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법 (대한민국, 제80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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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정 1960.01.01 법률 제535호
  • 일부개정 1962.12.29 법률 제1238호
  • 일부개정 1963.07.31 법률 제1377호
  • 일부개정 1975.12.31 법률 제2817호
  • 일부개정 1978.12.06 법률 제3157호
  • 일부개정 1981.12.17 법률 제3463호
  • 일부개정 1984.07.30 법률 제3737호
  • 일부개정 1990.12.31 법률 제4298호
  • 일부개정 1994.12.22 법률 제4796호
  • 일부개정 1995.12.06 법률 제5008호
  • 일부개정 1998.06.03 법률 제5545호
  • 일부개정 2000.12.29 법률 제6308호
  • 일부개정 2001.03.28 법률 제6438호

제1장 총칙[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호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장)

호적에 관한 사무는 시 · 읍 · 면의 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 동지역에 대하여는 시장, 읍 · 면지역에 대하여는 읍 · 면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이를 관장한다. <개정 94.12.22>


제3조(시, 읍, 면장과 호적사건)

① 시, 읍, 면의 장은 자기 또는 자기와 호적을 같이 하는 자에 관한 호적사건에 대하여는 그 직무를 행할 수 없다.

② 호적사무에 관하여 시, 읍, 면의 장을 대리하는 자도 제1항과 같다.


제4조(감독)

① 호적사무는 시, 읍, 면의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장이 이를 감독한다. <개정 75.12.31>

② 가정법원지원장은 가정법원장의 명을 받아 그 관할구역내의 호적사무를 감독한다. <개정 75.12.31>


제5조(구 등의 호적사무)

특별시 및 광역시와 구를 둔 시에 있어서는 이 법중 시, 시장 또는 시의 사무소라 함은 각각 구, 구청장 또는 구의 사무소를 말한다. 다만, 광역시에 있어서 군지역에 대하여는 읍 · 면, 읍 · 면의 장 또는 읍 · 면의 사무소를 말한다. <개정 81.12.17, 95.12.6, 98.6.3>


제6조(수수료등의 귀속)

①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수수료 및 과태료는 이를 호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132조의2제3항 및 제133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1.12.17, 84.7.30, 90.12.31>

② 제1항의 수수료의 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이를 정한다. <개정 90.12.31>


제7조(사무비용)

호적에 관한 사무에 요하는 비용은 그 사무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전문개정 90.12.31]


제2장 호적부[편집]

제8조(호적의 편제)

호적은 시, 읍, 면의 구역내에 본적을 정하는 자에 대하여 호주를 기준으로 하여 가별로 이를 편제한다.


제9조(호적의 편철)

호적은 지번의 순서에 따라 이를 편철하여 장부로 한다.


제10조(원본과 부본, 그 보존)

① 호적은 원본과 부본을 작성한다.

② 원본은 시, 읍, 면의 사무소에 이를 비치하고 부본은 감독법원이 이를 보존한다.새로 호적을 편제한 경우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 · 읍 · 면의 장은 지체없이 그 부본을 감독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0. 12. 29>


제11조(호적부의 반출금지)

① 호적부는 전쟁 ·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시, 읍, 면의 사무소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② 호적부를 시, 읍, 면의 사무소밖으로 옮긴 때에는 시, 읍, 면의 장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감독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0. 12. 29>


제12조(호적부의 열람, 등본, 초본)

① 호적부를 열람하거나 호적의 등본 · 초본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호적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없다는 증명 또는 호적에 기재된 사항에 관한 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고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청구인"이라 한다)는 호주 및 그 가족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그 청구사유를 밝혀야 한다.

③ 시 · 읍 · 면의 장은 제1항의 청구가 호적에 등재된 자에 대한사생활의 비밀침해등 부당한 목적임이 분명한 때에는 그 열람 · 교부 및 증명을 거부할 수 있다.

④ 청구인은 수수료외에 우송료를 납부하고 등본 · 초본 또는 증명서의 송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시 · 읍 · 면의 장은 청구인의 청구에 따라 제적자에 관한 기재의 등사를 생략하고 등본을 작성할 수 있다.<개정 2000. 12. 29>


제13조(호적부의 재제, 보완)

① 호적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하였을 때 또는 멸실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대법원장은 그 재제, 보완 또는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한다.

② 제1항의 멸실의 경우에는 시, 읍, 면의 장은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제적부)

① 호주승계 · 무후 기타의 사유로 호주와 가족이 모두 제적되거나 말소된 호적은 이를 호적부에서 제거하여 제적부에 편철 · 보존한다.

② 제10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은 제적과 제적부에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90.12.31]

제3장 호적의 기재[편집]

제15조(호적의 기재사항)

호적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본적

2. 전호주의 성명 및 호주와의 관계

3. 호적의 편제 기타 호적변동사유의 내용과 연월일

4. 호주 및 가족의 성명 · 본 · 성별 · 출생년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5. 호주 및 가족이 된 원인과 연월일

6. 호주 및 가족의 친생부모와 양친의 성명

7. 호주와 가족과의 관계

8. 타가에서 입적하거나 타가로 떠난 자에 대하여는 그 타가의 본적과 호주의 성명

9. 호주 또는 가족의 신분에 관한 사항

10. 기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90.12.31]


제16조(호적내의 기재순위)

① 호적내의 각인의 기재는 다음 순위에 의한다.

