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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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 2. 29. |
타법개정: 2008. 2. 29. |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국민생활환경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가경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4.27, 2008.2.29>
- 1. "자동차"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2. "환경친화적자동차"라 함은 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자동차·태양광자동차·하이브리드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를 말한다.
- 3. "전기자동차"라 함은 전기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 4. "태양광자동차"라 함은 태양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 5. "하이브리드자동차"라 함은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천연가스 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연료와 전기에너지(전기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포함한다)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 6. "연료전지자동차"라 함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 7. "수소연료공급시설"이라 함은 연료전지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등에 관한 기본계획)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기본방향
- 2.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중·장기 목표
- 3.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연구개발 및 그 연구개발에 관련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 4. 수소연료공급시설 등 자동차동력원의 보급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구축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세부 기술개발사업 방향의 일부 변경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기본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이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자 할 때에는 다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⑤ 제3항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제4조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시행계획)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매년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개발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② 개발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중점기술개발분야
- 2. 기술개발분야별 중점추진목표
- 3. 기술개발추진일정 및 방법
- 4. 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 (환경친화적자동차의 보급시행계획 등) ①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매년 환경친화적자동차의 보급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보급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보급과 관련하여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② 보급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환경친화적자동차의 보급대상지역
- 2.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차종 및 차종별 보급물량
- 3. 수소연료공급시설 등 기반시설구축에 관한 사항
- 4. 재원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환경친화적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보급시행계획에 따라 환경친화적자동차의 보급촉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제6조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시책) ① 국가는 환경친화적자동차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 1.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국내외 기술개발정보의 수집 및 제공
- 2. 환경친화적자동차의 핵심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등
-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연구개발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4.28, 2008.2.29>
- 1. 국·공립 연구기관
- 2.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5.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6.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 7.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 8. 환경친화적자동차와 관련된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제7조 (기술기반조성사업의 추진) 국가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친화적자동차관련 기술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술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기술기반구축사업
- 2. 국제기술협력사업
- 3. 산업기술인력양성사업
-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 제8조 (연료생산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연료전지자동차의 연료인 수소를 생산·공급 또는 판매하거나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 등의 지원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고시) 지식경제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친화적자동차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0조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① 시·도지사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소유자로 하여금 그 자동차의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지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의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2조 (환경친화적자동차에 대한 홍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환경친화적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활동의 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 (자금지원을 위한 재원) 다음 각호의 재원에서 제6조 내지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1.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에 의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2.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 3.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
- 제14조 (자료의 제공요청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개발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 및 환경친화적자동차와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 및 환경친화적자동차와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② 환경부장관은 보급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환경친화적자동차의 보급추진실적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5조 (업무의 위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업무의 일부를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편집]- 부칙 <제7238호, 2004. 10. 22.>
-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949호, 2006. 4. 2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9) 생략
- (10)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2항제4호 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의 규정"으로 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제8404호, 2007. 4. 27.> (대기환경보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12조 생략
-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29>생략
- <30>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호나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의2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으로 한다.
- 제14조 생략
- 부칙 <제8852호, 2008. 2. 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415> 까지 생략
- <416>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호가목·제5호, 제11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 제3조제1항·제4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 제9조, 제14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 <417>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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