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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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317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6.7.28
일부개정: 2016.7.6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2(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제4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중소기업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안전 교육
2.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화학물질 안전관리 협력 사업
3.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우수 중소기업 선정 및 모범 사례 홍보
[본조신설 2016.7.6.]
  • 제3조(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제7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7조제6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3. 제17조제5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명령의 해제에 관한 사항
4. 제39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지정·고시에 관한 사항
5. 제47조에 따른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제6조에 따른 배출량조사 대상 화학물질에 관한 사항
7.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 화학사고의 대비 및 대응에 관한 사항
9.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0. 유해화학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에 관한 사항
11. 화학물질 관련 국제협약의 이행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화학물질 관리 등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고용노동부 및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
2. 국립환경과학원 및 화학물질안전원 소속 공무원
3.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소속 전문가
4. 제5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소속 전문가
5.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시민단체 소속으로 화학·환경·보건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6. 화학물질 관련 업계 단체의 대표 및 전문가
③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관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환경부장관이 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⑥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1회
2. 임시회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제4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1.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2. 화학사고대비 및 대응위원회
② 전문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관리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관하여 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제5조(협의대상 시책 또는 계획)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책이나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화학물질의 사고대응체계에 관한 전국 규모의 계획
2. 화학물질의 위해성평가 및 시험방법의 제정·개정에 관한 계획
3. 유해화학물질의 대체물질 개발·사용 등에 관한 계획
4. 「교통안전법제28조, 「선박안전법제41조 및 「항공법제59조에 따른 위험물의 안전운송 및 저장에 관한 시책
  • 제6조(배출량조사 대상 화학물질)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유해화학물질
2.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중 화학물질
3.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0호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중 화학물질
5. 국제적인 전문기관이나 국제기구에서 지정한 발암성·생식독성 또는 유전독성 등을 가진 화학물질로서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학물질
  • 제7조(화학물질 취급정보 공개의 예외)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위반사실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위반사실과 관련하여 행정심판(다른 법률에 따른 특별행정심판을 포함한다)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2.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 제8조(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 중지의 해제 요청 절차) ① 사업자는 제17조제4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해당 중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 해제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 해제 요청서를 제출받은 환경부장관은 요청서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 해제 여부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허가 적용 제외 대상인 화학물질) 제1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란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로 제조, 수입 또는 사용되는 허가물질을 말한다.
  • 제10조(제한물질 수입허가 및 유독물질 수입신고의 면제) 제20조제3항에서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측정기기의 교정·측정용으로 사용되는 표준가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2.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의 유독물질을 수입하는 경우
  • 제11조(환각물질)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1. 톨루엔, 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코올
2. 제1호의 물질이 들어 있는 시너(도료의 점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유기용제를 말한다), 접착제, 풍선류 또는 도료
3. 부탄가스
  • 제12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제32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
2.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
② 유해화학물질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안전기술사·화공기술사·가스기술사·대기관리기술사·수질관리기술사·폐기물처리기술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기사·산업안전기사·가스기사·수질환경기사·대기환경기사·폐기물처리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폐기물처리산업기사·위험물산업기사·가스산업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환경기능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5.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화학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제3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32시간 이상 받은 사람
6.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와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의 화학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제3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32시간 이상 받은 사람
7. 화학물질 취급 현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제3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32시간 이상 받은 사람
8.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람
③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에 필요한 조치
2. 제14조에 따른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필요한 조치
3. 제15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진열·보관에 필요한 조치
4. 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표시에 필요한 조치
5. 제24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에 필요한 조치
6. 제2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등의 자체 점검에 필요한 조치
7. 제31조에 따른 수급인의 관리·감독에 필요한 조치
8. 제40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준수에 필요한 조치
9. 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에 필요한 조치
10. 제43조에 따른 화학사고 발생신고 등에 필요한 조치
11. 그 밖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 확보와 위해 방지 등에 필요한 조치
제32조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대리자 대행 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되, 한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 제13조(유해화물질 취급 담당자)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고용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
2.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급인과 수급인이 고용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
3. 제41조제1항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담당자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화학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람
  • 제14조(영업정비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36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1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36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5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6조(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① 환경부장관은 제36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부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지 아니한 자가 독촉장을 받고도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제18조(화학사고 조사단) 제45조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 조사단(이하 "화학사고 조사단"이라 한다)은 단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민간 전문가와 관계 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화학사고의 유형, 피해 규모 및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화학사고 조사단의 구성원, 조사시기와 기간 등을 정한다.