1. 호주

2. 호주의 직계존속

3. 호주의 배우자

4. 호주의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5. 호주의 방계친족과 그 배우자

6. 호주의 친족이 아닌 자

② 직계존속간에 있어서는 세수가 먼 자를 선순위로 하고 직계비속 또는 방계친족간에 있어서는 세수 또는 촌수가 가까운 자를 선순위로 한다.

③ 호적을 편제한 후 가족이 된 자는 호적의 말미에 이를 기재한다.


제17조(호적의 기재절차)

호적은 신고, 보고, 신청, 증서의 등본, 항해일지의 등본 또는 재판서에 의하여 이를 기재한다.


제18조(신호적의 편제)

① 호주승계 · 호주승계회복 기타 호주의 변경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신고 또는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고 또는 신청과 전호주 또는 호주의 명의를 가졌던 자의 호적에 의하여 신호적을 편제하여야 한다. <개정 90.12.31>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전호주 또는 호주의 명의를 가졌던 자의 호적에 사유를 기재하고 이를 말소하여야 한다.


제19조

삭제 <90.12.31>


제19조의2(법정분가)

① 민법 제789조 본문의 경우에는 혼인신고가 있으면 부를 호주로 하여 신호적을 편제한다.

②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경우에 준하여 신호적을 편제한다. 이 경우 신고인은 신고서에 신본적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입양, 입양의 취소, 파양, 이혼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타가에 입적하여야 할 자에게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있는 때

2. 전호주의 직계비속장남자로서 혼인한 자가 호주승계권포기신고를 한 때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신고서에 신본적이 기재되지 아니한 때에는 신호적의 호주로 될 자의 본적지를 신본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90.12.31]


제20조(무적자)

부 또는 모의 호적에 입적할 자를 제외하고 호적의 기재가 없는 자에 대하여 새로 호적의 기재를 하여야 할 때에는 신호적을 편제한다.


제21조(제적)

신호적에 편제된 자 및 타가에 입적하는 자는 종전의 호적에서 제적된 다. 사망자, 실종선고를 받은 자, 국적을 상실한 자도 또한 같다.


제22조(호적의 정정)

① 호적의 기재가 법률상 무효인 것이거나 그 기재에 착오나 유누있음을 안 때에는 시, 읍, 면의 장은 지체없이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착오 또는 유루가 시, 읍, 면의 장의 과오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통지를 할 수 없을 때 또는 통지를 하였으나 호적정정의 신청을 하는 자가 없는 때, 호적기재의 착오 또는 유루가 시, 읍, 면의 장의 과오로 인한 것인 때에는 시 · 읍 · 면의 장은 감독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권으로 호적의 정정을 할 수 있다. 다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일 경우에는 시 · 읍 · 면의 장이 직권으로 정정하고, 이를 감독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75.12.31>

③ 법원 기타 관공서 또는 검사 기타 공무원이 그 직무상 호적의 기재에 착오 또는 유루있음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신고사건의 본인의 본적지의 시, 읍, 면의 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시, 읍, 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처리한다.


제23조(행정구역, 명칭등의 변경과 호적)

① 행정구역 또는 토지의 명칭이 변경된 때에는 호적의 기재는 정정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기재를 경정하여도 무방하다.

② 지번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호적의 기재를 경정하여야 한다.


제24조(호적과 서류의 인계)

시, 읍, 면의 구역변경이 있는 때에는 호적 및 이에 관한 서류는 이를 당해 시, 읍, 면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4장 신고[편집]

제1절 통칙


제25조(신고의 장소)

① 신고는 신고사건의 본인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주지에서 이를 하여야 한다.

②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이하 "외국인"이라 한다)에 관한 신고는 그 거주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주지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98.6.3>


제25조의2(출생 · 사망의 동에의 신고등)

① 시에 있어서 출생 · 사망의 신고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할 장소가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주민등록을 할지역과 같은 경우에는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주민등록을 할 지역을 관할하는 동을 경유하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동의 장은 소속 시장 또는 구청장을 대행하여 신고서의 수리, 본적지관할 시 · 읍 · 면의 장에의 신고서의 송부 그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호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84.7.30, 90.12.31>

③ 삭제 <84.7.30> [본조신설 75.12.31]


제26조(신고후 본적이 판명된 때)

본적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 또는 본적이 없는 자에 관한 신고가 수리된 후 그 자의 본적이 분명하여진 때 또는 그 자가 본적을 가지게 된 때에는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이내에 신고사건을 표시하여 신고를 수리한 시, 읍, 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75.12.31>


제27조(신고방법)

신고는 서면 또는 구술로 이를 할 수 있다.


제28조(신고양식)

신고양식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에 호적신고가 타법령이 규정한 신고에 갈음되는 경우에 당해 신고양식을 정함에 있어서는 미리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75.12.31>


제29조(신고서기재사항)

①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때에는 출생연월일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90.12.31, 95.12.6>

1. 신고사건

2. 신고의 연월일

3. 신고인의 출생년월일 · 주민등록번호 · 본적 · 주소 및 호주의 성명

4. 신고인과 신고사건의 본인이 다른 때에는 신고사건의 본인의 본적 · 주소 · 성명 · 출생년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와 신고인의 자격

② 신고사건으로 인하여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을 따라 거가하여 타가에 입적하거나 기타 신분의 변경이 있게 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신고서에 그자의 성명, 출생연월일, 본적 및 신분변경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민법 제79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가에 입적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그 자의 성명 · 출생년월일 및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90.12.31>


제30조(신고인이 무능력자인 경우와 신고서기재사항)

① 신고를 하여야 할 자는 미성연자 또는 금치산자인 때에는 친권을 행사하는 자 또는 후견인을 신고의무자로 한다. 그러나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가 신고를 하여도 무방하다.

