사무처장은 공청회·위원회·협의회 또는 자문회의 등 회의의 형태로 운영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1. 보안대책이 충분하거나 보안대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
- 2. 번역·설계·연구·통계조사 등 업무실적을 그 결과물로만 평가할 수 있는 업무
- 3. 그밖에 반드시 사무실에서 근무를 행하지 아니하여도 행정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업무
제6장 비방문 민원처리 및 서비스의 제공
[편집]- 제33조(민원사항 등의 공표) 법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사항 등 또는 통지·통보 등의 종류와 처리절차를 공표하는 때에는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관련 정보 및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수수료의 납부방법 등 당해 민원의 신청을 위하여 민원인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최대한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 제34조(전자민원창구의 설치)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에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나의 창구로 설치하여야 하며,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된 전자민원창구와 효율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35조(전자민원창구의 운영) ① 사무처장은 전자민원창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전자민원담당관을 임명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전자민원담당관은 민원을 처리하는 공무원이 민원인의신원확인, 민원의 접수·처리 및 구비서류의 전자적 처리 등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 제36조(구비서류의 전자적 확인 등) ① 법 제33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처리는 민원인이 민원사항 등을 제출할 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 1. 구비서류 발급기관의 명칭
- 2. 구비서류의 명칭
- 3. 구비서류의 발급을 요하는 민원사항의 명칭
- 4. 그밖에 구비서류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
- ② 사무처와 구비서류 발급기관은 컴퓨터 장애로 인하여 전자문서로 송·수신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에는 우편 등으로 구비서류를 보내거나 받을 수 있다.
- ③ 법 제33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에 구비서류의 발급 및 확인에 소요되는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④ 법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비서류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 발급기관에 동 구비서류의 발급을 위한 수수료를 송금하여야 한다.
- 제38조(전자적 고지·통지) 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서·통지서 등을 전자공문서로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 또는 전자문서를 작성하여 고지서·통지서 등을 받을 자(이하 이 조에서 "수신자"라 한다)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당해 확인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사무처장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자적 고지·통지 등을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적합한 컴퓨터 등을 선정하여 수신자로 하여금 수신을 위한 컴퓨터 등으로 지정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1. 헌법재판소규칙·내규 등의 법령 정보
- 2. 민원사무 진행상황 및 결과
- 제40조(단일한 전자적 정보제공방안)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일한 전자적 정보제공방안을 강구함에 있어서는 행정정보를 국민들이 찾아보기 쉽도록 내용을 구성하고, 검색기능을 제공하며, 의견의 제시와 답변 등을 종합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편집]- 제41조(사무관리규칙의 준용) 헌법재판소사무처의 전자적 사무처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무관리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편집]-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165호, 2004.12.23.>
- 이 규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사무처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규칙 (제165호) (시행 2005.3.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전자정부법
- 헌법재판소사무처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규칙
관계법령
[편집]- 국가정보화 기본법
-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전자금융거래법
-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전자서명법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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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