③ 화학사고 조사단의 단장은 화학사고 조사단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된 구성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화학사고 조사단의 단장과 구성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단장 또는 구성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화학사고 조사단의 활동에 참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화학사고 조사단은 조사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화학사고 조사단이 제45조제1항에 따른 영향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조사결과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9조(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47조제1항에 따른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이하 "특별관리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심의와 해당 특별관리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시·도지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주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47조제1항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특별관리지역의 범위 등을 공고하고, 지체 없이 해당 특별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제20조(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방법) 환경부장관은 제48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정보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 화학사고 대응 관계 기관 또는 국민에게 간행물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 제21조(자료보호기간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5년 동안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료를 제출한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5년씩 두 번까지만 연장할 수 있다.
제5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화학물질의 상용 명칭 또는 상품명에 관한 자료
2. 화학물질의 용도에 관한 자료
3. 화학물질의 취급 시 주의사항이나 폐기방법 등 안전사용에 관한 자료
4. 화학물질의 사고발생 시 대응방법에 관한 자료
5.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성질에 관한 자료
6.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요약 자료
7.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요약 자료
8. 화학물질의 환경 배출량에 관한 자료
9. 그 밖에 사람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 제2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제5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7.6.>
1.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내용 분석
2.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내용 분석
3.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의 접수 및 적합 여부 통보 등
3의2. 제23조의2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
3의3. 제23조의3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4. 제24조에 따른 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의 마련
5. 제3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에 관한 관리 등
6. 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의 접수 및 적합 여부 통보 등
7. 제48조에 따른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8.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의 제출 명령 및 출입·검사 등( 제49조제1항제7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8의2. 제51조제1호에 따른 청문
9.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의 접수 및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된 자료만 해당한다)
10. 제6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된 사항만 해당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5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7.6.>
1.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실시
2.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실시
3. 제15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진열·보관계획서 및 운반계획서의 접수·확인 등
4. 제1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 해제 요청서 접수 및 중지 해제 여부 통보
5. 제18조에 따른 금지물질의 취급허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수리등
6. 제19조에 따른 허가물질의 제조·수입·사용 허가 등
7. 제20조에 따른 제한물질 수입허가 및 유독물질 수입신고 수리 등
8. 제21조에 따른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 등
9. 제24조에 따른 취급시설의 검사 및 안전진단 관리 등
10. 제25조에 따른 취급시설 개선명령 및 가동중지 명령
11.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변경허가, 변경신고 수리 및 정보제공 등
12. 제31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신고 수리 등
13. 제32조제3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신고 수리 및 기간연장 승인 등
14. 제34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휴업·폐업 신고 수리 및 조치명령 등
15. 제35조에 따른 영업허가의 취소 및 영업정지 명령
16. 제36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17. 제37조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수리 등
18. 제3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 활용 승인 및 신고 수리 등
19. 제44조에 따른 화학사고 현장 대응
20. 제45조에 따른 화학사고 영향조사
21. 제46조에 따른 조치명령 등
22.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의 제출 명령 및 출입·검사 등( 제49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23. 제51조제2호에 따른 청문
24.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의 접수 및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된 자료만 해당한다)
25. 제6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사항 또는 협회에 위탁된 사항만 해당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5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6.7.6.>
1. 제4조제2항에 따른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
2.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확인
3.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의 접수 및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협회에 제출된 자료만 해당한다)
  • 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에 따른 보고)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협회의 장은 제22조에 따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25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5836호, 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 중지 해제 여부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출받은 요청서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료의 보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9조제3항 및 제17조제1항·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자가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자료의 보호를 요청한 경우로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보호 중인 자료는 이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보호 중인 것으로 본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을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5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로 한다.
②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6조제3항제3호의2 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한다.
③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4.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
④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5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로 한다.
⑤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8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독물"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로 한다.
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⑦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13조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를 각각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로 한다.
⑧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제조소등의 유독물관리자로 선임된 자"를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제조소등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된 자"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을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로 한다.
⑨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한다.
⑩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1항제2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3조제1항"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⑪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유독물 사용업 중 유독물을"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제5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중 유해화학물질을"로 한다.
⑫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기 위한 시설
⑬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사고대비물질
⑭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 본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한다.
⑮ 치료감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규정된 물질
<16>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5조제1항제6호 및 제9호"를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제2호, 제4호 및 제7호"로 한다.
<1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시설
제22조의7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화학물질관리법」 제25조, 제35조 또는 제36조에 따른 제조·수입·사용·판매의 중지명령, 회수 등 조치명령, 개선명령, 허가취소처분, 영업정지명령 또는 과징금부과처분
<18>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법 제2조제2호아목의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4호·제5호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
제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2조제5호의 경우: 불법배출한 제한물질·금지물질에 대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
<19>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를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317호, 2016.7.6.>
이 영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표 1]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4조 관련)
  •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4조 관련)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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