② 친권을 행사하는 자 또는 후견인이 신고를 할 경우에는 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신고를 하여야 할 자의 성명, 출생연월일 및 본적

2. 무능력의 원인

3. 신고인이 친권을 행사하는 자 또는 후견인이라는 것


제31조(동의가 불필요한 무능력자의 신고)

① 무능력자가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는 무능력자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금치산자가 신고를 할 경우에는 신고서에 신고사건의 성질 및 효과를 이해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2조(증인을 필요로 하는 신고)

증인을 필요로 하는 사건의 신고에 있어서는 증인은 신고서에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95.12.6> [전문개정 90.12.31]


제33조(부존재 또는 부지의 사항)

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알지 못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 읍, 면의 장은 법률상 기재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신고서는 이를 수리하지 못한다.


제34조(법령소정 이외의 기재사항)

신고서에는 본법 기타 법령의 정하는 사항외에 호적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명료하게 함에 특히 필요한 것은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5조(제출할 신고서의 수)

① 2개소이상의 시, 읍, 면의 사무소에서 호적의 기재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시, 읍, 면의 사무소의 수와 동수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적지외에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신고서 1통을더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시, 읍, 면의 장은 신고서의 등본을 작성하여 이를 신고서에 갈음할 수 있다.


제36조(구술에 의한 신고, 대리인에 의한 신고)

① 구술로써 신고하려 할 때에는 신고인은 시, 읍, 면의 사무소에 출석하여 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진술하여야 한다.

② 시, 읍, 면의 장은 신고인의 진술을 필기하고 신고의 연월일을 기재하여 이를 신고인에게 읽어 들려주고 신고인으로 하여금 그 서면에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신고인이 질병 기타 사고로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고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제60조, 제61조, 제66조, 제72조, 제76조 및 제79조의 신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0.12.31>


제37조(동의, 승낙, 허가를 요하는 사건의 신고)

① 신고사건에 있어서 부모 기타의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서에 그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친족회가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친족회의 결의록을 첨부하여야 하며 그 외의 동의 또는 승낙에 있어서는 동의 또는 승낙을 한 자로 하여금신고서에 그 사유를 부기하고 기명날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신고사건 신고인 또는 신고사항등에 있어서 재판 또는 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신고서에 그 재판 또는 허가서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8조(신고서에 관한 준용규정)

신고서에 관한 규정은 제36조제2항 및 제37조제1항의 서면에 이를 준용한다.


제39조(외국에 있어서의 신고)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이 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재외공관(이하 "재외공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신고 또는 신청을 할 수 있다.


제40조(외국에 있어서의 신고)

①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그 나라의 방식에 의하여 신고사건에 관한 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1월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한민국의 국민이 있는 지역이 재외공관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월이내에 본적지의 시, 읍, 면의 장에게 증서의 등본을 발송하여야 한다.


제41조(외국에 있어서의 신고)

재외공관의 장은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수리한 때에는 1월이내에 외교통상부장관을 경유하여 이를 본인의 본적지 시 · 읍 · 면의 장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90.12.31, 98.6.3>


제42조(신고기간의 기산점)

① 신고기간은 신고사건발생일로부터 이를 기산한다.

②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경우에 재판이 송달 또는 교부전에 확정된 때에는 그 송달 또는 교부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43조(신고의 최고)

① 시, 읍, 면의 장은 신고를 해태한 자를 안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그 기간내에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② 신고의무자가 제1항의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 읍, 면의 장은 다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를 할 수 있다.

③ 제22조제2항의 규정은 제2항의 최고를 할 수 없는 때 및 최고를 하여도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 동조제3항의 규정은 법원 기타 관공서 또는 검사 기타 공무원이 신고를 해태한 자 있음을 안 때에 이를 준용한다.


제44조(신고의 추완)

시, 읍, 면의 장은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 흠결이 있으므로 인하여 호적의 기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신고인 또는 신고의무자로 하여금 이를 추완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4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0.12.31>


제45조(기간경과후의 신고)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의 신고라도 시, 읍, 면의 장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46조(사망후에 도달한 신고)

① 신고인의 생존중에 우송한 신고서는 그 사망후라도 시, 읍, 면의 장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가 수리되었을 때에는 신고인의 사망시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47조(수리, 불수리증명서와 서류의 열람)

① 신고인은 신고의 수리 또는 불수리의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수리의 증명서를 청구하는 때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해관계인은 신고서 기타 시, 읍, 면의 장이 수리한 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고 또는 그 서류에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증명서를 청구할 때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8조(신고서불수리의 통지)

시, 읍, 면의 장이 신고서를 수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지체없이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절 출생


제49조(출생신고의 기재사항)

① 출생의 신고는 1월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75.12.31>

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84.7.30, 98.6.3>

1. 자의 성명, 본 및 성별

2. 자의 혼인중 또는 혼인외의 출생자의 구별

3.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

4. 부모의 성명 · 본 및 본적(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 및 국적)

5. 자가 입적할 가의 호주의 성명 및 본적

6. 자가 일가를 창립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그 원인과 장소

③ 자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통상 사용되는 한자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90.12.31>

④ 출생신고서에는 의사 · 조산사 기타 분만에 관여한 자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0.12.31>


제50조(출생신고의 장소)

① 출생의 신고는 출생지에서 이를 할 수 있다.

