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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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정리법 법률 제7428호 제정기관: 국회 |
| 시행: 2006.4.1 |
| 타법폐지: 2005.3.31 |
- 「회사정리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7428호, 2005.3.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폐지법률) 「회사정리법」은 이를 폐지한다.
- 제3조 내지 제6조 생략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 회사정리법 법률 제7428호 제정기관: 국회 |
| 시행: 2006.4.1 |
| 타법폐지: 2005.3.31 |