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방지사업단법 (제36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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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방지사업단법 법률 제3657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83.7.1 |
제정: 1983.5.21 |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환경보전법 제62조의3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환경오염방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법인격) 사업단은 법인으로 한다.
- 제3조 (사무소) (1) 사업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 (2) 사업단은 필요에 따라 환경청장의 승인을 얻어 지사 또는 사업소를 둘 수 있다.
- 제4조 (정관) (1) 사업단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와 지사·사업소에 관한 사항
-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5.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 6.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 7. 환경오염방지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 11. 규약·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2) 사업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5조 (설립등기) (1) 사업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2) 제1항의 설립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사업단이 아닌 자는 환경오염방지사업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7조 (임원) 사업단에 이사장 1인과 이사 3인이내 및 감사 1인을 둔다.
- 제8조 (임원의 임명) (1) 이사장은 환경청장의 추천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2) 이사는 이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환경청장의 제청으로 보건사회부장관이 임명한다.
- (3) 감사는 환경청장의 제청으로 보건사회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임명한다.
- 제9조 (임원의 임기)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10조 (임원의 직무) (1) 이사장은 사업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통할한다.
- (2) 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여 사업단의 업무를 분장하며,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감사는 사업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 제11조 (임·직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 또는 직원이 될 수 없다.
-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3.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제12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사업단의 임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제13조 (임·직원의 겸직제한등) (1) 사업단의 임원은 환경청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승인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2) 사업단의 임원은 그 직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제14조 (이사회) (1) 사업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사업단에 이사회를 둔다.
- (2)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 (3)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4)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15조 (직원의 임면) 사업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 제16조 (사업) (1) 사업단은 다음의 사업을 한다.
- 1. 환경오염방지사업
- 2. 방지시설(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의 방지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한 투자에 대한 융자
- 3. 방지시설의 개발
- 4. 방지시설의 설계·시공 및 운영에 관한 기술지원
- 5.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
- 6. 환경오염방지기금(환경보전법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금을 말한다. 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용
- 7.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환경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 8.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 (2) 제1항제1호의 환경오염방지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 (기금의 사용) 기금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단의 사업과 그 운영을 위하여 사용한다.
- 제18조 (자금의 차입) 사업단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환경청장의 승인을 얻어 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국제기구·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 제19조 (운영위원회) (1) 이사회의 의결에 앞서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관한 기본방침과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업단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2)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3) 위원장은 사업단의 이사장이 되며, 위원은 관계부처의 공무원 및 환경보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환경청장이 위촉한다.
- (4)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 (5)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20조 (사업계획등) 사업단은 매연도의 사업계획과 기금운용계획을 당해 회계연도개시 2월전까지 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21조 (예산과 결산) (1) 사업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2) 사업단은 매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 이를 당해 회계연도개시 2월전까지 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3) 사업단은 매 회계연도 경과후 3월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2조 (이익금의 처리) 사업단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결과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기금에 적립한다.
- 제23조 (업무의 지도 및 감독등) (1) 환경청장은 사업단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단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 (2) 환경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단에 대하여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단의 장부·서류 및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24조 (민법의 준용) 사업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5조 (과태료) 사업단의 임원 또는 직원이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지시에 위반하거나 검사를 기피·방해 또는 거부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제26조 (과태료)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제27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3657호, 1983.5.21>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사업단의 설립에 관한 부칙 제2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설립위원) 환경청장은 사업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5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한다.
- 제3조 (정관작성 및 설립등기) 설립위원은 사업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환경청장의 인가를 받은 후 사업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제4조 (업무인계) 설립위원은 사업단의 설립등기후 지체없이 사업단의 이사장에게 그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제5조 (설립위원해촉) 설립위원은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6조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경과조치) 환경청장은 이 법에 의한 사업단이 설립될 때까지 환경보전법 제62조의2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금을 관리·운용하며 이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단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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