② 기차 기타 교통기관중에서 출생한 때에는 모가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 항해일지의 비치가 없는 선박중에서 출생한 때에는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제51조(신고의무자)

① 혼인중 출생자의 출생의 신고는 부 또는 모가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84.7.30>

② 혼인외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이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에 게기한 자가 그 순위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90.12.31>

1. 호주

2. 동거하는 친족

3.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또는 기타의 자


제52조(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때)

친생자부인의 소를 제기한 때에도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3조(법원이 부를 정하는 때)

① 민법 제8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부를 정하여야 할 때에는 출생의 신고는 모가 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신고서에 부가 미정이라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51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4조(항해중의 출생)

① 항해중에 출생이 있는 때에는 선장은 24시간이내에 제49조 제2항에 게기한 사항을 항해일지에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절차를 밟은 후 선박이 대한민국의 항구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선장은 지체없이 출생에 관한 항해일지의 등본을 그 지의 시, 읍, 면의 장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③ 선박이 외국의 항구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선장은 지체없이 제2항의 등본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발송하고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없이 외무부장관을 경유하여 이를 본적지의 시, 읍, 면의 장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제55조(공공시설에서의 출생)

병원, 교도소 기타의 시설에서 출생이 있었을 경우에 부모가 신고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6조(출생신고전에 사망한 때)

출생의 신고전에 자가 사망한 때에는 출생의 신고와 동시에 사망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7조(기아)

① 기아를 발견한 자 또는 기아발견의 통지를 받은 경찰공무원은 24시간이내에 그 사실을 시, 읍, 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84.7.30>

② 제1항의 보고가 있었을 때에는 시, 읍, 면의 장은 소속품, 발견장소, 발견연월일시 기타의 상황, 성별, 출생의 추정연월일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그 조서는 이를 신고서로 본다.

③ 시, 읍, 면의 장은 민법 제78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아의 성과 본을 창설한후 이름과 본적을 정하여 이를 호적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58조(부모가 기아를 찾은 때)

① 부 또는 모가 기아를 찾은 때에는 1월이내에 출생의 신고를 하고 호적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0.12.31>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시, 읍, 면의 장이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9조(기아가 사망한 때)

제57조제1항 또는 제58조의 절차를 밟기전에 기아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의 신고와 동시에 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절 인지


제60조(인지신고의 기재사항)

① 인지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8.6.3>

1. 자의 성명 · 성별 · 출생연월일 및 본적(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 · 성별 · 출생연월일 및 국적)

2. 사망한 자를 인지할 때에는 사망의 연월일, 그 직계비속의 성명 · 출생년월일 및 본적

3. 부가 인지할 때에는 모의 성명과 본적

4. 자가 가족인 때에는 호주의 성명 · 본적 및 호주와 자와의 관계

5. 민법 제90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친권을 행사할 자가 정하여진 때에는 그 취지와 내용

② 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신고서에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0.12.31]


제61조(태아의 인지)

태내에 있는 자를 인지할 때에는 신고서에 그 취지, 모의 성명및 본적을 기재하고 인지자의 본적지에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62조(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부가 혼인외의 자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 <개정 90.12.31>


제63조(재판에 의한 인지)

①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자는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월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75.12.31>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재판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소의 상대방도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취지를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0.12.31>


제64조(유언에 의한 인지)

유언에 의한 인지의 경우에는 유언집행자는 그 취임일로부터 1월이내에 인지에 관한 유언서등본 또는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 제60조 또는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75.12.31>


제65조(인지된 태아의 사산)

인지된 태아가 사체로 분만된 경우에 출생의 신고의무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이내에 인지의 신고지에서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유언집행자가 제64조의 신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그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75.12.31>


제4절 입양


제66조(입양신고의 기재사항)

① 입양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0.12.31, 98.6.3>

1. 당사자의 성명 · 본 · 출생연월일 · 본적(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 · 출생연월일 · 국적) 및 양자의 성별

2. 양자의 친생부모의 성명 및 본적

3. 당사자가 가족인 때에는 호주의 성명, 본적 및 호주와의 관계

4. 일가창립 또는 분가로 인하여 호주로 된 자가 폐가하고 양자로 될 때에는 그 취지

5. 민법 제7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가에 입적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성명, 본, 출생연월일, 그 부모의 성명 및 양자와의 관계

6. 및 7. 삭제 <90.12.31>

② 삭제 <90.12.31>


제67조

삭제 <90.12.31>


제68조(양자가 15세미만인 경우)

양자가 15세미만인 때에는 민법 제8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의 승낙을 한 법정대리인이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0.12.31]


제69조 및 제70조

삭제 <90.12.31>


제71조(준용규정)

제63조의 규정은 입양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90.12.31>


제5절 파양


제72조(파양신고의 기재사항)

파양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8.6.3>

1. 당사자의 성명 · 본 및 본적(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 및 국적)

2. 양자의 친생부모의 성명 및 본적

3. 당사자가 가족인 때에는 호주의 성명 및 본적

4. 양자가 복적할 가의 호주의 성명 및 본적

5. 양자가 일가를 창립하는 때에는 그 취지, 원인 및 장소. 그러나 생가를 부흥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부흥의 장소


제73조(협의상 파양의 신고)

민법 제89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상 파양을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한 자가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74조(준용규정)

입양취소의 신고에 관하여는 이 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0.12.31>


제75조(준용규정)

제63조의 규정은 파양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90.12.31>


제6절 혼인


제76조(혼인신고의 기재사항)

① 혼인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0.12.31, 98.6.3>

1. 당사자의 성명 · 본 · 출생연월일 및 본적(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 · 출생연월일 및 국적)

2. 당사자의 부모와 양친의 성명 및 본적

3. 당사자가 가족인 때에는 그 호주의 성명, 본적 및 호주와의 관계

4. 처가에 입적할 혼인인 때에는 그 사실

5. 당사자가 초혼 아닌 때에는 직전의 혼인이 해소된 연월일

6. 당사자가 동성동본일지라도 혈족이 아닌 때에는 그 사실

7. 여호주가 폐가하고 혼인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② 제19조의2제1항의 혼인신고의 경우에는 제1항의 기재사항외에 신본적을 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의 일방이 혼가로부터 다시 혼인으로 인하여 타가에 입적하는 경우에는 친가의 호주의 성명, 호주와의 관계 및 본적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6조의2 (재판에 의한 혼인)

사실상 혼인관계존재확인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심판을 청구한 자는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월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제76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75.12.31> [본조신설 63.7.31]


제77조

삭제 <90.12.31>


제78조(준용규정)

제63조의 규정은 혼인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이를 준용 한다. <개정 90.12.31>


제7절 이혼


제79조(이혼신고의 기재사항)

① 이혼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8.6.3>

1. 당사자의 성명 · 본 및 본적(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 및 국적)

2. 당사자의 부모와 양친의 성명 및 본적

3. 당사자가 가족인 때에는 호주의 성명, 호주와의 관계 및 본적

4. 혼가를 떠나는 자가 친가에 복적하는 때에는 그 가의 호주의 성명 및 본적. 그러나 친가를 부흥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부흥의 장소

5. 혼가를 떠나는 자가 일가를 창립하는 때에는 그 취지와 창립의 원인 및 장소

6. 민법 제90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친권을 행사할 자가 정하여진 때에는 그 취지와 내용

② 재판상이혼의 신고서에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기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혼가를 떠나는 자가 친가에 복적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친가가 없거나 그 본적을알 수 없는 때에는 이혼 당시의 본적지에 일가를 창립하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90.12.31]


제79조의2 (협의상 이혼의 확인)

①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개정 81.12.17>

② 제1항의 신고는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행하여야 한다. <개정 95.12.6>

③ 제2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한다.

④ 가정법원의 확인의 절차와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78.12.6]


제80조(준용규정)

혼인취소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7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0.12.31>


제81조(준용규정)

제63조의 규정은 이혼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90.12.31>


제8절 친권 및 후견


제82조(친권자변동신고)

① 부모가 민법 제90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1월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부모중 일방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친권이나 관리권의 상실 · 사퇴 · 회복에 관한 재판 또는 민법 제90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거나 변경하는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그 재판을 청구한 자 또는 그 재판에 의하여 친권을 행사할 자로 정하여진 자가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90.12.31]


제83조(후견개시신고의 기재사항)

① 후견개시의 신고는 후견인이 그 취임일로부터 1월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75.12.31>

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후견인과 피후견인의 성명, 출생연월일 및 본적

2. 피후견인이 가족인 때에는 호주의 성명 및 본적

3. 후견개시의 원인 및 연월일

4. 후견인이 취임한 연월일


제84조(후견인갱질신고)

① 후견인이 갱질된 경우에는 후임자는 취임일로부터 1월이 내에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75.12.31>

② 제1항의 신고에는 제8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5조(유언 또는 재판에 의한 후견인의 선정)

① 유언에 의하여 후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에 관한 유언서 그 등본 또는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면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후견인선임의 재판이 있었을 경우에는 재판의 등본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86조(후견종료신고의 기재사항)

① 후견종료의 신고는 후견인이 1월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75.12.31>

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후견인의 성명 및 본적

2. 후견종료의 원인 및 그 연월일

③ 종료의 원인이 민법 제939조 또는 제940조의 규정에 의한 것인 때에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9절 사망과 실종


제87조(사망신고와 그 기재사항)

① 사망의 신고는 제88조에 규정한 자가 사망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75.12.31>

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망자의 성명, 성별 및 본적

2. 사망의 연월일시 및 장소

3. 사망자가 가족인 때에는 호주의 성명 및 호주와 사망자와의 관계

③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진단서나 검안서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만한 서면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신고서에 그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얻지 못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88조(사망신고의무자)

① 사망의 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하여야 한다.

② 호주 · 친족 · 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자도 사망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90.12.31]


제89조(사망신고의 장소)

사망의 신고는 사망지 · 매장지 또는 화장지에서 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망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체가 처음 발견된 곳, 기차 기타 교통기관내에서 사망이 있었을 때에는 그 사체를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 항해일지를 비치하지 아니한 선박내에서 사망이 있었을 때에는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84.7.30>


제90조(사변으로 인한 사망)

수난, 화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를 조사한 관공서는 지체없이 사망지의 시, 읍, 면의 장에게 사망의 보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외국에서 사망이 있는 때에는 사망자의 본적지의 시, 읍, 면의 장에게 사망의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91조(사형, 옥사)

① 사형의 집행이 있는 때에는 교도소장은 지체없이 교도소소재지의 시, 읍, 면의 장에게 사망의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규정은 재소중 사망한 자의 사체를 찾아갈 자가 없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는 보고서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2조(전2조의 경우의 기재사항)

제90조 및 제91조에 규정한 보고서에는 제87조제2항에 게기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3조(본적불명자, 인식불명자의 사망)

① 사망자의 본적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사망자를 인식할 수 없는 때에는 경찰공무원은 검시조서를 작성 첨부하여 지체없이 사망지의 시, 읍, 면의 장에게 사망의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84.7.30>

② 사망자의 본적이 분명하여지거나 사망자를 인식할 수 있게 된 때에는 경찰공무원은 지체없이 그 취지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84.7.30>

③ 제1항의 보고가 있은 후에 제88조에 게기한 자가 사망자를 인식할 때에는 그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사망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94조(준용규정)

제54조, 제55조의 규정은 사망의 신고에 이를 준용한다.


제95조(실종선고의 신고, 그 기재사항)

① 실종선고의 신고는 그 선고를 청구한 자가 재판확정일로부터 1월이내에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75.12.31>

② 실종선고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실종자의 성명, 성별 및 본적

2. 민법 제27조에 정한 기간의 만료일

3. 실종자가 가족인 때에는 호주의 성명 및 호주와 실종자와의 관계

③ 제63조의 규정은 실종선고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그 재판을 청구한 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75.12.31>


제10절 호주승계


제96조(호주승계신고)

① 호주승계의 신고는 호주승계인이 승계의 사실을 안 날부터 1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호주승계의 원인 및 호주가 된 연월일

2. 전호주의 성명 및 전호주와 호주와의 관계

3. 호주승계인이 전호주와 본적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본적의 표시

4. 선순위의 호주승계인이 호주승계권을 포기한 때에는 그 취지와 포기자의 성명및 본적

③ 호주승계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3월이내에 신고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④ 호주의 사망신고를 호주승계인이 하는 경우에는 호주승계신고와 함께 이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90.12.31]


제96조의2(호주승계권포기신고)

① 호주승계권을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1. 호주승계개시의 원인과 연월일

2. 전호주의 성명 및 전호주와의 관계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주승계권을 포기하지 못한다.

1. 이미 호주승계신고를 한 때

2. 호주승계인으로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월이 경과한 때

3. 호주승계인으로 된 날부터 6월이 경과한 때 [본조신설 90.12.31]


제97조 내지 제99조

삭제 <90.12.31>


제100조(준용규정)

제63조의 규정은 호주승계회복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01조(호주승계신고의 장소)

제96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피승계인의 본적지에서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90.12.31]


제11절 입적과 복적


제102조(직계혈족입적)

민법 제784조, 제78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주나 가족이 그 직계혈족을 입적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0.12.31>

1. 입적할 가의 호주의 성명, 본적 및 그 호주와 입적할 자와의 관계

2. 입적할 자의 성명, 본, 출생연월일 및 그 부모의 성명

3. 입적하게 하는 자와 입적하는 자와의 관계

4. 입적할 자의 원적의 호주의 성명, 본적 및 그 호주와 입적할 자와의 관계


제103조(분가호주의 직계존속, 가족의 입적)

민법 제79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족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1. 입적할 가의 호주의 성명, 본적 및 그 호주와 입적할 자와의 관계

2. 원적의 호주의 성명, 본적 및 그 호주와 입적할 자와의 관계


제104조(기타의 입적)

제102조 및 제103조 이외의 입적 또는 복적의 신고에 관하여는 전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절 일가창립


제104조의2(친가복적 또는 일가창립의 신고)

① 부가 사망한 뒤 처가 친가에 복적하거나 일가를 창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1. 부의 성명과 사망연월일

2. 친가에 복적하고자 하는 때에는 친가의 본적, 호주의 성명 및 호주와의 관계, 친가를 부흥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부흥의 장소

3. 일가를 창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일가창립의 장소

② 제1항의 신고는 복적지 또는 일가창립지에서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90.12.31]


제105조

삭제 <90.12.31>


제106조(일가창립의 신고)

폐가 · 무후가의 가족은 폐가 또는 무후가가 된 사실을 안날부터 1월이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일가창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폐가 · 무후가의 본적과 호주의 성명

2. 폐가 · 무후가된 원인과 연월일

3. 일가창립의 장소

4. 가족으로 될 자의 성명 · 본 · 출생년월일, 부모의 성명 [전문개정 90.12.31]


제13절 분가


제107조(분가신고의 기재사항)

① 분가의 신고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1. 본가의 호주의 성명, 본, 본적 및 그 호주와 분가의 호주와의 관계

2. 분가의 호주의 성명, 출생년월일 및 분가의 장소

3. 민법 제7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족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의 성명, 분가의 호주와의 관계

② 타시, 읍, 면으로 분가하려는 때에는 호적등본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삭제 <90.12.31>


제108조

삭제 <90.12.31>


제14절 국적의 취득과 상실


제109조(인지등에 의한 국적취득신고의 기재사항)

① 국적법 제3조제1항 또는 동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월이내에 국적취득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제15조 각호에 규정된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대한민국의 국적취득의 연월일

2. 대한민국의 국적취득전에 가졌던 국적

3. 부모의 성명 및 국적(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때에는 그 성명 및 본적)

4. 배우자의 성명 및 국적(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때에는 그 성명 및 본적)

③ 제2항의 신고서에는 국적취득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8.6.3]


제109조의2(귀화신고의 기재사항)

①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화한 자는 귀화허가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이내에 귀화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제15조 각호에 규정된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귀화허가의 연월일

2. 귀화전에 가졌던 국적

3. 부모의 성명 및 국적(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때에는 그 성명 및 본적)

4. 배우자의 성명 및 국적(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때에는 그 성명 및 본적)

5. 귀화한 자와 같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성명 · 성별 · 출생연월일 및 귀화한 자와의 관계

③ 제2항의 신고서에는 귀화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8.6.3]


제110조(국적회복신고의 기재사항)

①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한 자는 국적회복허가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이내에 국적회복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제15조 각호에 규정된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국적회복허가의 연월일

2. 대한민국의 국적회복전에 가졌던 국적

3.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원인 및 연월일

4. 부모의 성명 및 국적(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때에는 그 성명 및 본적)

5. 배우자의 성명 및 국적(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때에는 그 성명 및 본적)

6. 국적을 회복한 자와 같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거나 회복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성명 · 성별 · 출생연월일 및 국적을 회복한 자와의 관계

③ 제2항의 신고서에는 국적회복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8.6.3]


제111조(국적취득자의 창성신고)

① 외국의 성을 쓰는 국적취득자가 그 성을 쓰지 아니하고 새로이 성과 본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본적지 · 주소지 또는 본적지로 하고자 하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부터 1월이내에 당해 성과 본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종전의 성

2. 창설한 성과 본

3. 허가의 연월일

③ 제2항의 신고서에는 창성허가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전개 2000. 12. 29>


제112조(국적상실신고의 기재사항)

① 국적상실의 신고는 호주 · 호주승계인 · 배우자 또는 4촌이내의 친족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국적상실자의 성명 및 본적

2. 국적상실의 원인 및 연월일

3. 새로 국적을 취득한 때에는 그 국적

③ 제2항의 신고서에는 국적상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국적상실자 본인도 국적상실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98.6.3]


제112조의2(법무부장관에 의한 국적상실의 통보)

① 법무부장관은 국적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적이탈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국적이탈자의 본적지 시 · 읍 · 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국적상실의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및 국적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로 본다. [전문개정 98.6.3]


제15절 개명


제113조(개명신고)

① 개명하고자 하는 자는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부터 1월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변경전의 이름

2. 변경한 이름

3. 허가의 연월일

③ 제2항의 신고서에는 허가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0. 12. 29>


제16절 전적과 취적


제114조(전적신고)

① 전적하려는 때에는 신본적을 신고서에 기재하고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호주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시(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을 말한다), 읍 또는 면내에서의 전적은 이를 할 수 없다. <개정 75.12.31, 95.12.6>

② 시, 읍, 면의 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 본문의 신고의 수리를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75.12.31, 95.12.6>


제115조(전적신고의 장소)

전적의 신고는 전적지에서 이를 할 수 있다.


제116조(취적신고)

① 본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취적하려는 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부터 1월이내에 취적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제15조에 게기한 사항외에 취적허가의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고서에는 취적허가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0. 12. 29>


제117조(취적신고의 장소)

취적의 신고는 취적지에서 이를 할 수 있다.


제118조(호주에 의한 취적신고)

취적허가의 재판을 얻은 자가 취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호주가 이를 하여야 한다.


제119조(판결에 의한 취적의 신고)

①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적의 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판결확정일부터 1월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제15조에 규정된 사항외에 판결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고서에는 판결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전개 2000. 12. 29>


제5장 호적의 정정[편집]

제120조(위법된 호적기재의 정정)

호적의 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유루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그 호적이 있는 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호적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75.12.31>


제121조(무효인 행위의 호적기재의 정정)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에 관하여 호적의 기재를 한 후 그 행위의 무효임이 명백한 때에는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은 그 호적이 있는 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호적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75.12.31>


제122조(정정신청의 의무)

제120조 및 제121조의 허가의 재판이 있었을 때에는 재판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월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호적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0. 12. 29>


제123조(판결에 의한 호적의 정정)

확정판결로 인하여 호적의 정정을 하여야 할 때에는 소를 제기한 자는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월이내에 판결의 등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호적정정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4조(준용규정)

제25조제1항, 제26조, 제29조 내지 제31조, 제33조 내지 제38조, 제42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은 호적정정의 신청에 이를 준용한다.


제5장의2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호적사무처리에 관한 특례 <본장신설 2000. 12. 29>


제124조의2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호적사무처리)

감독법원의 장이 지정 · 고시하는 시 · 읍 · 면의 장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호적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24조의3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호적의 작성등)

① 제1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호적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호적은 보조기억장치(자기디스크 · 자기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일정한 호적사항을 확실하게 기록 · 보관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를 포함한다.이하 같다)에 기록하여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보조기억장치에 기록하여 작성한 호적을 축적하여 호적부로 하고, 보조기억장치에 기록하여 작성한 제적(제적)을 축적하여 제적부로 한다.

③ 제2항의 호적부 또는 제적부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감독법원의 장의 승인을 얻어 시 · 읍 · 면의 사무소외의 장소에 보관 · 관리할 수 있으며, 전쟁 ·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장소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④ 제2항의 호적부 또는 제적부는 시 · 읍 · 면의 장이 보관 · 관리한다.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 · 읍 · 면의 장외의 자가 보관 · 관리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적부 또는 제적부를 보관 · 관리하는 자는 이를 관리함에 있어서 멸실 · 분실 · 도난 · 유출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4조의4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와 호적부의 열람)

① 제1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호적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호적의 등본 또는 초본은 호적부에 기록된 사항의 전부나 일부를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② 제1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호적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호적부의 열람은 호적부에 기록된 사항중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열람목적으로 교부하거나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보게 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③ 제1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호적사무를 처리하는 시 · 읍 · 면의 장은 같은 규정에 의하여 호적사무를 처리하는 다른 시 · 읍 · 면의 관할구역안의 호적에 대하여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적의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하거나 호적부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제적과 제적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24조의5 (호적전산정보중앙관리소의 설치등)

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호적사무처리의 지원 및 호적전산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호적전산정보중앙관리소(이하 "중앙관리소"라 한다)를 둔다.

② 중앙관리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24조의6 (호적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

① 제124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호적부 및 제적부에 기록된 호적사항에 관한 호적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호적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적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과 그 사용료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6장 불복절차[편집]

제125조(불복의 신청)

① 호적사건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은 시, 읍, 면의 장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관할가정법원에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75.12.31>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가정법원은 신청에 관한 서류를 시, 읍, 면의 장에게 송부하며 그 의견을 구할 수 있다. <개정 75.12.31>


제126조(불복신청에 대한 시, 읍, 면의 조치)

① 시, 읍, 면의 장은 그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처분을 변경하고 그 취지를 법원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없이 그 서류를 법원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27조(불복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① 가정법원은 신청이 이유없는 때에는 이를 각하하고 이유있는 때에는 시, 읍, 면의 장에게 상당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75.12.31>

② 신청의 각하 또는 처분을 명하는 재판은 결정으로써 이를 하고 시, 읍, 면의 장및 신청인에게 이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128조(항고)

가정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법령에 위배한 재판인 것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 <개정 75.12.31>


제129조(불복신청의 비용)

불복신청의 비용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벌칙[편집]

제130조(과태료)

이 법에 의한 신고의 의무있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기간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75.12.31, 84.7.30, 90.12.31, 98.6.3>


제131조(과태료)

시, 읍, 면의 장이 제43조 또는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신고 또는 신청의 최고를 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75.12.31, 84.7.30, 90.12.31>


제132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시, 읍, 면의 장은 1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75.12.31, 84.7.30,90.12.31>

1. 정당한 이유없이 신고 또는 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한 때

2. 호적의 기재를 하는 것을 해태한 때

3. 정당한 이유없이 호적부, 제적부 또는 신고서 기타 수리한 서류의 열람을 거부한 때

4. 정당한 이유없이 호적 또는 제거된 호적의 등본, 초본 또는 제47조의 증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5. 기타 호적사건에 관하여 직무를 해태한 때

② 제1항의 과태료처분으로 인하여 형사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다.


제132조의2(과태료의 부과 · 징수)

① 제130조 및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 · 읍 · 면의 장(제25조의2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출생 · 사망의 신고를 받는 동의 관할 시장 · 구청장.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이를 부과 · 징수한다. <개정 90.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30일이내에 당해 시 · 읍 · 면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 · 읍 · 면의 장으로부터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당해 시 · 읍 · 면의 장은 지체없이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가정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84.7.30]


제133조(과태료의 재판)

제132조의 과태료의 재판은 과태료에 처할 자의 사무소소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 <개정 90.12.31> [전문개정 84.7.30]


제134조(벌칙)

① 호적의 기재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한 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75.12.31, 84.7.30>

② 외국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한 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98.6.3>


제8장 시행규칙[편집]

제135조(대법원규칙)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90.12.31]


부칙


제136조

삭제 <62.12.29>


제137조(정의)

부칙에서 구법이라 함은 본법에 의하여 폐지되는 법령 또는 법령중의 조항을 말한다.


제138조(구법에 의한 호적)

구법의 규정에 의한 호적 및 가호적은 이를 본법의 규정에 의한 호적 또는 가호적으로 본다.


제139조

삭제 <62.12.29>


제140조(본법시행전의 신고)

본법 시행전의 신고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호적의 기재를 하거나 신호적을 편제하는 경우에는 구법에 의한다.


제141조

삭제 <62.12.29>


제142조(폐지법령)

다음 각호의 법령은 폐지한다.

1. 조선민사령중호적에관한규정

2. 조선호적령

3. 호적임시조치에관한군정법령

4. 기타 본법에 저촉되는 호적에 관한 법조


제143조(시행일)

본법은 단기 42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62.12.29>

① 본법은 196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본법 시행당시의 가호적은 이를 본법의 규정에 의한 호적으로 하고 그 가본적을 본적으로 한다.

③ 본법 시행당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본적을 가진 자로서 아직 가호적에 취적하지 아니한 자는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본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 본다. [개정 2001·3·28]

④ 본법 시행당시의 가호적상의 호주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거주하고 있거나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전적의 신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의 호주상속순위에 의한 선순위자가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부칙 <63.7.31>

이 법은 196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75.12.31>

이 법은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2항 단서, 제25조의2, 제28조후단 및 제96조제4항 · 제5항에 관하여는 197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78.12.6>

이 법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1.12.17>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4.7.30>

① (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과태료의 부과 ·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시 · 읍 · 면의 장이 신고 또는 신청을 수리하거나, 제43조 또는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최고기간이 종료된 사항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0.12.31>

① (시행일)

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기신고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출된 신고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효력이 생긴 사항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효력이 생긴 사항의 신고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4.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5.12.6>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6.3>

①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② (귀화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국적법에 의하여 국적을 취득하거나 회복한 자가 귀화신고 또는 국적회복신고를 하는 절차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국적법 부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적을 취득한 경우의 준용규정)

제109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5431호 국적법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부칙 <2000.12.29>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하여 후견이 종료된 경우의 후견인에 대하여도 제86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효력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부칙 [2001·3·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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